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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서울한방병원, 29일 ‘한국형 통합암치료’ 건강강좌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4층 혜화홀(HYEHWA HALL)에서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병원장이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유화승 원장이 한국형 통합암치료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치료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관심 있는 환자 및 가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는 홍보팀(02-2222-8298)로 하면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현대사회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1일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동의대학교와 공동으로 '현대사회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 대학 간 학술교류 증진 및 한의학 학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전통의학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한의대 최성훈 교수와 동의대 최영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1부 세션에서는 △Arcuate nucleus endorphinergic inputs to nucleus accumbens mediate acupuncture inhibition of alcohol dependence(대구한의대 양재하 교수)△Regulation on Cancer Cells and Tumor Microenvironment by the Root Bark of Morus alba L( 동의대 박신형 교수) △Herbal Medicine to improve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 the Elderly(대구한의대 김상호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2부 세션에서는 대구한의대 정대규 교수와 동의대 김원일 교수의 좌장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of a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Tool for Climacteric and Postmenopausal Syndrome Pattern Identification( 동의대 이인선 교수)△Role of neurogenic inflammation in acupuncture points( 중국 Fan Yu 대구한의대 교수)△Phytochemical (curcumin) of turmeric as nanomedicine for cancer therapy(인도 Kummara Madhusudana Rao 영남대 교수)를 주제로한 논문이 발표됐다. 대구한의대 김상찬 제한동의학술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교류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
수면산업 성장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민들의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면산업 육성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의대 설립 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
경남대 LINC+사업단, ‘AI 한의사 시스템 개발 연구회 포럼’ 개최경남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강재관)은 지난 19일 산학협력관 산학협력세미나실에서 ‘AI한의사 시스템 개발 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AI연구회가 주관하고, 경남대 LINC+사업단과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경남웰니스관광 활성화와 한방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AI한의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1부에서는 LINC+사업단 박은주 부단장의 ‘연구회 과제 개요’ 발표를 시작으로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질의응답 형식의 문진 응용 소프트웨어(더웰한의원 백승일 원장) △혀를 통해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빅데이터 기반 설진 자동진단 플랫폼(다대포한의원 정종율 원장) 등 차별화된 지역 한의학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ICT 스타트업 기업인 위미르의 한동규 팀장은 ‘한의학 침 치료를 위한 환자의 생체활력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OCS KIOSK 시스템 개발’을, 경남대 컴퓨터공학부 유남현 교수는 ‘Multi-Source기반 AI한방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플랫폼’을 각각 발표하는 한편 경남 웰니스관광 활성화와 한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AI한의사 시스템 개발 연구 활동 경과 및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재관 LINC+사업단장은 “경남대는 빅데이터 분야와 지역의 항노화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혁신적인 모델을 고안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 위한 국회토론회(11.21) -
“내년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 진행”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사회 대비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세연·이명수·안호영·이후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려 국민의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 고령화사회 대비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첩약 건강보험이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편중되는 등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그 이유는 한약은 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과대학 및 인턴, 레지던트 내내 배우는 학문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 속병이며,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임에도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돼 이 같은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한약에 대한 불평등과 왜곡은 한의사만이 아니라 한약과 관련된 모든 직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민들도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보험 적용이 되기를 가장 많이 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첩약”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단순히 한의사를 위한, 한약재 생산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확고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국민들이 ‘한약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에서도 확연히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의보장성 강화, 특히 첩약 급여화 문제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회와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은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세부적인 실시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만큼 좋은 방안이 도출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국민건강은 물론 한의약 발전,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아제르바이잔 출장 당시 한 장관 부인이 한국에서 한의학에 매료돼 자신의 건물에 직접 돈을 투자해 한방병원을 짓고 한국 한의사를 초청해 진료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처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첩약 급여화 등의 해결을 통해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좀더 넓히고 보다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 증진에 첩약 급여화 큰 역할…조속한 시행 ‘한 목소리’이 정책관은 “정부에서는 한의약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첩약, 한약제제 및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한 문제를 해결, 궁극적으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첩약들이 보험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방안 마련은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첩약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한의사-한약사-약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생산·유통·공급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수렴, 금년 중에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약산업 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은경 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 편중·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과와의 경쟁에서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더불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요구도 및 만족도 등의 이유로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월1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에도 시범사업 추진이 명시돼 있다”며,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류경연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남정순 조합장도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진수 선임이사는 “65세 이상이 되면 솔직히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노인들도 한의약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노인들이 보다 쉽게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지점은 분명히 있으며, 수가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한의협에서 제안한 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연·이명수 국회의원,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 김행중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장, 박영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박종훈 보험이사·김용수 총무/보험이사·최건희 상근한의사 등이 참석했다. -
창조적 유물론 또는 비통일적 집합체로서의 한의학 -
위장약서 또 발암 우려물질 초과 검출...13품목 잠정 처방·판매 중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13품목에서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자로 ‘라니티딘’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이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수준에 해당된다. NDMA가 검출된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향후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위장약, 니자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도 발표했다.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