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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건소, ‘찾아가는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 대상자 모집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호흡기건강관리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운영하고 있는 한의약 건강교실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한의약적인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및 어린이 안마도인 체조, 한약재 체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코 주위 혈자리 마사지 및 훈증기 체험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가정통신용 리플렛과 건강물품을 제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2019년 교사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비율이 매우 높아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유아에게 시각·촉각·후각을 활용한 매우 적합한 체험식 프로그램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다. 대상기준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5∼7세)으로, 1회 교육인원은 30명 내외이다. 교육 일시는 3월∼12월 중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전 10시∼11시 운영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35개소를 모집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추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교육 신청 및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실(031-870-6054)로 하면 된다. -
남원시보건소,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역 내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한의사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이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연령의 난임부부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기존 신청 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과 법적 혼인 부부만 해당됐지만, 임신을 원하는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 대상에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사전면담을 통해 이뤄지고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협약 한의원에서 주 1회 이상 3개월 동안 침구치료와 함께 탕약 등 첩약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063-620-7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식약처, 코로나19 관련 소비자단체와 협력 방안 논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향후 과제는?지난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1656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란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한편 국가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현황을 점검,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 관리의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평가와 관련 우선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는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역 대응체계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입국심사시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감염병 유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DUR 연계 지역 확대 등 조치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글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검역 대응체계 정비 △신속한 중대본 구성·운영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보건의료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 적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해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DUR 또는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가간 이동이 많아지고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의 변화되는 검역환경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의 역할에 비춰본다면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들은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향후 국 가 및 지역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해 보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경식의 한방에 알고싶다] 한의학에서 보는 체질이란? -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https://youtu.be/aHTJjBywAOA -
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 속인 업체 무더기 검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꿈이룸 엔젤기업’ 현판 수여대전대 천안한방병원(원장 김윤식)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꿈이룸 엔젤기업'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충남교육청 회의실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 단체 11곳을 선정해 학교 친화 기업을 인증하는 '제4회 꿈이룸 엔젤기업 현판수여식'이 개최됐다. 대상 기업, 단체 선정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임금체불, 부당행위, 산업재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지난 2012년도부터 매년 1~2회씩 성환고 등 충남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 견학을 통해 현장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제시와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식 병원장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모두 이룰 수 있게 현장체험과 실무능력이 전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업계 학생들이 병원을 찾아와 현장 실무 겸험을 통해 꿈과 행복한 일자리를 갖기 바라며 우리병원이 꿈이룸 엔젤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취업에 힘써준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학생들을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협, 제87회 정기총회 개최 연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20일 예정됐던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한 달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대의원총회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간호사들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한 달 후인 3월 19일∼20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날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고 임원선거를 진행한다. -
대한한의학회 제16회 이사회 -
진주시,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진주시는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양방 난임 시술은 물론 보다 다각적인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난임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극복방안 모색과 임신 성공률 향상으로 출산율 상승을 도모시키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진주시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중 시술횟수가 남은자여야 한다. 이중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전화문의 후 직접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60만원(급여·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한도 내)이며, 치료 한의원에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