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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문돌봄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 증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화천군보건의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를 포함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구에 방문해 건강 위험요인 파악과 합병증 예방, 의료용 물품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서 한의사는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는 환자 120명에게 침 시술, 한의 교육, 파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원은 이 외에도 장애인 258명에게 보건교육과 통증관리, 관절운동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 가정방문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안규정 군보건사업과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다”며 “의료원 의료진과 직원들 역시 가정 방문 시 마스크와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
한국의료 이용 외국인환자 지난해 최초 100만명 돌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연환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약 107만6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 49만7000명이었다. 이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1만5000명을 기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2019년 외국인환자 실환자는 총 49만7464명으로 전년(37만8967명)보다 약 11만명 늘어 전년 대비 31.3%가 증가했다. 복수의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모든 진료 일수 및 입원 기간을 합산한 개념의 연환자 수는 107만6813명으로 전년(91만8751명)보다 약 16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가 지난 2009년 139개국에서 2019년 199개국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외국인환자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실환자 49만7000명중 외래환자는 약 47만3000명이었으며, 입원환자는 약 2만4000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약 16만3000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약 6만8000명), 미국(약 5만8000명), 러시아(약 3만명), 몽골(약 1만8000명), 베트남(약 1만5000명) 순이었다. 주요 유치 상위 국가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베트남(100.9%), 인도네시아(74.8%), 일본(60.7%), 태국(57.4%), UAE(34.8%) 순이었다. 중증치료 수요가 높은 UAE(34.8%)·사우디(40.1%)·카타르(86.6%)·쿠웨이트(77.7%) 등 중동 국가에서 전년 대비 환자가 증가했다. 유치 진료 분야는 내과(19.2%), 성형외과(15.3%), 피부과(14.4%), 검진센터(9.2%), 산부인과(6.9%), 정형외과(4.4%) 순이었다.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약 2만4000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이 21만609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10만6919명(21.5%), 상급종합병원 9만7471명(19.6%), 병원 5만5739명(11.2%) 순이었다. 한의원은 8693명(1.7%), 한방병원은 6419명(1.3%)를 기록했다. 유치 의료기관별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을 따져보면 의원급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병원 47.4%, 병원 44.4%, 한의원 22.2% 순으로 병·의원급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외국인환자(실환자 기준) 유치 지역은 서울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7%), 대구(6.3%), 인천(5.0%), 부산(4.0%), 제주2.8%), 대전(1.9%) 순을 기록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는 전년 대비 42.6%나 증가해 수도권(28.7%)보다 높았다. -
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에 ‘엄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다. 또한 C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20년 10월1일 시행 예정). 또한 지난달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4호’ 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가 발간됐다.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MAP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 소개된 내용으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이 있으며,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MAP 14호에 따르면 통증 주사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 여부를 밝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진 등을 토대로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수록돼 있다.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은 5개년 간 6223건의 감정 결과 중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술받은 후 나타났으며, 총 106건이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60.4%, ‘부적절함’이 33.0%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 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은 3건으로 4%를 차지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 간의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 지난 6월30일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계획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신청시 제출하는 임상약리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원료의약품인 한약(생약) 및 추출물과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다. 한약(생약)은 특성상 기원, 생육환경, 산지(야생 또는 재배 포함), 채집시기 등에 따라 구성 성분의 조성 및 함량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그 변동성을 조절하고 품질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효와 관련된 활성성분들을 하나의 통합적 단위로 보고 그 구성성분의 조성과 함량을 일관되게 일정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은 추출물의 구성성분의 종류 및 함량, 수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조공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약(생약) 및 추출물의 구성성분과 조성 및 함량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상약리시험 단계에서부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품질유지가 안전성·유효성 확보의 근간이 된다. 이에 한약(생약)제제의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용 생약(한약)제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이 2007년 제정됐으며 2017년 12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고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 범위 간소화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권고 △국제공통기술문서 양식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임상시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자료가 얻어지는 복잡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 시험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 가이드라인에 모두 규정해 놓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수탁 제조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책임 명확화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위·수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해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한 품질협약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7월3일 기준으로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류를 토대로 작성돼 이후 최신 개정 법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의사수 부족, 한의사 활용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지난 4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의대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통합의대 추진 등 국내의 의사수 부족을 한의사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 부회장은 최근 학문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학문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감안, 한의과대학에 복수학위-복수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 제도권에서는 한의사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이원화체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많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의·양의를 함께하는 통합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의료인 수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이원화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해외 의대교육제도 현황 소개를 통해 통합의학교육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지난 2018년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논의됐던 교육과정 통합 합의문에 대한 진행사항 및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최 부회장은 “교육통합을 위해 우선 기존의 한의대와 의대는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연계융합 전공·복수학위 전공을 활용해 복수학위-복수면허를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한의대 자체를 통합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한의과대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은 복수학위-복수면허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향후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개편 및 국시 개선 △최초 모집 단위 입학 외 한의학·의학 연계융합전공자 모집 및 정원 운영, 복수학위 수여 △지역 의대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점 상호인정, 공동 복수학위 수여 △한의대-의대 복수학위 수여 △학점교류 및 교육수련병원 지정 협약 활용 △한의사-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를 통해 복수면허 수여 △일차의료에서의 통합 전문의 공동수련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기 위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상에서 개정돼야 할 부분을 제안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현재의 의사수 부족 문제를 최대한 한의사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권이나 기타 보건의료직능과의 대화를 나눠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정부나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회장은 “대학 관계자와 이러한 부분들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며 “향후 각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통해 방향성에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국시원, 상임이사(사무총장) 취임식 개최(07.06) -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발표(식약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중의약 동향 보고서’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신종 감염병 대응 정부정책에 한의학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중의약 연구·정책·의료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중의약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지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1월 이후 두달간 8만명 이상의 환자가 급증했다. 2000년대 초 SARS 유행시 중의 치료의 성공 사례를 확인한 중국은 중·서의 결합 원칙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자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중국 내 22개 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중 80% 이상의 환자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학 활용이 크지 않다. 이에 한의학연 연구팀은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 국가 방역시스템에서 한의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의학연이 지난 2월부터 매일 발간한 ‘중국 코로나-19 리포트’를 기반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재구성해 작성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조망했다. 특히 연구 또는 중약 제조 등 허가규제, 건강보험을 비롯 국가중의의료대와 같은 제도·정책적 대응과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연구·학술적 대응 내용을 다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 대상의 중의약 활용 정도 및 건강 개선 정도를 확인했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된 중의약 예방·치료 수단을 확인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제정·발표한 지침을 소개했다. 지침은 △예방 △임상관찰 △초기 △중기 △위중기 △회복기 등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른 중의약 치료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들 지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중약은 마행석감탕, 선백승기탕, 승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한의학연이 지난 2∼3월에 발간한 ‘중국 코로나-19 리포트’ 42편을 함께 수록했다. 이와 관련 총괄기획자인 권오민 한의학연 글로벌전략부장은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전통의학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중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의학이 향후 신종 감염병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중의약 동향 보고서’는 한의학연 한의온라인정책통합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 내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학연 주요 사업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