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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비임상시험센터, GLP 인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GLP 인증은 표준작업지침서(SOP)와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한 후 정해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수행능력과 적절성을 평가받아 인증받는다. 정용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식약처 GLP 인증기관이 되면서 신뢰성 있는 한약 독성평가와 유해성평가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안전한 한약재 근거와 한약제제 개발 및 한약 전임상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육성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전남 장흥에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
'금고이상 실형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 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은 상황.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다는 지저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속초시-경희의료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초시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은 지난 22일 속초시민 및 속초시 출신 향우에 진료비 우대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속초시와 경희대학교의 자매결연('99년 4월) 사업의 일환으로 '14년 7월 갱신된 기존 협약에 의료제도 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속초시민 진료비 혜택부여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속초시민 및 속초시 출신 향우는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동서건강증진센터) △비급여 일부 항목 10~15%(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치과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희의료원은 서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및 안내, 진료예약과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경희의료원의 속초시민 진료비 우대사항에 대한 답례로 기관 의료진에 특산물 가격할인 및 관광시설 사용료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 양 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심평원 서울지원, 추석명절맞이 사랑나눔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릴레이식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원은 먼저 지난 18일 송파구 소재 아름다운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즉석조리식품 등 식료품을 배송으로 전달하는 한편 21일과 22일에는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추석을 홀로 보내는 노인들에게 백미 등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25일에는 최근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에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물품 배송, 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는데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사랑나눔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가는 사회를 위해 더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추석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본원에서는 지난 24일 노동조합과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도 방문해 철원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명절 식료품으로 구성된 청렴 꾸러미 300개를 전달하는 청렴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 지역 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전달했다. 한편 심평원 각 실 및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 안전성 조사 중[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결핵 치료제인 ‘리팜피신’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에서 일부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MNP)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리팜피신'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결핵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생산‧유통되는 품목은 완제의약품 3개사 9품목, 원료 1개사 1품목이다. MNP는 니트로사민 계열(NDMA 등)의 화합물로 발암가능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 FDA는 이미 알려진 NDMA 데이터를 적용해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설정하고 있으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5ppm)를 설정, 기준 이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이번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MNP에 대한 시험법 개발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제품도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되나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4일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 현재까지 식약처에 신청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민원(‘19.3월~‘20.8월)은 총 190건으로 이 중 59건(약 31%)의 제품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유형은 의료기기가 주된 작용을 하고 의약품이 보조작용을 하는 의료기기-의약품군(39%, 23개)이었다. 또 융복합 의료제품 중 주된 작용을 하는 제품군의 비율은 의료기기 (63%, 37개), 의약품(25%, 15개), 생물의약품(10%, 6개), 한약(생약)제제 (2%, 1개) 순이었다.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 사례로 ‘약물 방출 스텐트’를 들 수 있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세포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 등을 포함한 스텐트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신청 방법 △주작용 판단 기준 △민원 통계 △분류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전적인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집단면역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백신 접종계획 수립숭실대학교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본 수리생물학회(2020 Symposium of Japanese Society for Mathematical Biology)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아 한국 코로나19 최적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총 8개의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을 시작한 가운데 심 교수는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의 접종 정책 수립을 위해 접종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연령대별 접종 정책 수립과 제한된 백신의 물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접종 방안을 연구했다. 국내의 코로나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백신 예방 효과가 97%인 경우 감염가능인구의 7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 즉 활동성이 높고 접촉자가 많은 20∼65세의 80% 이상과 20세 미만 연령대의 60% 이상이 우선 접종하는 것이 집단 면역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에 그친다면 감염가능인구의 8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코로나 관련 사망자의 수와 중증환자수를 최소화하려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백신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 제한된 백신의 물량을 고려한 최적화된 접종 방안도 고안했다. 백신의 예방효과가 고 연령층에서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 백신의 예방 효과를 수리모델링의 모수로 포함시킨 결과, 접종 가능한 백신의 물량이 감염가능인구의 30% 미만이고 예방 효과가 건강한 성인 기준 80% 미만이라면, 20세 미만의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시 하는 것이 확진자의 수를 최소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20세 미만의 인구가 코로나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활동성이 높은 만큼 감염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세 미만의 인구에게 백신을 접종해 간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국내의 코로나 집단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염 가능 인구의 7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국가가 확보해야 하며, 백신 개발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큰 희망이 되는 상황에서 응용수학자로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다”며 “수리모델링을 이용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국내 코로나 예방 정책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의원[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이 선출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복지위로 사보임됐다. 신임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와 국민보건체제의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문제를 포함한 21세기형 복지시스템의 설계,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등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1990년 정계에 입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32세였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당선됐고 연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했고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친정으로 복귀했다. 21대 총선에서 옛 지역구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서울(56) △서울대 사회학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15,16,21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본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 -
강남구의회, 난임극복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한방난임치료 포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해당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한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다미 의원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이에대해 전문위원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특히 남성치료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발굴, 난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치료범위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구조적 변병에 대한 지원제한 단서조항만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