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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 프랑스, 건보공단에 코로나 대응 자문 구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프랑스 국민건강보험기금(이사장 파브리스 곰베르트·이하 CNAM)과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양국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프랑스 CNAM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회원기관으로 건보공단과 함께 의료 및 건강보험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 내 101개의 지역 건강보험 기금을 통해 전체 인구의 93%(연봉 근로자·자영업자·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프랑스는 최근 코로나 2차 대유행(총확진자 223만571명, 총사망자 5만3506명/12월2일 기준)으로 일평균 확진자 1만명, 사망자가 400명 이상으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 및 건보공단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발표 사례가 프랑스 코로나 대응에 큰 시사점을 주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CNAM은 “한국의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확진자 동선 추적, 문자 알림,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 등을 실시한 것에 놀랐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해 감염병 등 대규모 위험 상황에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한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 및 상병수당 등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복지선진국인 프랑스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COVID-19 및 건강보험 관련 한국과 프랑스간 제도 및 복지체계 비교 등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집중키로 했다. -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 등 검거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회원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3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전회원 투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호소문에 동참한 전국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이동원 한의협 보험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원구 한의협 보험위원회 부위원장(대전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강원도한의사회 문현철 부회장·성태경 보험이사 △경상남도한의사회 김현석·배만철 보험이사 △경상북도한의사회 노정일·조희창 보험이사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부회장·배남규 보험이사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김기현 부회장·백선재 보험이사 △심진찬 전라북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김진만·온성만 보험이사 △이경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보험이사 △김동완 충청북도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11월20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약사회와 의협의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 속에 추진됐으며, 시행된 시범사업 안에 있어서는 수가, 원내행정, 정보공개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며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저희도 회원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은 시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수가에 대해 6개월간 모니터링 후 재논의가 예정돼 있고, 오는 2022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각종 논의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각종 통계자료들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서서히 변화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회원 투표 발의안의 내용은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즉 찬성이 나온다면 복지부와 재논의시 명분이 저하될 것이며, 반대가 나온다면 향후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의협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9000여 한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과 신뢰를 고려해 전회원 투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대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
COVID-19에서의 한의학 역할 ‘적극 모색’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COVID-19 대유행과 예방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COVID-19의 진행과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한의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의 ‘K-방역과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에 대한 국내·외 보완통합의학 연구(이명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병리와 한의약 치료(주명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COVID-19 한의 치료제 개발 전망(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COVID-19 한의전화진료센터 운영 과정과 성과(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중국과 중의약을 활용한 COVID-19 대응 과정(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내 한의학 참여 방안(박선주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가 가을부터 재유행함에 따라 메디스트림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 강사들 메디스트림이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사전에 녹화를 진행한 후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녹화된 강의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청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술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 기간 동안 참여한 참가자는 학회 정회원 15명, 비회원 30명으로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임병묵 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금까지 COVID-19에 대한 한의학적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성장장애 가이드라인 개발’ 선정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소아청소년센터 이혜림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장장애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개발’이라는 주제로 근거기반 마련, 임상효과 증가, 환자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대 측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장장애 한의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으로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를 통해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효과가 입증된 치료의 표준화와 확산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책임자 이혜림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성장장애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한의 표준임상경로를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성장치료를 사회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질병청 첫 예산 9917억원 확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 대응·만성질환 관리·보건의료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질병청) 2021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99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중 질병관리청 수행 사업 5985억원과 소관 예산 3932억원을 포함한 2021년도 질병청 예산이 이 같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청한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 8171억원보다 1746억원(21.4%) 증가한 수준이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감염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신설, 역학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호남·영남·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신규 1개소 추가 확대에 459억원을,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32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사람·동물·환경 등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원헬스 감염병위해정보시스템’ 신설에 28억원을, 역학조사 역량 강화와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기반 조성에 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또한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의 질병 부담을 덜기 위해 만성질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한다. 만성질환 기초자료 생산·제공에는 311억원, 심뇌혈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지원하는 국립심뇌혈관센터에 44억이 투입된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감염병·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등이 보건의료 R&D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을 위한 목적예비비 90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청 이후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연초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예산 최우선 반영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021년 예산이 61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책정된 이번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 원(9.3%)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방역물품 개발과 공급 및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했고, 이외에도 △먹을거리 안전 확보(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 해외직구 식품 검사 등) △첨단 의료제품 관리 강화 △미래대비 안전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및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약 2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국내 개발 촉진은 위해 임상시험 공동심사 등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 ‘임상시험약 안전성 정보보고제’ 운영 등 백신·치료제의 사용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필수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감염병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검사 실험실을 신규 설치해 K-방역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복지부 예산 90조원…감염병 대응예산 증액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이 올해 82조5269억원보다 7조497억원(8.5%) 증가한 89조57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이 이관됨에 따라 질병청 예산 3446억원은 제외됐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이 포함됐다.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등에 올해 320억원에서 83억원 증액된 403억 원이 편성됐다. 애초 정부안은 363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그보다 더 높게 배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도 올해보다 168억원 증액된 1433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도 314명에서 467명으로 확대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데 368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0세반 기준 보육료 단가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도 인상돼 3조 3953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6%)이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율은 올해 19%에서 20%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79억으로 2700억원(6.2%) 늘었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내년 7조6805억원으로 9.7%(6767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의대, 협력한의원 체결 및 외래교수 위촉식 개최동의대(총장 한수환)와 동의의료원은 지난 2일 대학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협력한의원 체결 및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력한의원으로 체결된 명지본한의원(원장 김진후)과 성심당한의원(원장 김현진),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원장 서종길), 튼튼마디한의원(원장 신영균), 위강한의원해운대(원장 안정훈), 새힘한방병원(원장 정승호)은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과 이종극 대외부총장, 이홍배 대외협력처장, 김훈 한의과대학장, 김원일 한의과대학 부학장, 홍수현 한의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복지부 장관상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2019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평가’에서 우수시범사업 및 우수사례 등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평가’는 수행기관 129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관과 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 우수협력기관, 유공자, 우수사례, 우수시범사업 등 5개 부문에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우수시범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우수사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2관왕이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한방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상자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동국대 일산 한병병원을 비롯한 7개 한방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통증관리 침시술 등이 포함된 방문한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 장애인복지과 및 봉사단체 등 복지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울감 감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창의적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해 내실 있는 한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문제 사각지대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