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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 농축액 10%로 부풀려 판매한 업체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 A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홍삼농축액이 10% 들어가야 할 제품에 1%만 넣어 1억 5000만 원 어치를 팔기도 했다. 식약처는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약재, 사망률 높은 5대암 전이 억제 효과 '확인'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 김봉이 기초한의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한약재의 항전이 효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한의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김 교수 연구팀은 사망률이 높은 폐암·대장암·위암·간암·유방암 등 5개 암을 대상으로 선정, 최근 5년간 연구된 한약재를 검토했다. 한의학과 4학년 박진경·정다희·송미령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Antioxidants’(영향력 지수: 5.014)에 ‘Recent Advances in Anti-Metastatic Approaches of Herbal Medicines in 5 Major Cancers: From Traditional Medicine to Modern Drug Discovery’ 제하로 게재됐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90%가 전이로 발생하는 만큼 이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김 교수 연구팀은 총 79편 논문에서 나타나는 한약재의 성분과 효능을 상세히 분석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암 전이 억제 치료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임상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항전이 효과에 대한 한약재의 공통 효능과 상관성에 대한 통합적 결과도 제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암별로 활용할 수 있는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우선 오미자·당귀·구기자 등으로 이뤄진 ‘보신소간방’(補腎疏肝方)과 ‘소적음' 등이 폐암의 전이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신소간방은 폐암 줄기세포(CSC)의 성질을 제어했고, 소적음은 폐암 세포 성장을 방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장암의 전이를 억제한 한약으로는 ‘건비해독탕’(健脾解毒湯)’과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 등이 대표적으로, 건비해독탕은 대장암세포의 세포자멸을 유도하고, 혈관신생을 억제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독활지황탕은 치료 기간에 따라 효능을 보였는데, 치료 7주 후에는 폐의 림프결절이 감소했고, 2년 장기복용했을 경우에는 폐암으로의 전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비보신탕’(健脾補腎湯)과 ‘소담화위탕’(消痰和胃湯)’ 등은 위암의 전이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였는데, 건비보신탕은 위암이 폐로 전이되는 과정을 예방했으며, 소담화위탕은 세포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함께 간암의 항전이 효과는 ‘자삼’(紫參)과 ‘보양환오탕’(補陽還五湯) 등에서 나타났다. 자삼은 간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 주기를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고, 보양환오탕은 신생혈관 생성을 방지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정상화했다. 더불어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한 한약은 ‘울금’(鬱金)과 ‘유이평’(乳移平)’ 등으로 확인됐다. 울금과 유이평은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했으며, 특히 유이평 처방과 관련한 연구 두 편에서는 암세포 전이를 돕는 EMT와 MMP-9 관련 인자를 조절해 종양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이평에 ‘길경’(桔梗)을 가감한 처방은 폐 혈관 통합과 섬유화 과정을 억제해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사망률이 높은 5대암간 전이 경향을 파악한 점도 강점인데, 한약재별로 항전이 효과를 통합적으로 정리해 시각화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봉이 교수는 “암 사망 원인이 전이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라며 “무엇보다 임상에서 활용되는 형태인 한약재와 처방을 연구한 논문을 계통적으로 분석해 한약의 효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저자인 송미령 학생도 “최근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항암 부작용에 대한 한의학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항전이 효과는 그 주제나 연구 방법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 정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보건복지위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했다. 감염병에 관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에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신속성 요구되는 감염병 백신…토종 백신 개발 전략은?안전성, 유효성에서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백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국산 백신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토종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산업계별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에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현재 국내에 임상 3상에 곧 진입하는 5개의 코로나백신 후보가 있는데 기업마다 9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정부에 내달라고 한다"며 "언제까지 예산을 민간기업에 다 퍼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68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성 싶은 나무에만 지원하게 될 거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 자금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30% 대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가 시장에서 공모해 민간이 투자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작년 10월말 1400조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고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냐"며 "이 금액 중 1400분의 1만 백신 개발에 들어와도 개발로 인한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를 통해 예산은 줄이고 시장에서 조달해 민간은 수익보는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기업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시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에 나서고 정부가 깔아준 인프라에 동참할 것"이라며 " 코로나 이후 활용될 시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은 백신 정책이 10년단위로 운영된다. 중국 제조업이 내수의 진작없이 발전하지 못하듯 우리의 백신 산업도 내수활성화와 수출까지 고민하는 생산 정책이 돼야 백신 글로벌 허브화전략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기조 강연에 나선 강대희 서울대 교수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R&D 사업에서 바이오헬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수준의 '바이오헬스실'을 신설하거나 '국가 백신 최고책임자'(Chief Vaccine Officer·CVO)를 임명하는 등 조직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종 건국대 교수는 "백신은 팬데믹 발생시 3개월 내 생산이 당면한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잘 훈련된 인력이 있지만 소재나 재료가 거의 수입이고 막상 첨단기술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콘트롤 타워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재료를 국산화하며 이를 위해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개발과 생산 사이 인프라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동욱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의 가치가 재환기되고 협업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토대로 한 선순환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중요한건 CMO 통한 백신 파운드리"라며 대통령 주재 백신 서밋 등을 제안했다.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은 "mRNA는 한 개 회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기술을 합친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면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바이러스를 공공의 적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는 "쉽게 변하지 않는 정부의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통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백신 원부자재 확보, 신기술 백신의 개발 및 생산능력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도전적인 과제들을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의 안정화, 백신주권 확보, 방역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인력 미충족했는데…의료기관 255곳 인증"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다.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 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했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연숙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기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약단체의 설명.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가 상반될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약단체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했다”며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욱 컸기 때문에 정부도 그 당시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설명.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도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
경남한의사회,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확정경남한의사회가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확정짓는 '2021 회계연도 초도이사회'를 15일 개최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던 지부 차원의 행사들을 하반기 이후 예년처럼 개최해, 지역 내 스포츠 행사와 축제 현장 등에서 한의약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예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요즘, 경남한의사회도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행사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미리 이사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 참석한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재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의 의료가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남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사회는 경남한의사회 최대 스포츠 마케팅 행사인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을 NC-롯데전이 열리는 9월 4일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경남 한의사 회원과 가족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제19회 경남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는 9월 9일 오전 6시반에 고성 노벨CC에서 경남한의사 회원 및 가족이 12팀으로 구성해 치를 예정이다. 9월에 개최되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서는 의료봉사 및 한의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해 한의약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10월 31일에는 제11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소는 함안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이며 주경기장과 인조구장 3개를 사용해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은 12월 18일로 잠정 결정했으며 장소와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 공개, 내년 수가협상 체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한의 요양급여 행위 확대 등 최근 정책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완료해야”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미신고자 명단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상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에서 신고 기간을 금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 처분서가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또는 처분일)으로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즉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사다나음한방병원, 복지관과 취약계층 위한 업무협약미사다나음한방병원이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남시 관내 취약계층인 사례관리 당사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강정보를 지원하고 재활치료 및 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요찬 병원장은 "물리요법, 추나, 약침, 뜸, 부항, 한약처방 등을 통해 통증,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병원이 지역 내 통증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질환 예방, 치료를 위해 힘든 시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혜연 복지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뜻을 전해준 미사다나음한방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프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