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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징수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28일부터 오는 7월5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
27일 대전현충원 방문, 순국선열 참배 -
식약처,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1 여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1년 여름호(통권 제18호)가 25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Shape of you’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체형사상학회와 함께 하는 학회특집에서는 체간측정법, 체간 진단 과정, 체간 사진을 통해 사상체질 알아보기, 복진 부위와 병증과의 관계, 태음인 처방 창방(倉方) 과정, 체형사상학회 임상 처방집 등을 소개한다. 체간의 수치를 측정하고 흐름을 파악해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객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 체형사상학회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염병의 역사를 짚어보는 '컨테이전 코리아(Contagion Corea)'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호모나랜스'에서는 골절⦁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약적 치료법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라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자린이 메이커스'와 화각에 대해 알아보는 '사진 강의' 등 진료실 안에 머무르는 한의사를 더욱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그밖에도 운동 부족 한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틈틈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한 'Gym료실' 프로젝트 ‘허리 편’ 영상을 부록으로 준비했다.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병원 1.4%·치과 2.2% 인상 결정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2.09% 인상됐다. 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상담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술 후의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인 만큼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약 1800∼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까지는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81% 美·中 발생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 결과 3개년 누적(‘18~‘20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었으며, 2018년 343건, 2019년 220건, 2020년 272건을 기록해 20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경우 지난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돼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여파, 요양기관 내원일수 감소로 ‘직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0년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및 진료일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내원일수가 ‘19년에 비해 1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실적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86조8338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반면 내원일수는 1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은 급여비는 1.20% 증가했지만, 내원일수는 10.76% 줄어들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9년 2조5938억원에서 ‘20년 2조4660억원으로 4.93%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100,714천일에서 90,374천일로 10.27% 감소했다.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은 15.76% 증가(4181억원→4840억원)한 반면 내원일수는 0.18% 감소(6,834천일→6,822천일)했다. 다른 종별을 살펴보면(요양급여·내원일수 順) △상급종합병원(1.63% 증가·5.38% 감소) △종합병원(1.31% 증가·8.57% 감소) △병원(2.40% 증가·13.74% 감소) △요양병원(3.95% 증가·2.56% 감소) △의원(1.01% 증가·13.11% 감소) △치과병원(0.94% 감소·3.94% 감소) △치과의원(0.09% 증가·2.75% 감소) △보건기관 등(14.48% 감소·32.58% 감소)으로 나타나는 한편 약국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은 0.58% 증가하고, 내원일수는 14.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전반적인 내원일수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밖에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9년 1만4829개소에서 ‘20년 1만4800개소로 0.2% 감소했으며, 한방병원 같은 기간 388개소에서 438개소로 12.9%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종합병원 338개소(3.4% 증가), 병원 1592개소(1.3% 증가), 요양병원 1644개소(0.4% 감소), 의원 3만2255개소(1.9% 증가), 치과병원 248개소(2.0% 감소), 치과의원 1만8562개소(1.2% 증가), 보건기관 등 3471개소(전년과 동일), 약국 2만3226개소(1.1%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은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순이었고,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순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19년 0.57억원에서 ‘20년 332억원으로 580.6배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8776억원에서 9369억원으로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3만1652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8352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가운데 다발생 암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52억원(13.77%) 증가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36조5320억원으로 ‘19년과 비교해 5.2% 증가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16조7664억원(5.4% 증가) △외래 11조9692억원(2.8% 증가) △약국 7조7964억원(8.6% 증가)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노년백내장(21만4041명)이,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95만3724명)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7653억원), 외래에서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1조5217억원)였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370억원으로 전년대비 5.54% 증가했으며, 입원진료비는 1조2825억원(4.48% 증가), 외래진료비는 1조544억원(6.86% 증가)이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6137억4200만원으로 10.27%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5505억3800만원으로 27.78% 늘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1953억6500만원(5.84% 감소) △종합병원 3835억400만원(8.06% 감소) △병원 2625억3900만원(1.41% 감소) △요양병원 816억1100만원(7.98% 증가) △의원 2446억2600만원(4.20% 감소) △치과병원 18억100만원(1.61% 감소) △치과의원 30억9700만원(6.28% 증가) △보건의료원 1억3200만원(33.26% 감소)으로 나타났다. -
전남도,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본격화전라남도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화순전남대병원과 함께 25일 ‘바이오 메디컬 허브 실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포럼에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최용국 회장, 범희승 고문을 비롯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의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이재태 전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과제’, 이태규 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의 ‘바이오신약개발의 현황과 전망’ 등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의에선 범희승 고문을 좌장으로, 이지신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박래길 GIST 교수, 황재연 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종갑 화순부군수 등이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윤병태 부지사는 “전남은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고, 코로나19 등 K-방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충북과 대구·경북, 전남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의료 3각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22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2031년까지 10년간 1조5132억 원을 들여 화순백신산업특구 일원에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의료·의약 자원 등을 활용해 예방부터 치료, 치유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면역중심 전주기 의료서비스 산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대전대 한의대, 하계 임상실습 교수법 실시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24일 대전한방병원 신관 7층 컨벤션홀에서 임상교원을 대상으로 하계 임상실습 교수법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영전 교수(원광대 의과대학)가 ‘의학 교육에서 임상 실습의 실제와 발전 방향’, 유정은 교수(대전대 한의과대학)가 ‘다양한 임상 실습 모델과 운영 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교수법 강연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천안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서울한방병원 소속 교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을 혼합해 진행됐다. 강연 후 참석 교원 간 자율 논의가 진행됐다. -
제주동홍동, 통합돌봄 가구 방문 한의 진료 지원제주동홍동주민센터(동장 양문종)는 2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한의 진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문 한의 진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대상자 중 병원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한의사가 찾아가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이다. 대상자는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는데 한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진료를 봐주니 고맙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