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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실시임실군이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1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한의진료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료형평성을 위해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올 하반기 42개 경로당 420여 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개 읍·면 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이며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시 지역 어르신 10여 명이 건강 상담, 한약 제공 등 한의진료와 간단한 물리치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와 건강강좌도 실시한다. 또 유소견자가 발견될 경우,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전통의학 신규 국제표준안 투표상정 위한 ‘열띤 토론’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제11차 총회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등 16개국 대표와 함께 ISO/TC249 협력기구인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WFAS(세계침구의학회)를 비롯한 ISO 중앙사무국 관계자 등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로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표준을 다루는 작업반(Working Group·WG)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사항으로는 중국이 ISO/TC249에서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제안과 함께 서비스 표준을 전담하는 작업반의 신설도 제안했지만, 한국·일본·호주·독일·베트남·태국 등의 국가는 현재의 TC/249의 제한적인 업무 범위에서도 서비스표준 개발은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탕전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은 작업반2(WG2)에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신규 작업반 설립을 저지했다. 이와 함께 각 작업반에서는 작업문서 검토 및 신규 국제 표준안 투표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업반별 이슈사항으로는 WG1에서는 중국이 제안한 마황, 백출, 백지, 복령, 원지, 치자 등 개별 한약재 표준 개발이 신규제안(New proposal·NP) 투표로 상정됐다. 또 WG2에서는 업무 범위에 서비스 표준을 추가해 중국이 제안한 탕제실 관련 서비스 표준 개발을 다루기로 합의했고, 부산대 김정훈 교수가 제안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이 NP투표로 상정되는 한편 WG5에서는 경희대 인창식 교수가 제안한 ‘용어 표준화 작업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지막으로 의료정보 분야 JWG1에서는 우석대 이승호 교수가 제안한 ‘탕약조제기록 데이터 모델’이 NP투표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4건의 신규 국제표준안 중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부항보조기구를 제외한 △한약제제 성분 프로파일링 △탕약조제기록 데이터모델 △용어작업 언어사용 가이드가 NP 투표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이들 안건들은 향후 사전 전문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국내의견을 취합해 총회 대응전략 수립과 더불어 현장대응은 한국대표단장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용석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기존 WG4(의료기기) 의장으로 역임한 한의학연 최선미 박사가 2021년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한국인 중에서는 경희대 고병희 교수가 WG5(용어) 의장으로서 2022년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SO/TC249 WG을 살펴보면 △WG1(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 및 안전성) △WG2(한약제품 품질 및 안전성) △WG3(침과 침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WG4(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성) △WG5(용어 및 의료정보) △JWG1(의료정보 ISO/TC215(건강정보)와 공동작업반) 등으로 분류된다.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TC24의 국내 간사기관 및 한의학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의학의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참사랑한방병원,광주 광산구에 건강식품 기부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써 달라며 홍삼 200박스, 천옥고 100박스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참사랑한방병원 김신 원장, 박천기 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혜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사랑한방병원에서는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많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신 원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건강을 돌보기 힘든 이웃들이 경옥고를 드시고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의학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30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간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을 비롯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소속 10개 기관 기관장·상임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1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청렴도 및 국제 반부패지수 향상 △정보 교환 및 제도 개선 △청렴행사 및 교육활동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병주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지난 2월24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투명성기구간 청렴업무협약에 이어 10개 기관이 함께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더 나아가 국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는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청렴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 분야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시 처벌 규정 신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달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참여 확정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최종 공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주문해 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도화 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진체계 역시 한의과와 의과가 서로 협력해 치매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한의계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가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입법예고안 당시의 원 취지와 달리 내용이 수정돼 공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한의약을 통해 돌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양방 협력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이 정비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국가 의료제도가 한/양방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정책이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의약은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 후속 지침이 잘 정비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며 "유수의 국제, 국내 저명학술지에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다수 발표된 만큼 한의치료의 과학적 검증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광주동구,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 30일 공포했다. 조승민 구의원이 발의해 제285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하고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다. 또 구청장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구청장은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조승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를 통해 광주동구의 특성에 맞게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해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비대면시대 임상시험 안전확보 및 혁신성장 방안 논의 -
“한의진료로 치매 예방하세요”…영등포구, 어르신 한의약 의료비 지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및 우울증을 조기 예방하고,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의약 의료비 지원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운영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결과,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한국판 인지평가(MoCA)'의 평균이 시행 전 보다 2.21점(9.1%), 3.23점(16.1%) 향상하고 '노인 우울검사(GDSSF-K)'는 시행 전과 대비해 2.29점(28.1%)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르신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의 높은 사업 효과와 선호도를 고려하해 고령으로 인한 치매, 인지장애 의료비 부담을 덜고 대상자 맞춤형 상담,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앞서 영등포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선정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평가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신경정신과 박사학위 소지 등 전문성 보유 여부, 사업 참여 의지와 진료 경험 등의 사항을 폭넓게 고려했다. 최종 선정된 지정 한의원은 경희윤동학한의원, 늘사랑한의원, 제중한의원 등 총 14개소로, 총 목록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00명의 어르신에게 △총명침 시술 △한약처방(과립제 또는 첩약) △한의원 개별상담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 지원한다. 한약 투약 처방은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황련해독탕으로, 탕약이나 엑스제 처방 중 개별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탕약은 하루 2첩, 2회 분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방한다. 지원 자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구민 중 인지기능 평가 검사 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으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기능 검사는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진행한 후 한방진료, 한약처방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영등포구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의 실시로, 지역 한의사회 자원과의 건강관리 인프라의 구축과 저소득 어르신을 고려한 건강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 인지 개선 및 치매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의약과(☎02-2670-481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