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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건보 명의도용 적발 횟수 23만3000건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9)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 역시 51억5800만 원에 이른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의 사각지대를 틈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건보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8100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 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 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 원 ) 순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의 허점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코로나19 이후 99% 곤두박질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질환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상반기의 진료 건수는 각각 6만 4644건, 3만 1128건, 849건으로 3년만에 99% 급감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동안 101억 6100만원, 47억 4000만원, 2억 53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 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신현영 의원 “보건소 근무 인력 퇴사율 증가”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1.2%→2.3%), 부산과 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부산 2.5%→4.5%, 강원 0.8%→1.4%).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 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율에 이어 휴직률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세종시는 2020년도 휴직률이 전년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또한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증가해, 제주 지역의 경우 약 2배 수준으로(평균 1.0일→1.9일), 대구와 광주는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대구 2.6일→4.1일, 광주 1.8일→2.9일). 신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중심이 되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률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 속 지역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다음달 19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 급여명세서 작성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지난 5월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한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무·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성항목을 구분 없이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왔던 한의원 등 사업장은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매달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진철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네트 계약’(세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임금명세서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기존 계약을 체계적인 임금 책정에 따른 ‘그로스 계약’(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실천 다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2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본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고위직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본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서약식은 △공정한 직무수행 △법과 규정 준수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간섭 배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고위직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고위직이 국시원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 연구·정책 동향’ 일본 사이언스 포털(SPAP)에 게재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대한민국에서의 최근 한의학 연구·정책 동향’이란 제목 아래 기고한 글이 지난 7일 ‘사이언스 포털 아시아 태평양(SPAP)’에 일본어로 번역 게재(伝統医薬、現代科学として発展韓医学の最新動向解説|韓国コラム&リポート|SciencePortal Korea 韓国の科学技術の今を伝える (jst.go.jp))돼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SPAP는 일본 국립 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올 4월부터 공식적으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학 분야 전문 포털사이트다. 특히 SPAP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로이터>가 전 세계의 정부 기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연구 기관 25개를 선정한 것 중 프랑스의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 독일의 ‘프라운호퍼협회’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세계적으로도 매우 공신력이 높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황 부회장은 이 기고문을 통해 한의사제도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국민의료법’의 공포를 비롯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정부 주도의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 운영, 한약규격화제도 시행,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한의사전문의제도 운영, 한의방문진료 시행 등 정부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및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난치성 질환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이들 질환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큰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대되면서 한의약과 양의약이라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현대한의학이 개척한 실질적인 과학적 성과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국의 중의학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중 민·관이 협력하여 발전시킨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그중에서도 현대 과학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학 범주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 전통의학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선 과학적·임상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일차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방역 관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3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코로나상황실에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면역력 증진 및 기력을 보강해주는 2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체력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김진욱 총무이사가, 인천시청에서는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안광찬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가 쌓일 데로 쌓인 방역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인천시한의사회 전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한약을 전달하게 됐다”며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도 일차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청 관계자도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된 한약을 일선 관계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해 피로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이후 정준택 회장 등은 인천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관련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현재 양방 위주의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공공의료에서 해야 하는 한의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논의가 시작된 제2인천의료원에는 반드시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인천시청에 '코로나 극복 한약' 전달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