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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 확대 이사회, 2026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예산(안)과 정기총회 상정될 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금년도와 같은 5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다음 달 24일에 개최되는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2024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회칙개정의 건 △제12대 회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6년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제12대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울산시한의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위해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한의사회 2026년도 정기총회는 2월 24일 울산시티컨벤션 저녁 7시 30분에 제30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건보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한의신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병·의원 등과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여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서형식 한평원장 취임…“평가인증, ‘합격’→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17일 전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신임 원장 이·취임식 및 2026년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서형식 신임 원장은 한평원의 평가인증 체계를 ‘합격 판정’ 중심에서 ‘교육기관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한평원은 육태한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서형식 평가인증단장(부산대 한방병원 교수)을 신임 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서형식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서 원장은 한평원의 역할을 단순한 심사기관이 아닌 ‘조력자·가이드’로 재정립하고, 한의학 교육의 현대화와 질적 고도화를 핵심 축으로 12개 한의학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평가인증단장에서 이제는 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함께해 주신 육태한 전임 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전통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현대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교육 현장에서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육성법’ 2조(정의) 조문을 언급하며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이를 한의대 교육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12개 한의학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서 “한의학은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정의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과학적 응용·개발을 통한 한의약 외연의 확장은 일차의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한의사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하며, 이 목표를 향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원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서 신임 원장이 제시한 비전에 따르면 한평원은 2004년 설립 이래 국내 12개 한의학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질을 평가·연구하고,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인증사업을 수행해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는 관리·통제를 넘어 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인증은 기준 충족 여부를 가르는 절차가 아닌 각 교육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원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현대화(Modernization)’와 ‘질적 고도화(Advanced Quality)’로,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개념을 한의학교육의 시대적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의학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응용·확장해 발전시키는 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과학적 응용 역량 강화 △현대적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혁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변화하면 한의계 미래도 변화한다’는 인식 아래 한의학이 일차의료를 넘어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영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육태한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한평원이 일정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 만큼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서 신임 원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각 파트에서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 준 덕분에 한평원이 한의학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내부 구성원 간 단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평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 신임원장님께서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평원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평원은 육태한 전임 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신규과제에 27억6900만원 투입[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7억6900만원 규모의 ‘2026년 제1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6일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2026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설명회’를 개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이준혁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 설명(박소현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지원 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배겨레 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이준혁 단장은 2026년도 보건의료R&D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전략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점 추진 전략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이어 “특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헬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중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단장은 현재 한의관련 주요 정책 이슈로 △첩약 2차시범사업 평가 △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시행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 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한의 의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국민 수요를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총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9년까지 10년이며, 올해 확정된 209억1000만원의 총 사업 예산 중 신규과제에 27억69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소현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한의중개 개인연구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선정 예정 과제 수는 약 34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해 오는 2월1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이와 함께 박 사무국장은 각 분야의 △지원목적 △지원규모 △취지 △성과목표 등을 도표 및 사진 자료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배겨레 선임연구원은 “IRIS의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연구자 필수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대상은 연구자, 기관총괄담당자, 기관담당자, 기관대표자, 지원기관실무자”라고 안내했다. 또한 배 선임연구원은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과제 접수 매뉴얼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동일 연구개발기관 기준 △연구책임자의 자격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가·감점 적용 기준 등의 설명을 통해 지원 과제 필수 요건 및 접수 시 주의사항도 상세히 안내했다. 배 선임연구원은 “접수 및 평가 등 모든 절차는 IRIS 전산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 마감일 2월11일 16시를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 책임자가 제출한 이후 기관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돼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선임연구원은 “IRIS 전산 기준으로 사전 검토, 선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며 “첨부서류, 가·감점 해당 여부, 각종 증빙 등을 전산으로 반드시 입력·제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근거중심의 한의약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혁신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는 4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與, 공보의 복무 훈련기간 포함 ‘24개월’ 단축 추진[한의신문]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편입률을 높이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 입법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지역 가운데 지속적인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5년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가운데 실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감소한 수치로,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그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훈련기간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뚜렷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해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선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토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 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신속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4일 협회 회장실에서 최근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 및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한의주치의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노인 한의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전제조건이 재택의료센터이며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만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을 주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 재택의료센터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이력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과 의원 위주로 시범기관이 선정돼 한의과-의과 간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나마 양방이 신청하지 않는 군 지역에서 한의원이 지정됐다”며 “또 작년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1인당 100회까지만 가능해, 고령층 등의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과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 개선도 거론됐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정체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축소하고 특히 ’27년부터 운영키로 한 한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올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소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을 줄인 공간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도 논의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25년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사도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한의사가 방사선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와 접수는 제한돼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의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산정 등 보험 관련 요구사항들의 개선도 요청했다. 송인선 이사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양·한방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동일 의료 행위이지만, 의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과거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으나 의과의 반대로 논의가 불발됐고, 한의협에서 결정행위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이라도 두 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해 한·양방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송 이사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의 경우 신체 부위를 5부위로 구분해 2부위 이상 시술해도 150%만 적용받고 있지만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해 최대 3부위까지 200% 인정하고 각 부위별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등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수가 산정방법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소요 재정은 추계액의 절반 정도고, 본사업 8년차임에도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현재 수신자 당 연간 20회인 횟수 제한을 늘리고 한의사가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인 18명의 인원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송 이사는 “첩약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종별,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돼 시범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신규 개원한 요양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각계각층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의약의 붐이 일었다고 평가한다”며 “세계전통의약시장은 성장 중이고 유럽, 미국 시장의 일부만 점유해도 한의약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심의 K-메디를 홍보한다면 타 분야 투자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는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건의한 현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어떤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지 파악할 테니 향후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한 틀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
부천시한의사회, 제17대 집행부 구성 완료…통합돌봄 중심 회무 본격화[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회무 체계 구축에 나서며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부천시분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회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통합돌봄·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돌봄 연계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해 일정 확인 및 점검 △정기총회 준비 △예산안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부천시분회는 올해 대외 의권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 △경로당 주치의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분회와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돌봄·복지를 지역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한의방문진료, 건강상담, 한의약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취약도가 높은 어르신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전국적인 모범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경로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통증·근골격계 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돌봄 공백을 줄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형 돌봄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지역 경로당에 부천시분회 소속 한의사를 연계해 고령층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성질환·통증·영양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용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 측정과 건강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부천시와 협력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분회 내부 사업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민 회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역 한의약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분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임이사단을 중심으로 회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반모임·소모임 활성화와 학술 교류의 다양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오는 2월11일 연그리다뷔페하우스에서 ‘제7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기로 의결했다. 부천시분회 제17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심상민 회장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휘문 총무·보험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이상배 정보통신이사 △전영준 회무감사 △이인규 회계감사. -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