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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지속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지난 9일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2023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 참석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학자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여한의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한의진료 프로그램 구축과 더불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력풀 형성을 기획 중인 만큼 여성변호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공봉숙·김정화 검사가 수상했고, 양정숙·전주혜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했다. -
고흥군, 한의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나이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 또는 여성이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양의난임시술은 불가하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보건소 모자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분회 총회, 50주년 회고 및 난임치료 사업 발표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개최,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역동의 세월을 회고함과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정성이 회장은 “안양시분회는 지난 1973년도 안양시 시승격과 함께 설립돼, 초대 김정배 회장님을 필두로 김한진·오봉환 회장님 등을 거쳐 15대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발전을 견인하는 발자취를 남겼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안양시분회는 한의계 정책 전반과 더불어 지자체 사업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며 “난임 치료 사업 관련 경기도 최초 조례제정, 7년차 지자체 난임 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자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과 함께 지난해에는 산후 한약 지원사업을 통해 800여명 산모의 산후 한약을 처방해 큰 효과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오는 4월부터는 관내 청소년 대상 생리통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양시분회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우리 한의계는 더욱더 책임과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안양시의회 음경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조상들이 안양에 뿌리 내린지 600년이 됐다. 한의사 회원들이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줘 감사드린다”며 “안양시와 연계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게끔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 한약 지원 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91.4%가 부종상태·대소변원활도·식욕상태·소화력·근골격 통증·피로도 등에 유의미한 회복력과 만족감을 보였다는 산후 한약 지원사업 만족도 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한약 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정착시 도움이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94.3%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 한약 투여, 6개월간 침구 치료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으며, 소요예산 약 8천400만원에 대해선 안양시가 62.89%, 안양시분회가 37.11%를 부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분회회칙 규정의 건을 일부 수정해 원장, 부원장 등 회비 납부액에 따라 경조사비를 당해연도 회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전달식도 가졌다. -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한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올해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서 이를 점검한다. 이후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제정은 국민들과의 약속”…조속한 제정 촉구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11일에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위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한데 이어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일옥 이사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한의봉사단, 해녀 140여명에 한의진료 제공제주한의봉사단은 지난 7일 서귀포수협 및 위미어촌계, 남원어촌계 140명의 해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제주한의봉사단에서는 해마다 서귀포수협의 후원을 통해 해녀와 고령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약 지원 사업 및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약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방문진료를 통해서는 한의진료를 접하기 어려웠던 해녀들과 조합원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준혁 제주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다수의 해녀가 고령인 탓에 혈압, 당뇨, 만성 두통 등 만성질환과 함께 몸이 허해져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며 “평소 진통제로만 견디다가 오래 지속되면 진통제가 듣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 후 증상이 좋아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면 한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지원 사업과 방문 진료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이 한의약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한의봉사단은 앞으로도 수협중앙회, 서귀포시 수협조합회와 함께 제주 내 지역 어르신, 해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사랑의 손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진료의 객관성·안전성 높이는 일, 결코 비난받을 일 아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11일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한 의의와 함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운을 뗀 권 이사는 “의료계라 함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며 “이중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었고, 간호협회·조산사협회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의료계의 일부인 양의사협회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 ‘환영’ 권 이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현대화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나의 수단이라도 더 써서 환자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겠다는 것은 장려될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현재 한의원에서의 활용 및 한의과대학 교육 등에 대한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권 이사는 “이미 수백여곳 이상의 한의원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숙련된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과대학에서도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 진단기기 과목(이론 및 실습,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과목(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이 정식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대에서는 특히 실습 교육이 강화돼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제도 및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이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진, 한의·양의라는 직역으로만 구분짓는 건 잘못 특히 양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오진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권 이사는 “오진은 단순히 ‘한의’, ‘양의’라는 직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의료인이 얼마나 숙련된 능력을 갖고 올바르게 진료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문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즉 양의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각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이어 양의계에서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환영을 못할망정 비난하면 안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더불어 의료기기를 자신들의 직역에서만 독점하려는 강한 독점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역할·사명 다하는데 최선 이와 함께 권 이사는 향후 제도적인 개선 부분과 한의협의 추진계획 등도 함께 설명했다. 권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배제돼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고,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매뉴얼이나 가이드 등의 정비를 지속해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며,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국민들을 대할 때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더 사용해 진료에 안전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 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한의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환웅 기자 -
소청위 “올해,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지원으로 활동 확대”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올해 첫 회의에서 추가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의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청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사업 관련 논문 제작 및 게재 지원 △소청위 추천도서 홍보 △소청위 추천도서 판매 정산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사업 관련 교안 자료 제작 지원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청위는 공보의 교의사업인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교안·자료 제작 지원과 함께 논문 제작·관련 학술지 게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추천도서 홍보를 위해 해당 도서를 관련 소아·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수량은 배포 예정 기관의 인원 당 최소 5종을 배포하기로 하되, 본회에서 출판한 서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청위는 서적 판매 금액 중 저자들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중 ‘사람 잡는 약초부’는 증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쇄를 발행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이승환 부위원장의 소청위 도서 배포건·출판 지원사업 결과 및 계획·교의사업 논문 2건 학회지 게재건 △심수보 위원의 완도군 소아·청소년 대상 교의사업 평가보고서 △황만기 위원장의 청년재단 방문 간담회 결과 보고 △김성헌 자문위원의 대통령과 청년들 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간담회 결과 △김지희 위원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진료 봉사 경과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소청위에는 심수보 위원, 김성헌·오현주 자문위원이 추가로 위촉됐다. 황만기 위원장은 “새해로 넘어오며 한의계에 좋은 소식과 함께 소청위에 새 식구들도 늘어난 만큼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다”며 “올해는 기존 사업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 및 공보의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 황건순·이승환 부위원장, 이용호·김지희·정진호·이훈·심수보 위원, 김성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키로 했다. -
국가대표 선수들에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재단법인 위담·강남위담한방병원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임직원들에게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체육회 유인탁 선수촌장, 재단법인 위담 최태준 이사장, 강남위담한방병원 최서형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담이 운영 중인 위담한방병원(서울 대치점)과 충주위담통합병원(충북 충주시), 강남위담한방병원(서울 강남점)은 대한체육회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그동안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협력병원이 없었던 만큼 향후 선수 맞춤형 한·양방 협진을 통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수들은 위담으로부터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해 긴밀 협력”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강민규 국장은 지난 10일 신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안덕근 부회장(보험), 한창연 보험이사와 한의약정책관실 강민규 국장,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 최신광 한의약산업과장등이 참석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부의 한의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자락관법, 일반처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체를 5부위(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로 구분하여 시술·처치하는 것과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양방 의료 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돼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면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협회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각종 현안 과제를 경청한 강민규 국장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은 아니지만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