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보건소, ‘갱년기탈출! 한의약건강교실’ 참여자 모집진천군보건소(소장 박지민)가 갱년기 극복이 필요하거나 예방에 관심 있는 40~60대 주민을 대상으로 ‘갱년기탈출! Happy한의약건강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7일부터 12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고위험군 한의약진료를 비롯해 △명상 △소매틱요가 △원예체험활동 △걷기활동(치유의숲)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호르몬 변화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들의 갱년기 극복을 도울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1층 한의진료실(043-539-7412)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20명까지 모집한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청전통의약엑스포 성공 위한 상호협력 '다짐'(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동의보감촌 주제관 2층 다목적실에서 경남행정동우회(회장 강성준), 경남사회복지관협회(회장 장수용)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기관간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네크워크 활용 국내·외 엑스포 관람객 유치 △회원 사전 입장권 구입 협조 △행정편의 제공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봉사활동 협력 및 지원 활동 △엑스포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협조 등이다. 강성준 회장은 "산청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어게인 엑스포인 만큼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남도행정동우회는 공익법인단체로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용 회장도 "한의약과 항노화를 주제로 하는 산청엑스포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협회의 전국 네크워크를 활용해 많은 사람이 엑스포를 방문하도록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힘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준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와 사회복지관협회의 참여는 엑스포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3분 한의약] 월경통의 종류와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김가람(경희일생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월경통이란?” “월경통의 종류(구분과 증상)” “월경통 한의약 치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
‘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주로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고, 거짓·과장 광고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경우는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표기했으며,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홍보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재하는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학연, 약효 강화하는 가공포제 기술 개발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개발한 가공포제 기술이 한약재 효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KIOM숙지황 현대화 가공포제 기술이 유효성분 및 효능 증진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Applied Biological Chemistry, IF 3.206)’와 ‘근거 기반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 2.650)’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KIOM지황 원물생산 체계를 이용해 생산한 고품질 지황 뿌리에 현대화된 포제기술을 적용, 유효성분과 그 효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KIOM지황 원물생산 체계란 특허받은 영양체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등의 최신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일정한 원물의 대량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한약자원 번식체계를 의미한다. 천연물 한약재의 일정한 효능을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의 원물 공급이 중요한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생산된 KIOM지황 원물에 기존 포제법 대비 개선된 숙지황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진된 숙지황을 얻어냈다. 전통 포제법은 찌고, 약주를 묻혀 햇볕에 말리는 등의 절차를 9번 반복해야 한다. 반면 개선된 가공 포제기술은 열처리 온도, 횟수, 시간 및 에탄올 농도까지 조절해 표준화한 방법이다. 한의학연은 현대화 가공포제 기술이 약효 강화뿐 아니라 전통 방식 대비 제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경제성도 높아, 향후 한의약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민 박사는 “일정한 품질의 원물과 표준화된 포제기술이 합쳐져 고품질의 한약재 숙지황을 생산하는 일련의 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한약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약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한의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경희대학교의 건전한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최근 경희대학교 교수의회는 의학지회 의장으로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서울지회 의장으로는 김봉이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경희대 교수의회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수호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화와 교수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며 경희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원의 대표 대의기구다. 현재 교수의회의 회원은 경희대 전임교원 1271명이 소속돼 있으며, 캠퍼스와 업무에 따라 △서울지회 △의학지회 △국제지회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조성훈·김봉이 교수는 87.91%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 조성훈 교수는 "교수의회의 역할은 크게 △학교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연구 및 교수의 권익과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대학평의원에 관한 사항 △학생의 권익에 관한 사항 △총장의 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 보직 교수 및 산하 기관장의 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의장으로써 교수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부터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향후 교수의회의 운영방향을 'GOAL'로 제시했다. 즉 △Good Thing(교수들을 위한 좋은 일) △Organization reinforcement(조직 강화) △Action(행동하는 교수의회) △Leadership(경희를 위한 리더십)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우선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전체 교수들과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단순히 대학의 소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 대화 창구,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체 회원들에게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될 수 있는 수단으로 카카오 채널 개설도 고려 중에 있다. 특히 교수의회에서는 교직원 노조, 총동문회,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기획, 여러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경희'를 위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교수의회를 중심으로 이들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희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추진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은 지난 13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 시 적용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의료직역단체 산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니콘팜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업무 중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57조 제4항 중 ‘상호 협의하여’를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기준이 △의료법 및 의료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제5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율심의기구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변경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로 변경하게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했다. -
2023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스타트'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고양시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달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와 방문간호사 등이 함께 관내 동 경로당·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운동·건강 교육, 한의 무료진료, 침 시술 등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매달 3개소·15회 진료를 통해 450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드릴 예정이며, 11월까지 총 80회 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일산동구 소재 한의원 9개소가 참여했으며, 관내 경로당·복지관 등 15개소 1000여명의 어르신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민·관 협력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는다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완화가 결정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6103명에서 1만58명으로 37.5%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60명에서 118명으로 54.6% 줄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서울대 등이 실시한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국민들은 높은 착용 의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
“행위별 수가제에 ‘총액제’와 ‘인두제’ 조합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남인순·한정애·강은미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에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를 조합한 지불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증가, 수익 차별화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으며, 초고령사회에 따른 인구특성 및 의료이용 관련 요인에 건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보재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건보 지불제도에 단일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일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불제도를 조합해 적용하고 있다”며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 정부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전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진료비 지불개편과 함께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의 변화 속에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주체와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이하 2000체제)에서 매년 환산지수계약이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건보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입된 2000체제는 개혁지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점수의 초기설정에 실패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수시 인상돼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으며,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은 의료단가의 인상을 통해 건보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고, 2003년~2007년 사이 진행된 의대정원 축소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2000체제의 개편안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2000체제 폐기)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환산지수 계약 시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하고,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다음 일정 기간 후의 환산지수 계약에서 반영해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어 “2000체제를 폐기하고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 정책목표에 따른 상대적 추가보상 분야의 설정은 전문가 그룹 등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소장은 “현재 시행되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용 외 의료의 질 등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선 국민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높은 의료비와 치료결과 미흡, 과잉 진료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는 노동가치보다 기기나 장에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돼 행위 유형간 불균형 문제와 함께 급여비 심사물량을 증가시켰는데, 지난 2010년 12.3억 건이었던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2019년 14.5억 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전산 심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직원이 직접 심사하는 전문심사의 물량규모는 1인당 19만여 건에 달했다. 김 소장은 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지속할 경우 일차의료에서 인두제(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와 성과평가 등 혼합지불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특히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 성과평가와 다변화된 지불제도를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 및 총점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해 지역조정계수 등 기존 지불제도의 단점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행 지불제도 기반을 기본으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포괄수가제 모델과 연간 총액계약 모델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복지혁신과 과장은 “오는 9월 발표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 지불제도 개편 방안 등 향후 5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길 예정”이라며 “의료 질과 비용효과성 부분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