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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지평 넓히는 민선 8기 기대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리면서 민선 1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래 27년의 성상(星霜)이 켜켜이 쌓여 오는 동안 자치분권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졌다. 중앙정부 주도의 관선 시대에서 벗어나 민선 시대의 지방자치 분권화가 기틀이 다져지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다보니 자치단체장 및 도·시·구·군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보건의료와 연관된 수많은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체적으로 입안, 추진되다보니 보건의료단체마다 지방자치시대를 이끌 자직역 출신의 정치인 배출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제1기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 한의사와 정치 참여,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선거 캠페인 기본 전략, 한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정치 활동의 상관관계 등을 주제로 12차례에 걸쳐 강좌를 운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지난 달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 명의 한의사가 서울시·인천시 의원과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돼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약사 8명, 간호사 19명도 전국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대상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어르신 치매·경도인지장애 한의약 지원 사업, 공공의료원 한의과 개설, 산후건강 한의약 지원 사업,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건강관리 한의사 주치의 사업, 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등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만큼 민선 8기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출신 정치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적지 않은 고생 끝에 지방자치시대의 일꾼으로 활약하게 된 한의사 출신 정치인들의 선전이 한의약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30)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고병웅 선생은 1962년 경희대 한의대를 11회로 졸업한 한의사로, 동대문구 보문동에서 종합한의원의 한의사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제10대 조우승 한의사협회 회장 재임기간에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고병웅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분과위원회 설치작업이 본격화됐다. 1971년 2월 최초로 침구분과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또한 대한한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한의학상 제도를 신설해 학술 진작을 도모했다. 1971년 1월에 간행된 『醫林』 제83호에는 제3회 허준의학상 현상논문 당선작이 게재돼 있다. 『醫林』 주관으로 진행된 허준의학상에서 3등으로 당선된 고병웅 선생의 「消化不良症에 對한 自信있는 治驗例」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의 소화불량증에 대한 견해와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리가 발표돼 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요약한다. 1971년 ‘의림’ 제83호에 발표된 고병웅 선생의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경험. ◯ 소화불량증에 쓰이는 한방약의 종류: 백출, 후박, 지실, 복향, 신곡, 산사, 맥아, 생강, 나복자, 소회향, 호초, 두구인, 계내금, 정향, 육계, 황련, 곽향, 울금, 반하, 오수유, 대자석, 창출, 백작약, 대복피, 빈랑, 모과, 진피, 연육. ◯ 소화불량에 있어서 체질적 원인: 고병웅 한의사의 연구에 의한 임상진료통계에 의하면 소화불량(위병)에 해당하는 환자의 85%가 소음인체질에 해당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소위 宿滯(만성위염·食積), 위무력 또는 심장기능허약을 동반한 위근허약, 위산결핍증상을 나타내고 있며 위산과다증과 위궤양은 소양인체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 소화불량증과 체질 및 혈액형 통계: 태음인체질에 있어서는 간장과 담낭, 췌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소화불량증을 볼 수 있었고, 혈액형과 체질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소음인체질에서 55%가 B형, 30%에서 AB형, 10%에서 O형, 5%에서 A형을 볼 수 있었고, 태음인체질에서는 65%의 A형, 20%의 AB형, 10%의 B형, 5%의 O형을, 소양인체질에서는 50%의 O형, 30%의 A형, 15%의 B형, 5%의 AB형 등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소화불량질환에 대해 O형 소음, B형 소양, A형 소음, AB형 태음, AB형 소음, AB형 소양 등으로 체질과 원인증상을 구별해 진단과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았다. ◯ 체질에 따른 임상치험례①: 환자 김☆☆. 여자 31세. 현재 1남1녀. 소파수술 2회. 혈액형 B형. 사상체질 소양인(脈狀 沈緊細數). 주요 증상은 두 번째 소파수술 이후부터 소변색도 좋지 않고 요통이 있고, 특히 소화가 되지 않고 답답하며 속이 쓰리고 몸이 무겁고 기관지에도 무엇이 맺힌 것 같이 답답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B형 소양 또는 O형 소음체질에서 잘 볼 수 있었고, 補腎하면서 소화질환의 치료가 필요함으로 下記와 같은 처방 5일분으로 유효했다. 숙지황, 산약, 구기자, 택사, 백복령, 백출, 진피, 백작약, 산사, 목향, 후박, 신곡, 맥아 각3.75g, 당귀, 천궁, 건강, 감초 각2g. ◯ 체질에 따른 임상치험례②: 환자 김☆☆. 남자 24세. 미혼. 脈狀 沈緊細. 혈액형 AB형. 소양체질. 소변은 정상. 대변 2일 1회. 병력으로서는 성병으로 3개월 고생했다. 현증으로서는 약간의 요통과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모 대학병원에서 위궤양으로 치료받았고 한방으로서도 치료받았다. 본원의 진료소견으로는 허약성신경과민과 간기증의 허약에 따른 위장기능 및 연동운동 무력으로 진단해 다음 처방으로서 유효하였다. 백작약 7g, 백출, 진피, 대황, 산사, 지실, 연자육, 원지, 황기, 백복신, 건지황, 택사 각3.75g, 황백, 지모, 감초 각1.87g. -
코로나19 여진 지속돼도 한의는 배제통계청의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사망자 수는 3만3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 2만3362명보다 9663명(41.4%)이 늘어났다.통계청은 이 같은 초과사망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검사 미실시 사망 △코로나19 합병증 또는 후유증 사망 등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이라는 상황과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중의 정도 보다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는 보건당국의 무능과 양방의료 일변도의 편향적인 대응 방법에 기인한다. 한의 단독 치료나 한·양방 병행 치료법이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을 무조건 외면해 왔다. 지난 17일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응답 참여자 수 1839명)’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대처가 국민의 요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는 94.4%에 이르렀고, 한의진료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6.4%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3.8%에 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는 반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사 13명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심신 피로,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 식욕 부진, 수면장애, 우울증, 후각 및 미각 상실, 불안감,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한의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고,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이라는 한의약 보유국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조차 차단한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국민과 한의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악성 환자 대처방법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며칠 전 한의사 한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내원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면서 상해보험관련 보험적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요추,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을 요청했다. 그 후 피부질환 관련 침 등의 치료를 했으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처방을 한 한의사에게 진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보호자를 대동해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한의사에게 처방 내역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청구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그 후 전화로 지속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경찰과 보험사에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을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로서 처음 접하는 악성환자에 겁이 많이 난 듯 보였다. ◇환자의 불법 요청 들어줘선 안 돼 위 사례의 경우 환자가 피부 알러지 치료를 상해보험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자칫 환자의 유혹에 넘어가 환자의 불법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고 자칫 의료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골절치료를 하면서 피부질환치료를 호소하는 경우 기존 피부질환치료와 관련해 어떤 양방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의 피부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이다. 느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양방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거나 양방피부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 물리력은 자제 무엇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악성환자의 초기방문부터 문진 등 기록 등을 상세히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지에 환자의 언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진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도청에 해당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녹음 당사자의 일방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경우에는 불법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에 와서 다른 환자가 대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제지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완력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일부러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넘어지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 형사고소와 동일 경찰에 진료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경찰 신고는 엄연히 형사고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도로 고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출동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휴대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악성환자가 인터넷카페 또는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환자가 여러 명 있는 앞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병원 앞에서 피케팅을 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방목적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에 의한 진료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다. 고소와 관련 고소장은 되도록 핵심만 간단히 작성한 후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휴대폰 영상녹화, 녹음자료와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된다. ◇직원 참여시켜 진술 확보 필자도 변호사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부실변론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심지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의뢰인도 경험한 적이 있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 역시 악성환자와 진성환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촉진, 물리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는 환자도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 촉진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허위주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정에서 반드시 직원 참여 등을 통해 목격진술을 확보하고 아울러 진료내용에 대해 환자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료과정에서 일부러 침대에서 넘어져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러 넘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병원의 과실로 넘어졌는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환자의 인권 등을 감안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CCTV 설치는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해 설치 전 고지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때로는 방어변론, 방어진료도 생각하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
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최근 들어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부쩍 늘고 있다. 양의계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발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한의사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향후 설립 운영될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의료가 포함된 조례 발의는 공공의료 시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출산 희망을 짓밟고, 양질의 한의진료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이자 옹졸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는 양의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겠지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결과로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례와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난임부부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가 광주시의료원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과연 한의의료는 공공의료에 포함될 수 없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양의만이 공공의료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사업의 신설을 요구한데는 한의의료가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①항에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 규정돼 있으며, ②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것은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부동한 공공의료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의료를 폄훼하는 몰염치를 중단치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폭넓은 시혜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양의계의 한의난임치료 효과 폄훼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못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한의난임치료가 효과 없다면서 일방적인 한의약 폄훼에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편향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57억 원이 낭비라고 주장한다면 양의계는 그간 정부에서 지원받은 수천억 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부터 말했어야 옳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225조 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양방의료기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지원비로 지출됐으며,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예산을 그토록 많이 지원받고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과 매우 소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높은 임신성공률과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 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41곳 지방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통계 분석을 갖고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효과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사업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 보이며 오히려 사업 범위와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인구 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 1명이라도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5년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향후 5년 간 얼마나 더 떨어져 인구재앙의 대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있게 될지 모를 지경이다.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비난과 폄훼가 아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자세다. -
한의약 실태조사와 현실간의 괴리여론조사와 실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의계는 유의미한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든 바 있다. 하나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며,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찬성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인 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약 이용 확대방안과 관련,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의의료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바람과 임상 실제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는데 있다. 국민은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꽁꽁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 또한 한의의료 공급자가 강력히 원하는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의과 중심의 편향적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곁불조차 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보건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이다. 특정직역의 회세에 눌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따름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세밀히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에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이에 더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한의 보험급여의 적용 확대 역시 그동안 한의사협회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첩약 시범사업 수가의 정상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ICT, TENS) 및 약침술 급여화만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한의약 발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만 줄곧 견지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및 한의 보험급여 확대에 어정쩡한 모양새가 바로 그것이다. 한의학의 육성이 국민의 실익과 직결된다는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보건당국의 현실이다. -
현실 감안한 합리적 수가 인상 기대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후 실무진간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에서 타 종별보다 열악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현실도 함께 강조하면서 한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수가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을 위한 일회성 자리가 아닌, 그동안 외면되고 배제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견인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협상과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약 육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여 넘게 장기화되면서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입자측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걱정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공급자측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시 적정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측이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협의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의 또 다른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보상금의 진료비 포함 여부를 놓고도 의과 직역에서 시각차가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한의 분야는 애시 당초 보상금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의과와 한의 간 형평의 문제도 대두돼 있다. 더욱이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에 한참 밑도는 한의 보장성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수의 감소가 건강보험 전체 점유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은 물론 현대 진단의료기기, 혈액·소변검사 및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 등에 있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의 보장성 강화 및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년 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각종 낡은 규제들을 뜯어 고쳐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봄날 지방청 휴대폰 압수수색 분석에 참여했다. 압수한 휴대폰 이미지를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사자인 휴대폰 소유자가 이미지 복제와 분석에 참여한다고 하니 수사관도 같이 참여하고 고생이다. 사이버사건뿐 아니라 매 사건마다 휴대폰 압수와 분석이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렌식 분석인원은 제한돼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도 포렌식 전문요원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집, 분석, 보관, 분석 후 환부 등 전 과정에 증거의 무결성은 지켜져야 한다. 즉 증거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등 디지털증거는 현장선별압수가 원칙이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것만 선별해 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선별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선별압수가 아닌 원본압수를 한다.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하려면 원본을 복사(이미지)한 후 당사자 참여 하에 선별압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본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하게 된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람은 압수 후 연락과 소통이 어려워 불안해 진다. 영업도 중단되고 휴대폰 내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도 어려워 일정 관리도 안 된다. 수사관이 혹시 자신의 사생활도 볼까봐 불안하다. 압수한 휴대폰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게 된다. 현장에서 유심칩을 돌려주지만 유심칩만으로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사용하던 문자메시지, 카톡자료, 고객 명단 등 연락처나 스케줄 등 앱 설치 관련 자료를 백업조치를 해놓지 않는 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압수된 휴대폰은 빨리 이미지를 복사, 복제한 후 당사자에게 반환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원본이 압수된 휴대폰이 아닌 이미지를 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압수된 휴대폰 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묻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 참여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하면서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다. ◇수사 관련 자료만 선별해야 그런데 실제는 참여가 중요하다. 당사자가 참여해야 휴대폰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저장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수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하게 별 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지 복사 후 혐의사실 관련 선별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 포렌식 분석요원이 적고 이미지 분석장비도 노후화돼 장애도 발생한다.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참여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산의 엄중한 시국에도 경찰의 출석소환 조사요청은 계속된다. 굳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질문지를 보내 답변서를 작성, 송부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중대재해특별법시행 관련 회사대표자, 경영주의 소환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필자 생각에는 양벌규정사안의 경우 대표자,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공사, 사업에 관여되지 않는 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 말고 진술조서를 받아도 되는데도 말이다. 경영주에 대한 소환출석 조사압박으로 경영주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출석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조서방식 수사체제 개선돼야 준비되지 않은 수사관의 경우 쟁점보다는 쟁점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다. 1시간이면 충분히 마칠 조사를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이 한다. 질문 중에는 강압성, 압박성 질문도 있다.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진 질문을 한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도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그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러한 다그치는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진 질문을 하면 굳이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당사자에게 충분히 변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이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답식 조서작성에는 그 한계가 있다.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답변을 한다. 조서방식의 현 수사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두 말이다. 감찰조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조사를 한다. 감찰 조사 후 다시 수사의뢰를 한 후 또 조사를 받는다. 이중조사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도 마찬가지다. 예, 아니오식 답변이다. 개방형 질문이 없다. 그러한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신문을 마치면 기력이 쇠진하게 된다. 신문 후 신문에 기재된 사항 확인도 제대로 못한다. 조서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나중에 조서확인을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수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관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면 수사에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제대로 조서내용의 확인도 못한다.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한의원과 의원, 한방병원과 병원을 반복 방문하면서 이중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서 오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 절약과 환자 본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찬성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5년 전의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때는 국민 75.8%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는 그 보다도 9%p 더 높아진 84.8%의 찬성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과 한의의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당연히 한의의료기관도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처치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전통적인 망문문절의 진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급여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늘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면 의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현대 진단의로기기 사용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반지성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