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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

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

소방관 치료·재활, 국가가 책임진다…野 ‘예우 3법’ 추진

강명구 의원, ‘소방공무원복지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장 유해물질에 따른 암·호흡기질환 등 퇴직 후 발병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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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관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추진된다. 현직 소방관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현장 복귀부터 퇴직 이후 건강관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의 소방예산 운용 논란과 부천 소방관의 화재진압 중 순직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예우 3법’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2건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체계 마련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확인된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담았다.


■ 부상 치료 넘어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체계 구축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이후 충분한 재활을 거쳐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의 고열과 유해물질,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등 다양한 직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부상 치료 이후에도 업무 특성에 맞는 재활과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 마련 △관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상 치료와 재해보상에 더해 재활 및 직무복귀를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안은 소방활동재해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직 후 발병한 암·호흡기질환까지…소방관 치료비 지원 확대


또 다른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에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직무 관련 질병이 퇴직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조의 2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치료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중복 지급을 방지했다.


이는 소방활동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재직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특히 퇴직 후 발병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질병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치료비 지급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과 예산 확보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순직 인정 전에도 유족 생계지원…심사기간 경제적 공백 해소


이와 함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유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유족이 급여를 받기 전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59조의 2를 신설,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결코 재정 부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지키며,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강선영·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승수·김영환·김위상·김용태·김은혜·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충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진숙·이헌승·임종득·정연욱·조은희·조지연·최보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대상 한의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통증 개선과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실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 중간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5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686명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진료가 이뤄졌다.


치료 전후 평균 통증척도(NRS)는 5.52점에서 2.23점으로 약 59.6% 감소했으며, 참여자의 88.63%가 통증 감소를 보고했다. 사업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평균 9.59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의료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치료·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확대 논의에서 한의의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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