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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4일 (월)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

국민 진료정보가 사적 검색창?…건보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구멍

주민번호·연락처 담긴 파일 개인메일·외부 전송…심평원 직원, 구속송치
허종식 의원 “정보 접근권한 문제…내부통제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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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의 건강·진료·보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가족이나 전 여자친구, 부동산 매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으로 조회하거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접근권한이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무단조회는 수년간 이어져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 열람했다.


업무상 필요가 아닌 호기심에 따른 조회로, 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의 취업 준비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지난해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도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한 비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개인메일로…주민번호·연락처 외부 전송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지난해 초 건강검진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돼 공단은 올해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를 줄이기 위해 발송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 외국인등록번호 5건, 휴대전화번호 150건, 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전송했다.


개인정보 검출 경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심평원 직원 G씨가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지난해 4월 청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G씨는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5월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개인정보 관리와 접근·조회·반출 권한 전면 점검해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요양급여, 진료·심사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에 직결된 방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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