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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

“권익·학술·복지 강화로 한의과 공보의 유입 확대…지역의료 해법”

“권익·학술·복지 강화로 한의과 공보의 유입 확대…지역의료 해법”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한의사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 만들 것
“‘농어촌 의료법’ 기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 역할 확대 필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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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제40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유지환 회장이 3월부터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유지환 회장은 회원의 권익·학술·복지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한편 지역 공공의료의 심각한 현실을 짚으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란에서는 유지환 회장으로부터 대공한협 운영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Q. 제40대 회장에 당선됐다.

처음에는 실감나지 않았지만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대공한협 이사로 합류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간직한 채 앞으로 회원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중보건한의사로서의 3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든 얻어가는 시간’으로 회고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현재 일차 공공보건의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로서의 역할을 지켜나가겠다. 회원의 목소리에는 항상 귀를 열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는 적극 협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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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전 및 중점 추진 계획은?

회원 권익·학술·복지 역량 강화라는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권익 측면에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더 누리겠다는 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원들을 찾아내고, 명시된 권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개선된다면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인원이 늘어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학술이다. 공보의 3년이 단순히 타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아닌 한의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러 학회와 협력해 회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다. 공중보건의 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존에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의무를 마친 이후의 미래까지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도 넓혀가고자 한다.


Q.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해 차별성이나 세부적인 계획안은?

회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학회와 협력해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면서도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학술 협약에 관심 있는 학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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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보건한의사가 본 전국 지역의료현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읍내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지소뿐인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폐소 예정인 곳이 적지 않다. 소외된 지역에 남겨진 국민을 누가 돌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방문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수가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지키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방치에 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다.

 

보건진료소를 확대한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든 환자가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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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의료 공백 및 의과 공보의 공백 대응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방안 여론 확대와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관계부처 역시 ‘면허 범위 문제’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예외 적용을 위한 ‘농어촌 의료법’이다. 제19조에 명시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취약지의 공백 해소를 위해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환자에 대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진료소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요구는 ‘농어촌 의료법’과 같은 예외 조항을 공중보건한의사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닌 장기화된 의료 공백 속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대공한협의 결의다.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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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환 회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복무 현장 고충을 토로했다.

 

Q.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우선 공중보건한의사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최소한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방비 지원이 없어 적은 급여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보의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소통으로 해결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통비 지원 역시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공보의가 연고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며, 휴일 이동에 드는 비용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중보건한의사는 국가의 명령으로 장기간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점에 가기 위해서도 차량으로 수십 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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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지환 회장·권혁진 부회장

 

Q. 대공한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다. 

 

협의회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기 바란다.

 

권익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해주기를 바라며, 갈등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추가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공지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기 바란다.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일상의 안녕이다. 회원들 덕분에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며, 늘 그래왔듯 그들의 일상을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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