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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점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보건의료 정책에 환자 참여 여부 초점

국회 ‘환자기본법·환자안전법’ 공청회…환자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환자단체연합 “집단 사직·신약 접근성 등 환자 외면 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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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에서 환자의 권리를 독립된 법 체계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환자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와 환자 권리의 법적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및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환자 권리를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조사체계를 명문화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환자 피해 구제와 신속한 의료인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환자안전법.jpg

 

■ “환자 중심 의료 여전히 미흡…환자단체 정책 참여 확대 필요”


이날 공청회에선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의대정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들어 “집단 사직 사태로 약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이 허가되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관련 정책의 법적 기반 부재를 지적한 안 대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여성 정책 기본계획,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으나 환자 정책 종합계획은 없다”며 “환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종합계획, 법정위원회 등이 없는 것도 모두 법적 근거 부재에 기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약 60곳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환자단체 약 900여 개 중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문가 “환자 권리 법적 체계 필요”


전문가들도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법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 권리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으며, 환자 권리 보장을 직접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정책위원회 등 환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 역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보상, 소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s,sep, 각 법안은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라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공감 표현 보호 제도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안전법3.jpg

 

■ 양방의료계 “기존 정책 심의체계와 중복 우려”


반면 양방의료계는 새로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정책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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