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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수)

울산시,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울산시,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1인당 15일분 한약 최대 6회까지 총 180만원 한도 지원
울산시한의사회와의 협력 통해 진행…24명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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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광역시는 난임 증가와 치료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울산시한의사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44세 이하(198211일 이후 출생) 난임 여성 등 24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1회에 한해 1인당 15일분 한약을 최대 6(3개월)까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한편 침·뜸 치료도 병행하게 되며, ·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치료 종료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치료 과정 중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한의치료 기간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 문의(052-268-0124)한 후 한방 또는 양방 난임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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