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9℃
  • 박무-0.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0.2℃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4.9℃
  • 흐림서울3.1℃
  • 흐림인천1.7℃
  • 흐림원주0.6℃
  • 맑음울릉도9.1℃
  • 박무수원2.3℃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2.4℃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5.3℃
  • 박무청주1.7℃
  • 박무대전0.4℃
  • 맑음추풍령-1.3℃
  • 박무안동-2.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6℃
  • 맑음여수6.9℃
  • 박무흑산도8.0℃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1.2℃
  • 맑음-2.6℃
  • 구름조금제주10.1℃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0℃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흐림보령3.1℃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3℃
  • 맑음0.0℃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4.9℃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7일 (토)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건보료 납부 금액 기준 맞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대상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 이용 가능…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구로구.jpg

 

[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