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현재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살피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해 한의 예방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사업 참여의 당위성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8일 서울 충주지씨대종회 회관에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획 컨퍼런스 및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세계 각국 예방접종 실시 주체에 대한 비교 토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로 변화해 가는 해외 추세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예방접종에 있어 다직종이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경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일차의료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일차의료의 주요 중재”라고 운을 떼며, 예방접종의 행위 절차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의 경우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다직종 예방 접종 서비스 제공은 예방접종의 수용성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시술자에 따른 예방접종의 안전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치과의사, 보건의료 분야 학생, 약사 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게 시술을 허용했지만 안전성 문제는 없었음 △미국 소비자 대상 예방접종 인식 조사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예방접종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 △팬데믹 경험 이후 예방접종 시술자로 의사 외의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다직종 예방접종의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직종 예방시술에 있어 미국(약사), 캐나다(약사), 영국(간호사)에서 수행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예방접종은 고도로 표준화된 절차이며, 적절히 훈련된 보건의료인이 수행할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더불어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의사 예방접종을 위한 한의학 교육 분석’이란 제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한의대 교육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과목별로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임상실습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교육 내용이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피접종자 관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이며, 백신별 매뉴얼 기반 시술로 시술 직종에 따라 안전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허용한다면 정부에서도 의사 단독 시술에 따른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보다 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학부 및 졸업 후 교육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 박재현 강남구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오현주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민지 뉴로이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에 대한 당위성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윤 소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민간 의료기관으로 위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예방접종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한의계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발제와 같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사의 업무를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 위임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현주 교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의학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실습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다직종 예방접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된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한의사가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참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땅에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님 이후 한의사가 그 역할(예방접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한동안 멈췄던 길을 표준화된 교육과 평가로 다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도 포함되면서, 이원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곧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이 보다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을 허용하는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참고해서 앞으로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서 다직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보다는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이 예방접종(종두법)을 도입하는 등 감염병은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더불어 이같은 전통적인 행위들을 과학적으로 응용발전시킨 것이 예방접종이며, 때문에 한의사가 예방접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투베르쿨린 검사(황주원 강북구한의사회장) △한의사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1064/755 롱펄스 레이저의 임상 활용(임민호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