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8℃
  • 맑음3.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되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되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 제도적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국회의사당1.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 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대란 이후 의료개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상정·가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4명 중 찬성 210명(93.7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윤.jpg

 

이날 김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2월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촉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해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위와 법사위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자,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간 계류된 바 있다.

 

그래프.jpg

 

1일 열린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토록 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심의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성원에 있어 업무조정위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위원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 등 낡은 법률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