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한의신문]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 회장은 경북 일대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과 진화에 힘쓰는 소방관들을 위해 회원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8000만원 상당의 한의약품을 전달했다. 서영석 회장에게 원외탕전협회의 역할과 후원물품 기부 배경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많은 한의약품을 기부했다.
재난발생지역이 집중된 경북지역의 경우 한의사협회 경북지부와 중앙회가 협력해 이재민들과 진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소방관 등에 대한 한의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료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중앙회 윤성찬 회장님의 협조 요청을 듣고 바로 원외탕전협회 회원사들과 소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결의,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
Q. 많은 회원사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하게도 여러 회원사들이 후원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줬다. 이번에 참여한 회원사들은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큰나무한의원 행림원외탕전실, 동양허브 원외탕전실, 원미 공동탕전실, 한퓨어 원외탕전실, 더한한의원 공동탕전실, 동의한방 원외탕전실, 맑은샘한의원 해피원외탕전실, 열린메디 원외탕전실, 포레스트요양병원 원외탕전실, 혹부리한의원 원외탕전실, 해밀한의원 원외탕전실,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 따뜻할온 원외탕전실, 참초원 원외탕전실, 한음 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 원외탕전실 등이다.
Q. 후원한 한의약품들은 어떤 것인가?
이번에 기부한 약품은 주로 쌍화탕이다. 이후 한의진료소 운영상 필요한 처방이 있으면 회원사들이 협조해 다양한 한약처방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Q. 원외탕전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외탕전실은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진료하시는 한의사 원장님들의 파트너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진료에 필요한 한약처방의 조제행위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진료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인 셈이다.
원외탕전은 2008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탕전실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제도화됐다. 개념적으로는 ‘원외탕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공동한약조제’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처방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 한의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에서의 먹는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외탕전에서 담당하는 것은 비급여 한약, 비급여 약침액의 조제이다. 어떤 경우든 원외탕전실의 운영과 조제행위에는 한약 조제와 관련된 한의약 정책 및 제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원외탕전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그간 한약 조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제도 개선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없었다.
원외탕전협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한약조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원외탕전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결과로 의료시장에서 한의약 수요를 늘리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원외탕전의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협회 출범 초기부터 원외탕전 사업자들이 공감한 몇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명칭문제에서의 유연성 확보다. 현재 원외탕전원은 한의원 한방병원 부속시설로 설립되는데, 명칭에 반드시 개설 의료기관 명칭+원외탕전의 명칭 규정이 있다. 한약 조제를 위탁하는 한의사들과 환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방식이라 개설 의료기관명을 생략하고 원외탕전사업자 고유명칭으로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탕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의 용도 문제가 있다. 한의원 부속시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제약제조업과 비슷한 시설이므로 공장용지 등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셋째, 원외탕전 사업자 간 조제 공정 일부를 위수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외탕전업계 전반의 시설 이용률을 높여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한약의 품질을 높이고 조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양방 GMP 업체나 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이다.
넷째,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이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의약 글로벌화 혹은 해외 의료인의 한의약적 진료방법 도입 등 한의약 세계화는 필연적 추세이며, 우리 업계도 조제한약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에 발맞춰야 한다.
Q. 최근 출범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에 거는 기대는?
최근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한의사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약 산업 전반의 성장과 도약을 강하게 추동한 정책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역량 결집을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약 관련 단체, 학회, 한의약 산업계 등 한의계 전반이 작은 차이를 넘어 전략적 연대를 통해 한의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원외탕전의 설립 운영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다. 원외탕전실은 임상가의 조제 위탁이 유일한 매출처이다. 즉,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사의 파트너사업인 것이다. 임상가에서 더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더 많은 처방이 나와야 원외탕전 사업도 성장하는 구조이다.
원외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바로 우리 한의신문 독자인 한의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한 한의사들이다. 임상한의사가 진료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진료를 위한 의권을 확대하고, 임상가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등을 철폐하는 일에 대해 한의계의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대하는 동료들이라는 점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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