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0.2℃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조금수원9.8℃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1.0℃
  • 구름많음6.9℃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4.0℃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보성군14.4℃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남해11.4℃
  • 비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정책지원단’에 지역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박상현 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250409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에 지역 한의사회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