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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

한의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패널토론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한의과 포함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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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포함,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시작된 지 7년째로,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1%도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에만 몰려있으며,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의과와 치과를 추후에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나 치과만 2020년 도입된 이후 한의과는 현재까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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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저조한 참여와 함께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과를 포함한 △한·양방 건강한 경쟁구도 △진료과목의 다양성 확보 △홍보 확대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센터장은 “허울은 대상자가 건강주치의로 의사 1인을 선택해 건강관리와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지만, 진료 결정권에 있어 한의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과를 설치해 중풍, 뇌신경질환에 한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1·2차 예방을 위한 양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24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던 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의 소통 및 정보 확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심도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WHO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순 없으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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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법률에서도 국가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치의’로서의 노하우 △일차의료 전문가 △장애인 진료 경험 및 매뉴얼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용의지 △전인적 접근성 등을 보유한 한의사를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상의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주치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및 다학제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 중증도 중간단계 이상,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 수록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간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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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정규 한의협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근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와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및 소화·호흡기 장애에서의 강점을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차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의약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가 제시한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17년)’에서 한의사를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전 43.4% → 후 66.2%) 증가했으며, ‘혜화독립진료소’ 설치·운영(‘14년) 결과에선 평균 86.9%의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

 

유 이사는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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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은 “관련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추가 연구 등을 실시해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방안 검토 시 한의계와 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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