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18.8℃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19.2℃
  • 구름조금안동17.8℃
  • 맑음상주19.6℃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군산19.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3℃
  • 구름조금울산21.3℃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23.4℃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2.7℃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0.8℃
  • 맑음홍성(예)20.9℃
  • 맑음15.6℃
  • 구름조금제주22.0℃
  • 맑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7.3℃
  • 맑음17.7℃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1.4℃
  • 구름조금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9℃
  • 구름조금북창원22.9℃
  • 구름조금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2℃
  • 구름조금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1.2℃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9.0℃
  • 구름조금청송군21.0℃
  • 구름조금영덕20.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9.4℃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조금밀양22.3℃
  • 맑음산청21.1℃
  • 구름조금거제22.4℃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23.0℃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04일 (금)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금지 불구 다수 마약류 처방
박희승 의원 “비대면 진료 통해 약물 오남용되지 않게 단속 힘써야”

박희승마약류2.png

 

[한의신문]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험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마약류.JPG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 기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