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구름조금-3.8℃
  • 구름조금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조금춘천-3.0℃
  • 흐림백령도7.2℃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3.3℃
  • 구름조금원주-1.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8℃
  • 구름조금군산0.7℃
  • 맑음대구1.4℃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1.5℃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조금성산4.2℃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3℃
  • 구름조금강화-0.7℃
  • 구름조금양평-1.3℃
  • 구름조금이천-2.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조금태백-3.2℃
  • 맑음정선군-3.5℃
  • 구름조금제천-4.0℃
  • 구름조금보은-2.1℃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조금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8℃
  • 흐림부안1.5℃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식약처는 알고도 5년 동안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아”

샴푸.jpg

 

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