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7년 9월25일 오후 7시 New Seoul Hotel 14층 오동홀에서 경희대 한의대 동문회 제1차 이사회가 열린다.
이날 柳瑩洙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경희한의대 동문회가 회조직 강화와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날로 회세가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의보 활성화, 한방보건지도 입법 추진 등 의권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 대다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희동문회의 육성발전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원식 한의협 명예회장, 이상인 모교 학장, 안영기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등이 있은 뒤 부회장 31명, 지부장 4명, 이사 165명에 대한 위촉장과 장학금 협찬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 장학기금 수여 등이 있은 뒤 회무경과보고가 있었다.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경과보고에는 1987년 3월부터 9월까지 동문회에서 진행한 사업과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계 현안과제인 한방보건지도 입법 대책에 대해 논의됐는데, 금번 정기국회에서 同의료법 개정안이 기필코 통과되도록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자는 김인범, 임재국, 최윤복이었다. 감사패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최광수(봉산), 이정재(이정재), 이익순(부일), 김성환(대방), 김정제(성제원), 손수명(동진), 임관일(태평), 최춘근(구천당), 조덕행(영신), 조용안(서울), 한청광(오세료), 김풍식(제당), 남궁종(남궁), 이주련(갑자), 이상호(신진), 유국배(청심), 정광훈(이화), 홍원표(지리산), 나기성(혜성), 이근(갑자원), 이순경(신), 송시민(대동), 최병문(명성), 한광현(시흥), 연규석(한일), 김억래(대동), 이병택(만춘당), 김정선(요한).
또한 이날 당시 한의계 현안과제인 한방보건지도 의료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한방의보 활성화 대책과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①본회 회칙 제1장 2조 목적에 의한 동문회 활성화 사업: ㉮지부 조직 활동과 각 기별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회장단 회의는 중요 사항이 있을시 수시 개최하며, 전체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회칙 제5장 19조에 의거 이사 2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②친목사업: ㉮동문의 애·경사가 있을시는 상호 연락을 취해서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참석을 못할시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한다. ㉯해외 동문과 연락을 취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본회 발전을 꾀한다.
③장학사업: 동의장학회칙에 의거 매 학기당 약간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된 대여장학금으로 하며 5년 내에 상환토록 하여 동문회원으로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④권익사업: ㉮모교와 협회와 동문간에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한방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한방에 관한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간 정보를 나누고 본회 발전 사항과 동문동정을 알림은 물론 상호 권익 신장에 노력한다.
⑤회관건립추진사업: 더욱 분발하여 내실을 기해야겠기에 금회기부터 기초를 닦고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⑥기타: ㉮각 기별 동문회 모임시 활성화를 위해 회장단이 참석하여 격려 및 위로한다. ㉯한의대 학술지 발간에 협조한다(의인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