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 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를 갖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한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하지만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으로 산정되며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