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한의사회 추천·교육 이수 거쳐야
방문비 5만3000원 건보공단서 전액 지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행 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촉탁의 제도'와 관련해 본란에서는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활동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이달 6일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 제도가 대폭 개선돼 본격 시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9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촉탁의 지정 절차
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는 '지역 한의사회의 추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사 추천요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한의사회에 발송하면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복수로 추천한 '촉탁의사 추천서'를 노인요양시설에 14일 이내에 발송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은 특정 한의사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임기 1년의 촉탁의사를 지정하게 되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각 요양시설의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한다.
◇활동 내역
촉탁의는 노인요양시설 방문해 수급자별로 월 2회 이상 진찰이 요구된다.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주요 질환과 관련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다.
촉탁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포괄평가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비, 건보공단서 모두 지급
개선된 제도에서는 특히 시설 방문비 5만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해당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가 해당 환자를 처음으로 대면한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이며 '재진'의 경우 의원급 진찰료인 1만300원이 지급된다.
진료회당 활동비용은 진료인원별로 지급하고 방문비용은 방문회당 지급된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은 20%, 의료급여 및 경감은 10%이며 기초수급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방법
촉탁의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비용청구'를 접속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진료비용 중 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급자 진료는 1일 최대 50명, 월 2회까지 산정된다.
촉탁의가 본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 청구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된다.
◇체계적 교육 실시
시도한의사회가 촉탁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점도 개선된 사항이다. 시도한의사회는 교육 이수자의 명부를 관리하고 분기마다 복지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보수교육 연계 실시 및 교육비 징수가 가능하다.
추천제를 통해 지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뒤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시도한의사회는 촉탁의 교육 및 추천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시도한의사회 임원, 분회한의사회 임원, 한의학계 전문가, 노인요양시설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임기 3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