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효능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 ‘대부분’...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초․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키 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 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나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20일 키 성장 보조식품 및 운동기구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충동 구매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키 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 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원에 구매해 6학년 딸에게 복용시키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 성장 운동기구 사용 후 염좌 및 디스크 협착 증세가 발생하거나 키 성장 보조식품 복용 후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의 제품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 성장효과가 없거나 키 성장 운동기구 및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의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을 비롯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는 “키 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거나 블로그․인터넷․쇼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제 고객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되는 키 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에 시정조치를 받아 삭제된 과거의 광고들도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받은 키 성장 제품은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 △유명 제약회사 상호(브랜드)에 현혹되지 말 것 △반품을 대비해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서 등을 보관할 것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영수증 및 진단서 등을 보관할 것 등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 등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키 성장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