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실시간뉴스
최신 뉴스
주요뉴스
ON WORKING
추천기사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및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계획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해당 의료기기의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진단 목적 외 사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의도하는 목적,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굳이 X-ray(대법 2009도6980), CT(서울고법2005누1758)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불인정한 관련 판례를 끄집어 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해당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만 가겠다는 잘못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등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행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한의사들이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그렇듯 껌 딱지 마냥 따라붙는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다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이 같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내세워 보건복지부는 2012년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무려 12년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또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은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건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려 12년 동안 살펴봤으면서도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의 건보 적용에 대한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의 검토를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부처의 책임 방기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답변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의 편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방 쪽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똑 같은 혈액·소변 검사를 해놓고도 양의는 건보가 적용되고, 한의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면 매우 쉽고도, 간단하게 풀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과 공보의, 추가 직무교육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좌즉부터 최은영 전공의, 정혜인·권하린 연구원, 심수보 회장, 이혜림·김경한 교수 [한의신문] 의과 전공의·공보의 공백에 의한 지역의료 위기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미한 의료행위’란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대통령령)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진찰, 검사, 환자이송, 응급처치, 예방접종, 전문 의약품 투여 등이 해당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공무원이다. 원광대 한의대 부인과학교실 연구원, 심수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이혜림 대전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공백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관련 인식 조사’라는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 공보의들을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함에 따라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10년째 감소 중이며, 신규 의과 공보의가 255명이 배치된 데 비해 472명이 전역, 공석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로 향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인력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중보건의사에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기에 추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의대생과 의과 전공의들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를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율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의료 공백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에 대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 회원들의 의견들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대공한협 회원 95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플랫폼 활용)를 진행, 총 266명의 설문조사 참여로 27.97%의 응답률을 확보했다. 설문 문항은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4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보의의 역할(3문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미한 의료행위 수행(3문항)으로 구성해 실시했으며,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ver 23.0(for Windows)’를 통해 분석했다.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의 경우 △한의과·의과만 배치된 곳이 98개소(36.8%)로 가장 많았고 △한의과·의과·치과 모두 배치 81개소(30.5%) △한의과만 배치 67개소(25.2%) △한의과·치과 배치 18개소(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85개소(32.2%)였다. 이어 의과 공보의가가 배치되지 않은 85개소 중 다른 지소에서 의과 공보의가 △주 1회 순회진료 32건(37.7%) △주 2회 순회진료 21건(24.7%) △진료가 없는 경우 13건(15.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의 보건지소장 수행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85개 기관 중 46개소(54.1%)에서 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공백 불편 현황 조사에선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의 민원 제기율(54.1%)은 배치된 경우(39.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발생된 민원의 종류로는 △노인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상담 및 관리가 84건(72.4%)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투여 51건(44.0%) △소화기, 호흡기 등 내과 치료 46건(39.7%) △예방접종 26건(22.4%)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의 보완점 조사에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근골격계 치료(241건)가 가장 높았고, △소화기·호흡기 등 내과치료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으며,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상황 대처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노인만성질환 상담 및 관리 △의약품의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답했다.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 심화 교육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 1위는 △응급상황 대처였으며 △노인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등 △의약품 투여 △예방접종 순으로 꼽았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경미한 의료행위(의과)’에 대한 수행 의향과 이를 위한 역량은 평균 3.83점, 관련 추가 직무교육 이수 의향 역시 평균 4.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결과 한의과 공보의들은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할 준비도 돼 있는데 이는 의과 공보의 배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한의과 공보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양방의료계의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 체계 저하 △증원된 의사 인력 투입까지 6년 소요 △의과 공보의 지원 감소 등의 전망을 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의료 위기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처럼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아울러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 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의료법’에서 정의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한다’는 의료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침도의학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영상의학 및 침도치료 주제 강의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3일 ‘2024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영상의학과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한의학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유명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 이론이 의학으로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평가되어 개혁돼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영상의학장비를 기반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 회장은 “이를 위해 X-ray와 초음파의 한의학적 활용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한의학적 진단의 활용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강의에서 강사로 참여한 지현우 원장(대한침도의학회 교육이사, 본아한의원)은 ‘요골반 X-ray를 활용한 침도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존 서양의학의 디스크협착증 진단과 더불어 한의학적으로 구조와 정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X-ray 진단 등 구조적영상 진단에 따른 침도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현우 원장은 “기존 static X-ray와 conventional MRI는 환자의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자세에서 찍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증상과 영상의학검사결과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래의 척추와 관절의 부정렬과 instability를 보기 위한 motion진단법 그리고 평소 환자가 생역학적 스트레스(biomechanical stress)를 받고 있는 자세를 구현하기 위한 서서 찍는 upright MRI 진단법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관점을 기반으로한 침도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덕칭 원장(대한침도의학회 부회장, 바른지성한방병원)은 현재 발표된 X-ray를 활용한 한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경추 X-ray를 활용한 침도치료에 대해 강연했다. 손덕칭 원장은 경추부 다빈도 질환에 대한 침도치료점을 제시하는 한편 X-ray 촬영자료를 근거로 치료 부위 자침 깊이와 위치를 확인해 경추부 침도치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손 원장은 이어 motion X-ray를 활용해 환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점을 설정해 치료 후 motion X-ray 재촬영해서 기존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는 치험례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영상진단이 활용되는 것을 공유했다. 특히 손 원장은 motion x-ray를 통한 경추의 부정렬이 확인된 뇌신경계질환 환자들의 치험례를 선보이며, 뇌신경계질환도 경추부의 변위를 치료하면서 좋아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최성운 원장(대한침도의학회 대외협력이사, 고려수재활병원)은 예풍혈을 중심으로 한 경추부의 초음파 침도치료에 대해 강의했다. 최 원장은 임상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예풍혈의 주변 구조물과 초음파영상기반 다양한 해부학적 설명과 함께 침도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자침하는 침도치료의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최 이사는 침도치료의 통증을 적게 해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entry point를 하나로 해서 들어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치료하는 테크닉을 소개하는 한편 예풍혈 이외에도 경추 부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근육 및 신경 부위를 설명하면서 경추부 초음파 가이드 침치료 후 온열자극치료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
지긋지긋한 월경통, 한의치료로 통증 완화[한의신문] 월경통은 매달 월경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복부나 허리, 골반의 통증은 물론 피로감이나 두통, 유방통, 여드름,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부작용 없이 안전한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월경통에 대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돼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청소년부터 반복, 일상생활 저해·학업에도 악영향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월경통은 일반적으로 배란주기가 확립되는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한다. 통증은 보통 월경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 시간 전에 시작해 2~3일 동안 지속된다.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약 50~9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대개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많은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중생의 78%가 통증을 호소하며, 여고생의 78.3%가 매달 월경통을 경험한다. 월경통은 심해지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증의 양상, 월경력,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월경통은 대부분 자궁 수축으로 생긴다.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에 자궁 내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통증 양상이나 월경력,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인을 진단한다. 크게 허실(虛實)에 따라 불통즉통(不通則痛·막혀서 아픈 것), 불영즉통(不榮則痛·부족해서 아픈 것)으로 나누고, 불통즉통은 다시 기체혈어와 한습응체로 불영즉통은 기혈허약와 간신휴손으로 나누어 치료한다. 기체혈어형은 월경 전에 가슴과 옆구리가 불어나는 듯이 불편하고 아프며, 월경의 색이 검붉거나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 신체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습응체형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월경통에 허리통증이 동반되며 복부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팔다리가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월경의 양은 적고 색은 짙은 경향이 있다. 기혈허약형은 월경 중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며, 심하면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배를 누르면 편안하게 느끼고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된다. 피로와 어지러움이 많다. 간신휴손형은 평소 허리가 시리고 아프며, 어지럽고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치료는 치료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고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진무 교수팀은 월경통에 대한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SCIE급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특히 월경통의 한약치료는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돼 환자의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됐다. 첩약시범사업은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한약 치료 효과가 검증된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해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 30~4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월경통 완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월경통을 완화시켜 준다. 평소 가벼운 운동을 챙기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한다. 찬 음식을 절제해야 하고 습하거나 찬 곳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분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몸이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꽉 조이는 바지나 짧은 치마보다는 통풍과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
안전보건문화 확산 위한 안전보건 미담사례 내부 공모전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한 직원 격려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미담사례 공모전’을 실시, 최종 수상작으로 총 15건의 사례를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 1년간 발생한 안전 보건 미담 가운데 응급조치 등으로 인명을 구했거나 동료 보건관리에 헌신한 사례에 해당하는 ‘일반’ 분야와 각 부서 내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중 겪은 사례에 해당하는 ‘안전지킴이’ 분야로 나눠 모집했다. 수상작은 접수된 사례 중 내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의 사전·본 심사 2단계를 거쳐 총 15건의 미담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하남지사 직원들이 길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한 경험으로, 점심시간 중 거리에서 60대 중반의 여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도착시간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아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시민의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병원으로 동행해 도움을 준 사례다. 우수상은 ‘일반’ 분야의 경우, 전주북부지사 및 본부 건강검진실 직원이 일본 여행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조치를 선행한 미담으로, 기내에서 응급환자 발생으로 의료진을 찾는 방송을 듣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인 두 직원이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사례 등 3편이 선정됐다. ‘안전지킴이’ 분야의 우수작은 광주북부지사 안전지킴이의 이야기로, 넘어져서 출혈이 심한 직원을 보살피고 119에 인계한 사례 1편이 수상했다. 수상작 15편은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 및 미담사례집의 형태로 제작해 건보공단 사내 게시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 등을 통해 대·내외로 전파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안전보건 미담사례 공모전’을 통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조직 내 인적자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직원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의료면허 소지자 및 희망자를 ‘안전지킴이’로 지정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응급처치 교육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해 임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
치협-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4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사회공헌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과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회장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김철수 회장·박종술 사무총장·한원곤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재난 발생시 의료지원 및 구호 활동 등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실천 △생명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혈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ESG 경영 실천 협력 등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으로 재난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미소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전국 치과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진·산불·풍수해 등 국내 재난상황 발생시에도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파견하는 등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대구한의대, 우즈벡 3개 국립의과대학서 한의약 해외교육 시행[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현지 국립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시행했다. 송지청 한의예과 교수(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와 송영일 교수(특임교수,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국립의과대학(Andijan State Medical Institute),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Tashkent Pediatric Medical Institute), 부하라국립의과대학(Bukhara State Medical Institute) 재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진행했다. 송지청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과 임상’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송영일 교수는 이븐 시나가 제시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 한국 한의학의 연관성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3일과 25일에 시행한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 전통의학과 3‧4학년 대상 수업은 지난 9월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전공 정규 교육과정 편성 강의로, 9월과 10월의 대면수업 12시간과 11월에 진행될 4시간의 온라인수업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1학점의 전공 학점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안디잔국립의과대학 3학년 닐루파(Nilufa) 학생은 “지난 여름 대구한의대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접한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내년에는 우리 대학에도 한국의 한의학이 정규교육 과정으로 개설돼 한층 더 깊은 한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지청 교수는 “강의를 할 때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배움의 열정에 매번 놀란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내에 한국 한의학 전공 교육 과정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2022년 5월부터 부하라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10개의 국립의과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에 관한 MOU를 맺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간의 한의학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재학생과 교수들이 양국을 교환 방문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해외교육은 대구한의대가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확대 시행하는 한의약 해외교육으로, 앞으로 한의학의 산업화·과학화·세계화를 통한 K-MEDI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해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시키는 것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실 및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으로 이동하는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해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해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들을 환류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높인 정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로”[한의신문]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학회장 이상관)가 3일 개최한 ‘2024년 가을 연수강좌’에서 파킨슨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 은행회관 국제희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는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 △임상한약처방 교육강연 등 두 가지 세션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상관 학회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를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파킨슨질환에 대한 기전연구와 임상활용을 주제로 두 명의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의 임상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인 한약, 침구치료를 중심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이어 “이번 자리가 많은 분들의 참석을 통해 풍성한 학문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파킨슨병 환자의 전신케어, 한의치료 세션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파킨슨병의 한의진료(임상현장 한약, 침구치료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해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신경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 치밀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돼 발생하는 흑질줄무늬체 도파민경로의 신경전달장애를 의미한다”며 “파킨슨병 환자의 20년 일생을 살펴보면 비운동증상에서 시작해 10여년간 운동증상이 드러나며, 다시 약 20~30년간 비운동증상이 동반돼 환자의 삶이 파괴되는 대표적 퇴행 뇌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전신시스템질환이다. 파킨슨병의 치료전략은 기존 ‘뇌 조절’에서 현재 ‘장-뇌 동시 조절’로 전환돼 있다. 자화 속 ‘심한 두풍이 오래돼 눈이 어두워지거나, 편두통이 오래돼 눈이 빠질 것 같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모두 대승기탕으로 설사시켜야 한다’는 동의보감에서 전승된 한의치료의 암묵지와 상통한다. 이날 권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하는 CPG 수록 한의처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이다. 보중과 약기는 약효를 의미하며, 체력을 보충해 원기를 돋운다는 효능을 표현한 처방명이다. 폭넓게 체력증강제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장기와병, 욕창 등에 주로 사용된다. 반하후박탕도 파킨슨병의 연하기능장애 개선, 흡인폐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하후박탕은 기질적 이상이 없는 인후두이상감각에 사용된다. 기침, 구역질, 두근거림, 어지럼 등의 신경증 경향이나 인후두이물감이 있는 경우 주로 활용된다. 권 교수는 또 파킨슨병에 대한 침구치료의 임상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침구치료가 운동증상의 개선, 경위보행의 개선, 비운동증상의 개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신경가소성의 증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민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경과학자의 시선으로 본 침 치료의 파킨슨병 치료 기전’에 대해 강연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로, 안정시의 떨림이나 경직, 서동 보행장애 등 특이적 운동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다수의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 증상 외에도 기억력 저하 등의 비운동 증상으로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겪는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생쥐 모델에서 양릉천 자극이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의 동시 회복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시상하부의 멜라닌응집호르몬(MCH) 분비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신경 회로 수준의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침에 의한 운동과 비운동 기능 개선 효과는 침 치료 외에도 화학유전학적으로 MCH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때도 동일하게 재현됐다. 이를 활용하면 새로운 치료 기술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민호 박사는 “연구를 통해 중뇌 흑질과 해마로 뻗는 MCH 신경경로가 각각 존재함을 규명했으며, 더불어 침 치료에 의해 활성화되는 각각의 MCH 신경경로에 의해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의 동시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면서 “이 결과는 세계 최초로 침 치료의 분자, 세포 및 회로 수준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한약처방 교육강연 세션에서는 조기호 수창당한방내과한의원장(前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장)가 ‘여성질환의 3-4개의 핵심 처방을 외우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 원장은 “치료 수단으로서 한방처방은 각자의 경험적 사고방법과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방법에 따라 그 가짓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지금까지 처방을 이해하기 위해 효능별, 구성 약물 중심 등 몇 갈래로 나누기도 했으며, 이 흐름으로 우리는 공부했고 임상에 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 또한 임상의 현장에서 실제 처방하기에는 나름대로 까다롭다”며 “최근에 일본의 의사들은 양약 처방과 같은 시스템으로 플로어차트를 만들거나, 빈용 및 처방에 대한 임상 데이터 수집이라는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이들 방법론이 우리에게 생경하지만, 임상에 일말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는 막힌 벽을 뚫어주는 돌파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여성 질환에 국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Aging in Place’…예방의학 중심 ‘다학제 케어시스템’ 구축 필수▲좌측부터 남인순·서범수·김남희·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윤·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공동개최한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선 지역 의료·돌봄 자원이 연계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의학 중심의 다학제 케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을 촘촘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2년 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요양 돌봄의 실제적인 연계·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돌봄은 대부분 민간에 치우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의 열암함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면밀히 되짚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할 방법과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온전한 통합지원을 위해 단과 중심의 분절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팀 기반 다학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다학제팀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제인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연계방안(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에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 연계 방안(김정미 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임지영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동민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통합지원’은 하나의 사업이나 제도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 통합체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이중 ‘통합(Integration)’은 ‘이용자 중심(User-centered)’의 실현 전략이며, ‘지원’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서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각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가 시급하며, 기관 간 각 연계 및 의뢰체계가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지역 기본돌봄서비스’, ‘국가표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또 ‘돌봄 로컬 거버넌스’ 구축안으로 △각 기관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권역 설정·공식적 논의구조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 시스템 △지역사회 네트워크(돌봄참여 주체들)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정미 이사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예방적 기능의 중요성도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돌봄 현황 파악에는 빠져있다”면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통합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긴급지원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의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제시했으며, 통합돌봄의 연계·협력 방안으론 △의료(지역병원,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요양(재가방문요양, 주야간 호보) △지역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이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생애말기케어) △의료적 연계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방문간호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계·협력안을 제시하며 재가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자기관리(Self-care)를 돕는 ‘재가노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영민 충북 음성군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지자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통합돌봄시스템 개방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전환 및 활용에 대한 방안 수립으로 통합돌봄의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선 예방 관리와 조기 발굴이 필수적으로,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통합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현실적·효율적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아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장은 “돌봄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원화돼있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시간과 교육 커리큘럼 확보 선행을 통해 장기요양 현장 내 일차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같은 여자끼리?’ 편 -
-
대한한의학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개최(3일)
-
한의협, 제2회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 개최 (2일)
-
[동영상뉴스] 제주도, 한의약 육성·치매 사업 추진 본격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
[동영상뉴스] 국가대표 선수들에 한의의료 공적 지원 필요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적 한의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의 안세영 선수 부상 치료를 계기로 한의진료 상시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 “거의 모든 증례서 한약 활용…정형외과의로서 새로운 경험 지속”
- 2 한의학에서의 ChatGPT 활용법은?
- 3 “한의사 활용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 해법 될 수 있어”
- 4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5 한의사 75% “급여 줄어도 수련 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다”
- 6 “치매 예방과 관리, 한의학이 큰 강점 갖고 있어”
- 7 PDRN을 넘어: PDRN-PL의 한의학적 가치와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 8 고종황제 주치의 재연 통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 위촉’ 촉구
- 9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자보 현안 능동 대처
- 10 한의사에서 시민까지 ‘돌보는 의료’ 참여…‘한국재택의료협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