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