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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급자간 환산지수 기능 인식 차…수가협상 불만으로 이어져”[한의신문]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했다”며 “다만 의원 유형과는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결렬됐지만,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의 수가밴드 설정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결의가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어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인 한의협과 치협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 왔으며,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돼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한의·치과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과 관련 김 이사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서울대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공급자-정부-건보공단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기초역량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하 인재원)은 보건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과정’ 온라인콘텐츠를 개발, 오는 10월31일까지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보건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진단 지원, 의료데이터 분석, 환자 상태 관찰 등 보건의료 현장 곳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교육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과 연계해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과정은 인재원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AI) 공통역량 표준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러닝 콘텐츠로, 의료 인공지능(AI)을 처음 접하는 보건복지 종사자도 의료 인공지능(AI)의 개념, 기술, 데이터, 윤리·안전, 활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의료 인공지능(AI) 개론과 최신 트렌드 △의료데이터의 구조 이해 △생성형AI와 검색증강생성(RAG)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등 직무교육사업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공통역량 콘텐츠로 구성된 이번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의료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동향, 의료데이터의 특성, 국내외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고려사항, 보건복지 업무 적용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표준교재의 핵심 내용을 학습자 친화적으로 재구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은민수 원장은 “의료 인공지능(AI)은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자,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직무역량”이라며 “이번 온라인콘텐츠는 의료 인공지능(AI) 교육의 표준화와 현장 확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인재원은 앞으로도 표준교재, 온라인콘텐츠, 강사양성, 병원 현장 실습교육, 성과확산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 인공지능(AI) 교육 품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인이 인공지능(AI)을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 지난달 19일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AI 융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플랫폼을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인력(리더·재직자·AI전문가)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
한약·봉약침 병행치료, 음부사마귀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의신문] 봉약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음부사마귀가 자연 탈락된 후 수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치료 결과들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2호에 게재됐다.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에는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 연구원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권지수·안지산·정성훈 광진경희한의원장 △정혜린 윤빛한의원 연구원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생 △이승욱 경희늘품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음부사마귀,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주의 요구 음부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식기와 항문 주위 상피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다. 현재까지 130여 종 이상의 HPV 아형이 확인됐고, 이 중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HPV는 상피 기저층에 침투해 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변의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현재 치료에는 전기·레이저 소작술, 냉동요법, 수술적 절개, 외용제 도포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변 조직에 잠복한 HPV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HPV 감염 상태 자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 봉약침 등 최근 인체의 면역기전을 강화해 HPV 감염조직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발성 질환인 사마귀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봉약침과 의이인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보고, 이를 통해 음부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지닌 장기적인 안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HPV 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 복합치료,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광진경희한의원에 내원한 음부사마귀 환자 중 상세한 경과 관찰이 가능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소작술 등의 처치를 받고 내원한 경우였고, 제외된 한 경우는 재발 우려로 인해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한 경우였다. 치료는 봉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진행, 봉약침 시술은 음부사마귀 조직에 직접 주입했으며,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제반증상을 고려해 개별 처방하되 HPV 관련 질환에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이인을 가미했다. 치료 기간은 최소 36일에서 최대 157일로, 평균 약 88일이었다. 치료 횟수는 환자별로 10회에서 55회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이인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싹 추출물(CLSE)은 자궁경부암 세포의 PI3K/AKT 신호 경로를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가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함유된 Coixol은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반응을 통해 병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Coixan 등의 다당류는 숙주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말초 혈액 내 CD4+ T세포와 NK 세포(CD16+/CD57+)의 활성도를 높여 인체의 항종양 및 면역 반응에 기여하는 등 이같은 다각적인 작용을 통해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변의 국소적 제거 넘어 상피조직 복구 유도 치료 결과 6명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부사마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됐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병변이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커진 뒤 검게 변색되고,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등 면역 활성화와 조직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증례들은 음부사마귀에 대한 치료가 병변의 국소적인 제거를 넘어, 감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켜 상피 조직의 복구를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HPV 근본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사례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료가 추가로 축적돼 있어 추가적인 증례보고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진행해 통계적 유효성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개발 CPG 교육, 전국 한의사 필수교육 지정[한의신문] 질환별 핵심 권고사항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CPG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전국 한의사들의 보수교육에 활용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Medicine·이하 CPG)’ 기반 온라인 강의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보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의사 보수교육 필수과정으로 지정됐다. 보수교육은 한의사를 비롯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전문성과 최신 의료기술·임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의무평점 1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의무평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필수과정이다(시도지부에서도 의무평점 취득 가능).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CPG는 질환별 진단·치료·관리 방법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체계화한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의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또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2종의 CPG를 개발 완료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CPG 기반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e-러닝 플랫폼을 통해 총 39개 질환에 대한 CPG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콘텐츠는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질환별 핵심 권고사항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고호연 원장은 “이번 필수과정 지정으로 전국 한의사들의 CPG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 경험 중심의 진료 편차를 줄이고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창출과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16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지탕(桂枝湯). 한의학을 공부한 이라면 누구나 입에 익은 이름이다. 외감풍한의 첫 자리에 놓인 처방이며, 『상한론』 113방의 첫머리에 자리한 처방이다. 그런데 이 처방의 군약인 桂枝가 정작 무엇이었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천년이 넘는 본초고증학의 미해결 쟁점에 발을 들이게 된다. 장중경의 桂枝는 송대에 와서 다시 그어진 이름 『신농본초경』(2세기경)에는 모계(牡桂)와 균계(菌桂) 두 종이 상품에 수재되어 있다. 다만 이 구분은 산지와 형태에 따른 것이지, 가지와 껍질을 부위로 나눈 것은 아니었다. 한대의 桂는 Cinnamomum cassia 계통의 약재였으나, 그 안에서 부위를 명확히 갈라 약용했다는 기록은 충분치 않다. 장중경의 『상한론』과 『금궤요략』에는 桂, 桂枝, 桂心이라는 명칭이 함께 등장한다. 이 세 이름이 정확히 어떤 부위를 가리켰는지에 대해 학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일본 학자 진류성(眞柳誠)은 ‘일본동양의학회지’에 23회에 걸쳐 연재한 「임억 등이 장중경 의서의 계류 약명을 계지로 바꾸었다」에서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한대에는 桂, 수당대에는 桂心, 송대에는 桂枝去皮를 사용했고, 이들은 모두 Cinnamomum cassia의 가지껍질·줄기껍질에서 코르크층을 제거한 부위였다는 견해다. 핵심 근거는 송대 임억(林億) 등이 1057년 교정의서국에서 한대∼당대 의서를 교정하면서 원문의 桂를 일률적으로 桂枝로 통일했을 가능성이다. 우리가 오늘 보는 『상한론』의 桂枝는 송대 교정의 결과물일 수 있으며, 장중경이 실제 붓으로 쓴 글자는 그저 桂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부위들을 같은 약재로 분류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의문이 따라온다. 왜 송대에 이르러 桂가 본격적으로 분화되었는가. 본초학사를 다시 읽으면 임상경험의 누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 보인다. 약재가 먼저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계피나무는 줄기껍질을 벗기면 형성층이 파괴되어 죽는다. 즉 육계 채취는 나무를 죽이는 작업이다. 그래서 cassia 재배는 6∼10년 키운 나무를 베어 껍질을 한 번에 벗기는 방식이 표준이다. 한 그루를 베면 밑둥의 두꺼운 수피인 판계(板桂)부터 굵은 줄기껍질인 기변계(企邊桂), 윗쪽 줄기껍질인 통계(筒桂), 가지껍질, 어린 가지까지 부위 위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두꺼울수록 cinnamaldehyde와 procyanidin이 농축되며,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떨어진다. 한 나무에서 4∼5단계 등급이 형성되는 셈이다. 한대까지 본초학자들이 어떤 부위를 어떻게 약용했는지에 대한 직접 기록은 충분치 않다. 다만 농축된 수피가 약용의 중심이었으리라는 것이 본초고증학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어린 가지 통째가 송대 이전부터 별도 약재로 분명히 인식되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송대에 들어 도시화, 상품경제, 인쇄문화의 발달, 의서의 광범위한 보급, 약재 유통의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본초학의 풍경이 바뀐다. 약재의 등급화와 감별학이 정교해지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부위가 다양해진다. 1092년 진승(陳承)이 『본초별설』에서 어린 가지 자체를 유계(柳桂)라는 이름으로 분리한 것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전까지 주요 약용 산물로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부위가 약재 영역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시점이다. 효능은 임상의 발견이 아니라 법상론이 입힌 언어였다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송대 본초학에는 이미 법상론(法象論)이라는 사유 체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약재의 형태, 색, 질감, 자라는 자리가 그 약효와 연관된다는 사상이다. 가지는 가벼우니 위로 떠올라 표를 다스리고, 뿌리는 무거우니 아래로 가라앉아 리를 다스린다. 꽃은 가볍고 씨는 무겁다. 속이 빈 것은 통하게 하고 단단한 것은 굳힌다. 약재의 부위와 형태가 그 약효의 방향을 시사한다는 사유다. 송대 본초학자들이 새롭게 마주한 두 산물, 즉 두꺼운 껍질과 어린 가지를 법상론의 사유로 해석하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두꺼운 것은 무거우니 깊이 들어가고, 가지는 가벼우니 위로 떠오른다. 송대 허숙미(許叔微)는 『상한발미론』에서 “계지탕의 桂枝는 가지의 가늘고 얇은 끝을 쓰며, 두꺼운 육계와는 다르다. 두꺼운 것은 오장을 다스리니 그 무거운 성질을 취하고, 가지는 가벼이 떠올라 상한을 다스리니 그 발산하는 성질을 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진술의 문법 자체가 법상론의 정형구를 따른다. 가지는 가벼우니 위로 떠오른다는 표현은 임상경험의 누적과 함께, 송대 본초학의 사유 체계가 그 경험을 빠르게 정당화한 결과로 읽을 여지가 있다. 부위의 분리(1092년 진승)와 효능의 분화(12세기 허숙미)가 짧은 시기 안에 잇따라 명문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상경험이 부위 분리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송대 본초학의 법상론적 사유가 그 분화를 빠르게 이론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같은 패턴이 송대 본초학 전반에 작동한다. 마황의 줄기와 마황근, 당귀의 두·신·미, 황기의 상부와 하부가 모두 송대 이후 부위별로 분화되었고, 법상론의 사유로 효능이 정리되었다. 계의 분화는 본초학사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송대 본초학 전반에 흐른 사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桂皮만 쓰고 중국과 한국은 桂枝를 따로 둔다 이후 명대 이시진의 『본초강목』(1578)에서 어린 가지는 계지로, 거친 껍질은 육계로, 안쪽 살은 계심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표준화되었고, 청대에 이르러 1742년 『의종금감』과 1769년 황궁수의 『본초구진』에서 어린 가지 계지가 국가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오늘날 약전이 정의하는 어린 가지 계지는 한대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서야 정착한 약재다. 이 천년의 분화는 세 나라 한의학의 분기를 만들었다. 일본은 진류성의 본초고증을 받아들여 한대 桂枝가 가지껍질·줄기껍질 계열이라는 입장에 섰다. 일본 약국방은 계피(Cinnamomi Cortex)만을 정식 약재로 인정하고 계지(Cinnamomi Ramulus)를 별도 약재로 두지 않는다. 고방파의 영향 아래 한대 처방의 원형 복원에 무게를 둔 결과다. 일본 한의학의 계지탕에는 어린 가지가 아니라 두꺼운 계피가 들어간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송대 이후 정착된 분화를 본초학의 정통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은 계지와 육계를 별도 약재로 분리하며, 장중경의 桂枝는 오늘날의 어린 가지로 해석한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한 자리는 이렇다. 장중경이 쓴 桂枝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 모름의 뿌리에는 효능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산물이 먼저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갈라진 산물에 송대 본초학의 법상론적 사유가 작동해 효능 분화를 빠르게 정당화했다는 흐름이 놓여 있다. 한 그루의 계피나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위 위계가 있었고, 송대의 시장과 사유가 그 위계의 아래쪽까지 약용 영역에 끌어올렸으며, 법상론이라는 사유 체계가 그 산물에 승부와 침강이라는 효능 언어를 입혔다. 본초학은 종종 천년 전부터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온 견고한 체계처럼 표상된다. 그러나 그 안에 발을 들이면, 그 견고함이 실은 약재 산물의 위계, 송대 의가들의 사유 체계, 임상가들의 운용 경험이 만나는 자리에서 거듭 다시 그어진 경계의 흔적임을 보게 된다. 桂枝 한 약재만 들여다봐도 그 흔적이 천 년 동안 출렁이고 있다. 효능은 약재의 물질적 차이와 시대의 사유 체계가 만나는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 형성의 두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어쩌면 본초학이 가진 가장 단단한 자산일지 모른다. -
심평원,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나선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환경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주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과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환경주간 동안 △전 직원 환경교육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기후행동 PLAY’ △미래를 여는 녹색장터 △행복해지구나 이음 프로젝트 공동선언식 △점심시간 사무실 전원 끄기 △텀블러 사용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오는 10일에 운영하는 환경주간의 대표 프로그램 ‘기후행동 PLAY’는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기후위기 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참여형 환경 캠페인으로, 순환환전소 캠페인·기후행동 실천서약·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업사이클링 체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미래를 여는 녹색장터’를 운영하며 자연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해지구나 이음 프로젝트 공동선언식’을 통해 유관기관 간 환경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통의 과제”라며 “심평원은 이번 환경주간을 계기로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4월 강원혁신도시 8개 기관과 원주시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혁신도시 기후위기 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의체는 자문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소영)과 참여기관인 심평원,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으로 구성됐다. -
“환자 중심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과의 만남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디지털클라우드센터 방문 △상근심사위원 멘토 강의 등으로 구성했다. 홍승권 원장은 의료계 선배로서 1차 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요을 설명하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의학 지식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어떤 의사로 성장해야 할지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홍승권 원장은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예비 의료인은 향후 진료과목 선택의 시작점과 의료현장에서 역할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의과대학생이 심평원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각 지역본부들도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 보건의료 분야의 직무와 현황을 폭넓게 이해시키는 등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공모…이달 12일까지[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올해에도 한의학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차세대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선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026년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12일까지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한의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의융합인재상은 연구와 산업 현장을 비롯해 교육·공공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성과를 창출하며 한의학의 외연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여성 한의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재 육성 사업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융합인재상을 꾸준히 운영하며 학술·산업 분야의 유망 인재를 발굴해 왔다. 특히 역대 수상자 가운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대학 교수와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도 이어지며 여성 한의계 인재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시상은 학술 부문과 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 1명씩 총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학술 부문은 추천 마감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정규직 여성 한의사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산업 부문은 만 40세 미만 여성 한의사 중 한의약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융합인재상은 학술과 산업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여성 한의사들을 발굴하며 미래 한의계 인재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수상자들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은 물론 여성과학기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올해도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임상과 연구, 산업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 한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의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추천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은 대한여한의사회 홈페이지(al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메일(alkom1@daum.net)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오는 23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7월4일 개최될 예정이다. -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세부적인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유형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한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한의 및 치과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860원에서 1만6320원으로 46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1만10원에서 1만300원으로 29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의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치과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험난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애써준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원들 및 재정운영위원회 양성일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유형보다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진찰·방문진료료와 같이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 되어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진료시간 실측을 통해 한의원 진료시간이 의원·치과의원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의원은 초진 4.8%, 재진 4.0%가 인상된 반면 한의원 진찰료는 단 1점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의과 대비 75%로 낮게 책정돼 있고, 동반인력 가산 수가도 한의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행위에 대한 한의수가 저보상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로 노력해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가협상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협상단을 격려 방문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방문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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