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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⑤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UAE(아랍에미리트) 한반도와 서남아 지역 교류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뤄졌다.1) 학계 일설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처용가]의 ‘처용’은 서남아 지역 출신 감염병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신라는 해당 지역에서 약재를 수입하기도 했다.2) 아랍권 의학은 고대부터 발달해서, 11~13세기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 의약학이 발전했다는 견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3)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포함한 총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군주제 국가다. 법률로써 보편 의료서비스 보장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만 필수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4) 현재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공적 보험을 통해 침술, 한약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Nextcare를 비롯한 일부 민간 보험사에서 대체의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확인할 수 있었다.5)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4월 UAE가 중동 지역 최초로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에서 업무 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 범위를 규정했다고 발표했다.6) 이는 중국 중의학, 인도 아유르베다에 이어 독립적으로 인정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7)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으면 UAE 당국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 범위는 △맥진 등 진찰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시행 및 X-ray, CT 등 의뢰 △침술, 부항, 뜸, 약침, 한약을 포함한다. 업무 범위에서는 한약사(Korean Medicine Pharmacist) 또한 △봉침 등 약침 조제 △한약 및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제품 조제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 베트남 베트남은 유교, 한자 등 동북아 문화권 특징적 요소를 다수 공유하고 있다.9) 베트남은 사회건강보험(SHI) 방식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10) 고용자, 근로자, 국가가 보험료를 분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NHI 방식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베트남 사회보험청은 올해 2월 4일, 전국 SHI 가입률이 작년 연말 95.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11) 전통의학 교육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 단계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전통의학 전문의 및 기술자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베트남 SHI는 △보험 항목으로 고시된 약재 목록을 활용한 한약 처방 △서양의학과 결합한 형태의 침 치료를 보장한다.12) 뉴질랜드 2025년 3월, 뉴질랜드는 한국을 ‘비교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국가로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MD) 면허를 취득하면,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뉴질랜드에서도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13) 한의사 면허는 같은 방식으로 인정 받지 못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영국처럼, 일반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전한다.14) 여기에는 사고보장제도(ACC)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포함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객이든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ACC를 통해 무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에는 염좌, 화상, 골절, 탈구, 치아 손상, 청력 손실, 뇌진탕 및 의식 상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 및 신체 상해, 의료인에게 치료 받은 뒤 나타난 비전형적 부작용, 직업병, 출산 관련 부상 등이 해당한다.15) 침술은 일반 진료에서 보장 받기 어렵지만, ACC를 통해서는 무상 수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Southern Cross 등 민간 보험사, 교원조합, 경찰, 보훈처, 고용 및 소득 부처에서도 침 치료비를 보전하고 있다.16) 침술을 시행하려면, 학위 등 관련 자격을 갖춰 뉴질랜드 중의학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17) 침술사는 한약을 처방할 수도 있지만, ACC 등에서 비용을 보장하지는 않아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해야 한다.18) 참고문헌 1) 한국-아랍소사이어티(https://www.korea-arab.org/?c=user&mcd=exchange) 2) 중앙일보, 유성운, 김태호, ‘아내 불륜 체념한 처용은 페르시아 출신 전염병 전문가?’(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4567) 3) 데일리팜, ‘동진한 십자군은 의·약학 임상에 영향을 끼쳤다’(https://m.dailypharm.com/user/news/136604) 4)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5&nationCode=AE&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5) Nextcare(https://www.nextcarehealth.com/news-and-cues/medical-bulletin/alternative-medicine-coverage/) 6) 보건복지부,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431&nPage=1) 7) 연합뉴스, 성서호, ‘UAE, 세계 첫 '한의사' 자격 인정…정부 "전통의약 확산 지원"’(https://www.yna.co.kr/view/AKR20250916161000530) 8) 보건복지부, ‘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431&nPage=1) 9) 아시아엔, ‘[베트남 바로 알기③] ‘아세안’ 국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https://kor.theasian.asia/archives/262190) 10)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4&nationCode=VN&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 11) Viet Nam News, ‘Health insurance hits 5-year target early with 95.2% population coverage’(https://vietnamnews.vn/society/1765648/health-insurance-hits-5-year-target-early-with-95-2-population-coverage.html) 12)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13) Korea JoongAng Daily, 이수정, ‘뉴질랜드의 한국 의사 면허 인정…지친 의사들의 새로운 기회의 땅 되나’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_정책동향 9권 5호, 2015., 박영택, ‘뉴질랜드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현황’ 15) 뉴질랜드 ACC(https://www.acc.co.nz/im-injured/what-we-cover/injuries-we-cover) 16) ACUPUNCTURE NZ(https://www.acupuncture.org.nz/what-is-acupuncture/acc-and-health-insurance-information/) 17) Chinese Medicine Council of New Zealand(https://www.chinesemedicinecouncil.org.nz/Public/Public/Employers-Education-Providers/Accreditation.aspx?hkey=63af00bb-8b4a-4536-a704-6c3380c24330) 18) ACUPUNCTURE NZ(https://www.acupuncture.org.nz/what-is-acupuncture/acc-and-health-insurance-information/) -
식약처, “한약제제 안전성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이하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을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한약재, 한약제제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에서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제조·유통·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에 맞춰 정부와 업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지난해 설립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인프라 확충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박미영 사무관은 ‘2026년 한약정책과 주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작년이 연구원 기반 조성의 해라면 올해는 본격 활용·확산의 해”라며 “상반기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시설, 장비 마련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연구원은 한약제제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된 역할이고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과학적 근거 기반 시험법 개발, 서울 동대문구 등의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통한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부산대와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활용한 관능검사 보조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한약성상에 관한 이미지, 맛, 냄새 등의 분석 데이터의 전자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웹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하고 관능검사 매뉴얼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순도시험, 품목별 확인시험법 개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경 개방형 시험실을 활용해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개발 지원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제품별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시장 진입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올해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이어 식약처 한약정책과 오세욱 연구관은 ‘한약(생약) 분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오 연구관은 “GMP 적합판정서 제도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적합 판정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완제품 품질 점검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집중적, 효율적으로 한약제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녹용 등 고가 수입 한약재 검사방법을 개선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제제 GMP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 제안을 받을 계획이며, 이를 반영해 한약 제제 특성을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약제 허가 관련 민원 신청 부서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신설 부서인 바이오의약품허가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바이오의약품허가과 홍영기 주무관은 지난해 9월 개정된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안내사항’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생약제제과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벤조피렌 안전성평가 심사방안 고도화가 눈에 띈다. 벤조피렌의 경우, 한약제제와 화학의약품 복합제는 신규 허가 시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돼 벤조피렌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복합제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에 한해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4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9월까지 복합제 중 벤조피렌의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 10월 중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복합성분 제제인 한약제제와 다른 약품 간의 약물상호작용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복용약이 많은 고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아 WHO, 해외 가이드라인, 연구사례 등을 분석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역시 필요할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정보집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한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 등 다양한 민원안내서를 개정·발간할 예정이며, 소통채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김종환 연구원이 한약제제의 품질, 시험방법,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공식 규정집인 ‘한약(생약) 공정서’의 분석법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잔류농약, 벤조피렌 시험법, 색소 일반시험법 등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검사법의 단계를 줄이고 효율화를 도모한 과정과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권대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 등 민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올해 식약처 계획에는 그간 없었던 협의체 구성안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국내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
턱관절 균형 기반 한의약 통합치료로 글로벌 의료시장 확장 가능성 조망[한의신문] ‘메디컬코리아 2026’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한의약진흥원·턱관절균형의학회가 공동으로 ‘한국 전통의학 세계화 전략: 턱관절 균형 기반 한의약 통합 치료’를 주제로한 콘퍼런스 세션을 개최했다. 20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 세션은 외국인환자 수요가 확인된 ‘턱관절균형’ 분야를 중심으로, 한의약 통합치료의 경쟁력과 글로벌 의료시장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글로벌 의료시장에서의 한의학: 성과, 비전, 국제화 전략(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치과의사, 의사 및 물리치료사가 자주 접하는 측두하악관절(TMJ) 및 두통 환자를 위한 궁극적인 치료법: 통합적 도수근력검사법(스콧 커스버트 다우인 카이로프랙틱 건강센터 최고임상책임자)이 발표됐다.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수천 년의 임상 지혜와 첨단 디지털 혁신을 결합해 한의약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러한 전략적 진화는 기존의 GLP, GMP 및 한약제제 규격화 시설과 같은 물리적 R&D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지능형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1만4000여 개 한의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AI 주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WHO 협력센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ISO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며 중동, 동남아, 서구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힌 이 본부장은 “본 전략 로드맵은 2030년까지 AI 진단 및 한의 디지털 치료제의 전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기업의 R&D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교한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정밀 의료 시장 내 한의약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스콧 커스버트 최고임상책임자는 측두하악관절(TMJ) 및 두통 환자를 위한 통합적 도수근력검사법을 소개하는 한편 치과·의과·물리치료 분야 간 협력 기반의 치료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턱관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시연을 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강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콘퍼런스에서는 △턱관절균형의 신경학과 턱관절 균형의학(인창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표준형 구강내 균형장치(IBA)를 활용한 턱관절 균형요법의 임상적용(김철홍 동의대한방병원 교수)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 턱관절 균형기반 통합 치료(이영준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 소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인창식 교수는 “턱관절의 감각운동신경계통은 뇌줄기를 통해 전신 신경계의 균형과 협조활동과 통합된다”며 “턱관절의 불균형은 국소적 문제 외에 잠재적, 전신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턱관절 자세를 통한 반복적 긴장성 감각신경 자극을 이용해 신경형성력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근긴장이상증, 운동장애 등을 비롯한 신경학적 질환에서의 치료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또 “턱관절 균형 의학(TBM)은 턱관절 자세균형을 전신 신경계와 경락계통 균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통합적 건강을 도모하는, 근래에 새롭게 발전된 개념”이라며, “턱관절자세의 고유감각신경 자극을 통해 신경형성력을 자극하고 전신의 자생적 치유기전을 활성화해 치료에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철홍 교수는 표준형 구강내장치(IBA)를 활용한 턱관절균형 치료의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성과 효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턱관절이 상부 경추와 전신 척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이 반영되어 고안됐다”며 “뇌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턱 관절과 척추를 교정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경락 시스템의 조절과 함께 치아와 교합을 조절해 안면 비대칭도 개선 시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준 소장은 39년간의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턱관절 균형 의학(TMJ Balancing Medicine, TBM)’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턱관절과 상부 경추(C2)의 구조적 정렬이 중추신경계 안정화에 미치는 기능적 상관성을 해부학적·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에 적용한 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제한적인 디스토니아와 뚜렛증후군 환자의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 구조적 정렬 변화가 신경계 증상 완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④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스웨덴 작년 3월,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 갤럽은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김없이 핀란드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4위, 노르웨이 7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1) 이들은 복지 선진국으로 불린다. 이 중 침술을 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한다. 일반 조세 재원으로 국민 의료비를 충당한다. 영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보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지역보건서비스(RHS) 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2) 스웨덴에도 의료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보완대체의학(CAM)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협회를 조직하고 있지만,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하진 않다.3) 이들이 시술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통증 질환, 오심 상병에 대해 의사, 물리치료사 등 공식 의료인이 직접 침 치료를 해야만 보장이 가능하다.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NAFKAM이라는 국립 보완대체의학 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er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를 운영하면서, CAM 관련 연구 및 WHO 협력 등에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있다.5) 국민 의료비 보장은 국민보험제도(NIS)라 불리는 보편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6) 우리나라와 비슷한 NHI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침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노르웨이 최대 침술사 조직인 노르웨이침술협회(Akupunkturforeningen)에 따르면, 전체 노르웨이 병원 중 약 37%에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침술사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7) 병원에서 CAM 치료를 받았다면 전액을, 종합병원이라면 일부를 보험에서 보장한다. 오스트리아 한의신문 독자라면 국제침술협의회(ICMART)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침술과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80여 개 협회와 35,000여 명 의료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재작년 9월엔 제주신화월드에서 학회를 열기도 했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ICMART가 설립됐다.8)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하는 국가건강보험(NHI) 형태로 의료비를 보장한다. 기존에 9개 주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했다. 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허용한다.9) 의사(MD)만 CAM을 활용할 수 있다. 각종 협회에서 관련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통증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직접 침술을 시행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시된 규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사보험을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0) 브라질 지리학에 ‘대척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 위 한 지점에 대해 반대쪽에 있는 지점을 뜻한다. 서울의 대척점은 남미 우루과이 영해상에 있다고 한다. 남미는 동북아에서 가장 먼 지역이다. 필자의 환자 중에, 브라질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침을 자주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브라질은 일반 조세를 통해 전국민 무상 의료를 보장하는 NHS 방식을 채택한다. 국영 의료 서비스는 SUS로 약칭한다.11) 올해 1월 12일, 브라질 입법부는 침술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침 시술자 자격을 △침술 학위 소지자 △해외에서 고등 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브라질 관련 기관 인증 및 등록을 거친 자 △각 연방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침술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고위 의료 전문가 △해당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최소 5년간 침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경력을 쌓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12) 브라질 보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침술은 1988년부터 SUS 제공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서 치과 수술 후 통증, 성인 항암치료나 수술 후 발생하는 구역질과 구토, 약물 의존, 뇌혈관 손상 후 재활, 월경통, 편두통, 주관절 외측상과염, 섬유근육통, 근막통증, 골관절염, 요통, 천식 등을 침 치료 적응증으로 설명했지만, 보장 범위 제약은 언급하지 않았다.13) 침은 문자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자리잡은 셈이다. 참고문헌 1)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indicator/detail.do?indicatorSn=4) 2)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SE&detailCd=GHI_DETAIL_2#none) 3)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4) NAFKAM(https://nafkam.no/en/acupuncture-sweden) 5) NAFKAM(https://nafkam.no/en) 6) The Commonwealth Fund(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norway) 7) Akupunkturforeningen(https://akupunktur.no/acupuncture-in-norway/) 8) ICMART(https://icmart.org/efinition-and-aims/)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AT&detailCd=GHI_DETAIL_2#none)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브라질 보건의료체계(https://dl.kli.re.kr/library/10470/contents/6023673) 12) CABSIN(https://ko.cabsin.org.br/noticia/acupuntura-no-brasil/?_gl=1*1eopo7z*_gcl_au*ODY0MDM2NTI4LjE3NzMzMzExMzE.*_ga*NDIzMTY2MjEwLjE3NzMzMzExMzE.*_ga_TFKJ53D52J*czE3NzMzMzExMzAkbzEkZzEkdDE3NzMzMzI1MjgkajYwJGwwJGgw) 13) 브라질 보건부, National Policy on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Practices of the Unified Health System(http://189.28.128.100/dab/docs/publicacoes/geral/pnpic_mandarim.pdf) -
“통합돌봄·복합의료기술 평가 논의에서의 활용 기대”[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이 노인 통합돌봄 정책 및 의료·요양·돌봄 영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 논의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세계보건기구(WHO)의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 안내서(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이하 ICOPE)’ 제2판 국문 번역서를 발간했다. 이번 번역서는 NECA가 ’22년 WHO와의 협의를 통해 발간한 ICOPE 제1판 국문 번역서에 이은 것으로, WHO가 개정·보완해 발간한 제2판의 내용을 국내 정책 및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1판이 노인 통합관리의 개념과 기능·사람 중심 접근이라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제2판에서는 이를 실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 경로와 실행 요소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ICOPE 제2판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의 ICOPE 실행 경험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축적된 학습 내용을 반영, 기존 지침을 실행 중심으로 개정·보완한 안내서로, 국가별 여건과 자원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실행 경로와 관리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ICOPE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관리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다직종 협력, 통합 사례관리 흐름, 지속적인 재평가와 관리계획 조정을 하나의 관리 경로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 평가와 지역사회 수준 개입을 강화하고, 돌봄제공자 지원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관리 과정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노인 통합관리를 실행 가능한 관리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NECA는 이번 번역서가 국내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최근 고령자 돌봄이 의료·요양·돌봄으로 결합된 복합중재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술평가(HTA) 영역에서도 복합의료기술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괄하는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ICOPE 지침은 향후 복합의료기술평가와 정책을 잇는 중요한 기준틀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사람 중심의 기능 기반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ICOPE 지침은 앞으로 복합의료기술평가와 통합돌봄 정책을 연결하는 기준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태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ICOPE 제2판은 사람 중심의 기능 기반 접근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복합중재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돌봄과 복합의료기술 평가 논의에서 정책적 참고 지침이자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COPE 제2판 국문 번역서는 NECA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무료 전자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2802명…野 “청문회·국정조사 추진”[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 절차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와 함께 백신 관리 문제와 피해 보상 체계의 한계를 점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으나 우리나라는 약 1420만 회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반응 신고가 48만건, 사망 신고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피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책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장관직 사퇴를, 질병관리청에는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백회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13명 참석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강화 이후 피해 인정 어려워져” 이날 간담회에서 강윤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발표에 나서며 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전문의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병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성 관리와 피해 구제 체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백신 제조공정이나 이물질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접종 중단이나 제조번호 회수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모더나 백신 바이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약 163만 회분을 회수했고, 미국 FDA 역시 제조 공정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백신 약 6000만회분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보고에서 국내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 2703회분도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신고는 △48만5576건 △사망 신고는 2802건 △중대 이상사례는 2만250건에 달했으나 △사망 보상은 25건 △중증 보상은 103건에 그쳤다. 강 전문의는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품질 문제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통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사례에서는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1년 6월 이후 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도 짚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예산 약 9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280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문의는 “특별법의 취지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피해자 유족, 백신 피해 구제 확대·이물질 관리 진상조사 촉구 이 자리에서 코백회는 정부의 피해 인정 및 보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두경 회장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전체 보상률이 26%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인 사망 사례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통계 뒤에 가려져 있고, 유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항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그는 “백신 피해자들이 질병청의 좁은 인과성 인정 기준에서 배제돼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렵게 승소했음에도 판례 형성을 우려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이물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기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구조적 관리 실패로, WHO·FDA·EMA 매뉴얼은 이물질 신고 시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회수해 조사 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관리청의 행정법원 판결 항소 취하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즉시 개시와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이물질 신고 미보고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경위 조사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경위 규명 △독립 검증기구 설치와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특별법 개정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 책임 보완 등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의사회는 시대착오적 직역 이기주의를 즉각 멈춰라”[한의신문] “강원도의사회는 시대착오적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라!”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이하 강원지부)는 5일 최근 강원도의사회가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사가 운영하는 센터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과 관련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택의료치료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참여는 의과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원지부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국가사업 지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 소외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원지부는 한의학은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갖춘 ‘검증된 의학’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의사협회는 해묵은 논리로 한의학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은 이미 국가 표준 임상진료지침(CPG)과 수많은 국제 학술지(SCI급)에 등재된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화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국제질병분류(ICD-11)에 한의학을 정식 등재해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고, 특히 노인성 질환, 만성 통증, 재활 분야에서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써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상식마저 부정하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원지부는 또한 재택의료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독점이 아닌 ‘다학제 통합 돌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재택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재택의료센터는 집에서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평소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며 질병의 악화를 방지(Primary Care)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기(Golden Time)에 각 기관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와 함께 한의 재택의료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국가적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강원지부는 “초고령 사회, 특히 강원도와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의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와 내 몸을 살피는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는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증명해 왔으며,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의사회의 행위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환자 중심의 의료 상생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지부는 “강원도의사회는 한의계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더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국가사업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③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불편 사항이 있다. 스위스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잇는 한가운데 자리하고, 알프스 산맥이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여행지인데도 유로화를 안 쓴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815년 빈 회의 이후 확보한 영구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덕에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 등 다수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침술 보장 현황도 함께 알아본다. 스위스 스위스는 독특한 의료 보장 체계를 갖고 있다. 의무(義務)건강보험을 여러 민간 비영리 보험사가 운영하도록 일임한다. 연방 보건청에서 이를 감독한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한다.1) 민간 보험 추가 가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2) 침술은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의무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3) 관련 전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의사(MD)가 시행하면 질환에 제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에서 관리하는 의료 전문직 중 하나인 중의학(TCM) 전문가가 시술할 수도 있지만, 추가 민간 보험을 통해서만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TCM 전문가 면허 취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스위스 적십자 소정의 동등성 평가를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7,693명이 TCM 전문가로 활동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009년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67% 찬성률로 다음과 같은 연방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5) 제118조a(대체의료) 연방 및 주는 각 권한범위 내에서 대체의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6) 해당 조문 및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근거로, 2017년 6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TCM과 한약(Herbal medicine)을 포함한 4가지 대체의료를 의무건강보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정규 의료인이 추가 자격을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7)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자주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검색창에 ‘스위스 국민투표’를 입력하면 다양한 주제로 짧은 주기에 많은 투표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주류 언론 평가에 따르면, “포퓰리즘적 제안은 대부분 투표를 통과하지 못 했다.”8) 법안 하나마저 까다롭게 검수하는 시스템에서, 개헌까지 해가며 침술, 한약 등으로 의료의 빈 틈을 메우려 했다.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쌓이자, 공적 보험에 전면 편입할 수 있었다. 선진 집단지성은 한의약을 증명해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일반 조세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SSN(Servizio Sanitario Nazionale)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일부 자율 운영도 가능하다. 침술의 공적 보장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SSN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토스카나 주만 2005년부터 필수 의료 급여 항목에 침술, 한약, 동종요법을 폭넓게 포함시켰다.9) 그 외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의사(MD)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10) 스페인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같이, NHS 체계를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 의료 보장에 일부 자율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 의료 서비스 명칭은 SNS(Sistema Nacional de Salud)다.11) SNS에서도 대부분 침술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데, 17개 자치주 중 안달루시아와 카탈루냐는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지역이라면 민간 보험에 가입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공식 의료기관에서는 의사(MD)만 시술할 수 있다. 규제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적 건강관리센터 등에서는 비전문가가 침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건강보험 유럽에서 배운다]<3> 민간의료보험제 채택 스위스”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년 12월,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김동수 외 3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12, 스위스에서의 국민투표에 의한 보완의학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 연구 6) 스위스연방 헌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4 7) Dachverband Komplementärmedizin(보완의학 연합 기관) 보도자료(https://vithoulkas.b-cdn.net/wp-content/uploads/2017/06/I-E_20170616_Communique_Fedmedcom-Union_int_E.pdf) 8) 조선일보, “스위스, 국민들이 포퓰리즘 또 거부… ‘수퍼리치 증세’ 80%가 반대” 9) Katia Belvedere 외 3인,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9,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s in Public Healthcare Service of Tuscany (Italy) 10)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1)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ES&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
국제보건기구 진출을 꿈꾼다면 도전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Go WHO Workshop)’을 개최하고 3월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개최되며, 보건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이하 WPRO) 인사담당자가 채용 절차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사전 지원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WPRO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1:1 모의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모의면접과 컨설팅은 서울을 비롯, 광주와 대구에서도 개최해 여러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한다. 워크숍은 WHO(세계보건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23일까지 포스터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서울 150명, 광주 30명, 대구 30명이다. 상세한 워크숍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과정 등은 함께 배포된 공식 포스터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edu.koh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WHO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건 분야 국제기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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