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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연구원, 상해중의약대학과 전통의학 국제표준·연구교류 강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상해중의약대학과 함께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과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공식 위원회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국제표준이 22건에 달하는 등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진용 원장(왼쪽)과 상해중의약대학 오-왕루 부총장>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표준화 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ISO 표준 제안을 위한 표준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개발, △전통의학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전통의약 연구 분야에서는 △전통의약분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학술 협력 증진 △기술/과학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결과 공유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교류 의지를 양국 전통의약 연구기관 간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체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 기관이 ISO 국제표준화 활동과 학술 교류를 통해 쌓아온 표준화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연구 협력으로의 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ISO/TC 249 내 공동 제안국 역할 확대 △전통의약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상호 학술 협력의 구체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전통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협력의 폭을 국제표준화와 과학기술 연구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표준 채택과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져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 논의[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하며,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빅데이터 협력 성과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일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연구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약물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실태 분석 △충남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충북 심뇌혈관질환 의료환경 분석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연구 주제 선정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제공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올해 연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구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 왕진버스, 내년에는 더 많은 곳으로 달려갑니다∼”[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과 비교해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한·양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지방정부·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25년 대비 7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 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했으며,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이와 함께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는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해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2개 시·군, 경기 양평, 충북 청주)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솔닥)과 협업을 통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9.1만명)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양방 진료로, 총 6만715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안 및 돋보기(6만2712명), 치과 및 구강관리(3만4428명)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만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돼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으며,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심평원 서울본부,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은 기업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로, 윤경ESG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식 인증 제도다. 서울본부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국의 24%에 해당하는 약 2만5000개 요양기관의 심사와 현황 관리를 관할하는 주요 본부로서, 그동안 직원 간 상호 협력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슬로건에 대한 포상, 사내 게재 등 내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파구 소재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ESG경영협의체와 연계해 ESG경영 실천다짐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외 확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본부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간 따뜻한 말과 배려가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관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 외교의 한 축”[한의신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의료관광의 현실과 외국인 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한국 의료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가 ‘주요 의료관광국을 통해 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자국에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상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회복기 프로그램 연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받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언어 및 문화 장벽의 해소가 시급하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및 마케팅의 규제 완화도 이어져야 하며, K-뷰티, K-팝에 비해 K-메디컬 브랜드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복잡한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의료 분쟁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말 의료관광 사업 종료 후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한해의 사업결과를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좀 더 의료관광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는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대표원장, 리엔장의원 홍대점 김시완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사회부 부국장·의학전문기자,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참여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진행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이후 의료 사고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상 원장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더 훌륭한 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 성형 분야 등의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완 대표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라며 “체류하는데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관, 관광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헬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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