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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양의학회, 한의학의 ‘심의(心醫)’ 가치 기리다[한의신문] 최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가 생전에 열연한 MBC TV 드라마 ‘허준’ 속 유의태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동양의학회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心醫)’의 가치를 기렸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는 14일 열린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서 한일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 관련 양국의 임상 연구 성과를 공유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한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전국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 한의학과 동의보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존경을 표했다. 타하라 회장은 “‘대장금’과 ‘허준’ 등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한의학과 동의보감을 공부하게 됐다”며 “특히 드라마 ‘허준’에서 유의태 선생을 연기한 고 이순재 선생의 별세 소식에 일본의 많은 의료인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속에서 스승 유의태 선생이 제자의 학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하도록 허락해 인체 장기 구조를 이해하게 한 장면, 허준이 값비싼 약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서민들의 치료에 나서는 환자 중심 진료 장면을 언급하며 “의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의보감을 비롯해 유의태와 허준의 삶, 의사로서의 윤리와 자세를 직접 소개해오고 있다. 앞서 열린 만찬에서도 타하라 회장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일 전통의학의 교류는 단지 논문이나 학회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성찰해 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준은 일본에서도 많은 의료인이 본 작품으로, 유의태 선생의 모습은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떠올리게 했다”며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작품이 전해준 ‘심의(心醫)’의 메시지를 학술대회로도 이어가고 싶다”며 “의료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뢰로 지탱되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의 교육·연구·임상을 잇는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학술심포지엄에선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와 타카무라 미츠유키 일본동양의학회 국제교류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에서의 인삼양영탕의 역사적 및 현대적 적용(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 △임상 및 전임상 연구에서의 인삼양영탕 고찰 및 증례 보고(타카야마 신 도호쿠대학병원 교수)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활용(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 △부인암 치료 후 피로 완화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유효성: 관찰 연구(호리바 유코 게이오기쥬쿠대학병원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국의 의료 환경 차이, 한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의 한약과 간의 오해 여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 후 타하라 회장은 “드라마 ‘허준’에는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료인의 덕목과 아이디어가 곳곳에 담겨 있다”며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준박물관과 유의태 관련 유적지도 꼭 찾아보고 싶다”고 거듭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전통의학계 의료인들 역시 한국 한의학이 전해온 ‘심의’의 가치를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로, 한의학이 지닌 인문적·윤리적 유산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의료 문화 전반에 울림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
‘스트레스 반응 기질 모델’로 체질 진단 객관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8일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초청해 ‘거꾸로 쓰는 사상의학’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강연을 진행, 18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사상의학의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곽희용 원장은 강연을 통해 1901년 정립된 사상의학의 핵심 개념들을 21세기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한편 특히 체질을 ‘스트레스 반응 기질’로 명명하고, 각 체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 모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곽 원장은 △소음인의 ‘출력 저하형’ △소양인의 ‘말초 각성형’ △태음인의 ‘축적 과다형’ △태양인의 ‘중추 각성형’ 모델을 각각 설명하며, 기존의 장부 대소 이론을 현대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스트레스 기질 반응 평가 설문’ 도구를 공개하며 체질 진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사상의학은 한 사람의 선구자가 독자적으로 일구어낸 패러다임이며, 기존 한의학 체계와 독립적인 면이 있어 현대적 언어로 재편할 때 리스크가 적다”면서 “현상을 취하되 학설은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환자들과 현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상의학이 단순한 고전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실천적 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하 발언 유감…정부 차원의 지원 시급”[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치료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양방 위주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는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상북도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경북한의사회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10여년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중앙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료들의 선입견과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몰이로 비롯된 것임이 이번에 밝혀진 것”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의 지원은 물론, 한의사들의 봉사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참여로 지난 10년간 임신성공율이 18%가 넘었으며, 이는 양방난임치료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한의사회는 “이중 상당수 난임환자들은 양방난임시술로 피폐해진 심신으로도 한의약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에 실패한 환자들마저 한의약치료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임신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겼다고 설문조사에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 중에는 체외수정 등 양방시술을 20여 차례 경험한 환자도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임신여부와 상관없이 90% 이상의 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면 임신성공률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훨씬 높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자의 건강을 무시한 채 20여차례 과배란 약물과 기계적인 시술을 통해 임신에 실패한 것이 과학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정은경 장관 즉각 사과 요구 △ 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행 △중앙정부는 양방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한의사회는 “무자비한 양방의 시술보다 한의약 치료가 훨씬 인간적이며 과학적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한의사회,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해단식 성료[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16일 ‘2025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해단식을 통해 올해 웰니스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성과를 돌아본데 이어 내년도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영덕 대진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 웰니스페스타의 추진 경과와 성과 보고가 이뤄졌으며, 내년도 웰니스페스타의 개최 일정을 비롯한 장소, 행사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향후 웰니스페스타의 활성화를 위해 영덕 여명명상센터를 활용한 각종 웰니스 캠프 운영 방안과 이를 위한 영덕군과 경북한의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웰니스페스타는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웰니스페스타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배경조 과장과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승훈 상임이사를 비롯해 경북한의사회 이재덕 웰니스페스타 추진위원장, 김현일 집행위원장, 김봉현 회장, 조희창 수석부회장, 김도완 총무부회장, 김철규 부회장, 왕기언·곡정강·정병곤·여승열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천시한의사회, 심상민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기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가 관계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 충돌, 절차적 공정성, 처분 사유의 명확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원 측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고, 대학 측에도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봄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대학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건부 인증 이후 재평가 체계에 있어 필수기준뿐 아니라 기본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현행 평가·인증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에 근거한 ‘한시적인증’ 판정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재결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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