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 (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 강현구 기자
- 2025-11-07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