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위한 예산 편성 촉구[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의 확대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10월, 국민의 생명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한 증액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며, 26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최종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공공병원 인력난 심화 등 국가적 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예산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원안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운을 뗀 이선희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이제 병원의 존폐위기마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을 확대해 공공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불안정한 운영구조와 의사수급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재범 부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란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없으며 필요한 예산이기에 삭감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이지만 반드시 증액 반영돼서 의료전달체계가 잘 가동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제출된 공공의료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즉각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일부터 국회 앞 선전전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 면담 투쟁을 진행,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한의신문] 향후 5년간 진행될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AI를 통한 한의약의 혁신’과 ‘통합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5차 종합계획은 녹록지 않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AI기반의 한의약 혁신과 통합의료이며 현재 세부 과제를 다듬는 과정에 있으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먼저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연구책임자)은 ‘5차 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종합계획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목표마다 추진전략(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방안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료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통합의료 실행전략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의약의 기회와 과제 △한의약 산업·시장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한약의 체계적 관리 등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정책(거버넌스)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무분과별(①의료·돌봄·보장성, ②AI·디지털 기술, ③산업화·세계화, ④제도·안전) 구체적인 추진·세부과제 발표에서 신병철 부산대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1분과의 사업목표를 안내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했고, 현재 338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30.8% 수준인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부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지역의료와 (노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코로나, 세월호 등 재난발생 시 한의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한방 의료 이용 증가를 위해 한방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도 사업과제로 꼽았다. 2분과 박민정 가천대 교수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발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개발에서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AI의 개발과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최근 경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실험 정보 및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게 2분과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기존엔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한의학 변증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체질 진단에 관한 연구, 특정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처방을 매칭하는 연구와 이 연구들을 통한 한의약품 개발 등에 AI 활용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편향된 데이터를 배제한 표준화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3분과 ‘세계 전통 의약시장 선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의 발표에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변환(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시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계를 위해 시작 단계부터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전(全) 주기적,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한의계 ODA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각광받는 K컬처와 K-메디컬의 구매력을 활용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세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4분과 목표 소개를 통해 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 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구축과 임상 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기관, 연구기관, 범한의계가 모여 논의해야 하고, 유효성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은 규제와 맞닿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범 한계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순서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5차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5년간의 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매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종합계획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벤치마킹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화 시기를 명확히 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과장은 “지자체는 어떤 조직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민부터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국민 94.9%, 필수의료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동의’[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9호: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연구책임자 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발간,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를 고찰하고 일반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라는 개념과 용어는 최근 들어 주요한 정책 용어 및 아젠다로 부상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 용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9%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응답자의 55.6%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조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으로,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분만·산모·신생아 의료’와 ‘소아 의료’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선택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이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영역을 포함해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 2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
- 3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
- 4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
- 5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6 “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
- 7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
- 8 대한민국 청소년, 아침 거르고 스마트폰 사용 늘어
- 9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
- 10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