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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부적절한 한의약 난임 치료 발언 “즉각 정정 및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9월 초 개최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위해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가 중심이 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관련기관 면담 및 개정안 철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월 초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환자들에까지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제22대 국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와 관련한 법률안의 발의와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각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분석한데 이어 한의약 분야의 역할 확대가 이들 법안들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 조문에서는 한약재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생약’이란 명칭은 동 법률안의 개정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설립, 운영되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10월말 종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8.30~31일) 참여 현황 등의 보고와 더불어 한의약 폄훼 방지 및 한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동 중인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의 지출 규모가 지속된다면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선언문에서 밝힌 개혁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의 교육자료 개발 중 ‘증상(임상) 표현형 교육자료 개발’과 ‘진료역량 학습성과 개발’, ‘한의임상술기평가지침 개발’을 ‘일차의료 주요 질환 중심 교육 보조자료 개발’과 ‘한의과대학 협력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로 세목 내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며, △서울 6827명(23.40%)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상습적 한의약 폄훼 인플루언서 ‘집중 추적·관찰’ 실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5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0회 회의를 열고, 각 지부별 한의약 폄훼 대응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상습적인 한의약 폄훼 인플루언서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관찰에 나서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해선 SNS상에서 자행되는 행태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그동안 전국 클린-K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소·민원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별·인물별 데이터화를 통한 추적·관찰 등 보다 집중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클린-K특위는 최근 △다수의 한약(의약품)유사 식품판매 건에 대한 식약처 고발 △A의료인의 불법 침 시술에 공문 발송(‘의료법’ 위반 사항 고지) △OTT 스트리밍 서비스 B사의 유튜브 방송 내 한의약 폄훼 건에 공문 발송(해당 영상 삭제) △온라인 쇼핑몰 등 한약처방유사 명칭 식품 광고 건에 식약처 공문 발송 처리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내 한의약 폄훼 방지를 위해 구글 코리아에 ‘YouTube Health 기능 확장 신청서’ 수정을 요청했으며, △한의사 사칭 무자격자 기사 건에 공문 발송(시정 조치 완료) △불법의료업소의 불법 침 시술 건에 경찰서 고발(사건 진행 중) 조치한 상태다. 특히 앞서 고소 조치한 한의사의 무안공항 진료 관련 뉴스 댓글 폄훼의 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의의료기관 별점 테러의 건은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이날 클린-K특위는 SNS상에서 상습적으로 한의약 폄훼를 자행하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선 접근성이 용이한 웹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적인 데이터화에 착수, 집중적인 추적·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부별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대응 방안 및 조치 현황 등도 청취하고, 이를 중앙회와 상시 공유하는 등 회원 제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비롯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규정·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특별위원회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 분장 규정 등의 개정안은 (전국)이사회에 부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발표한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고, 향후 이 전략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보 활성화와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를 통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가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된 것과 더불어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을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간 점과 함께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과 미포함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 중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했고,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5.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28명이며,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 ‘정당’[한의신문] 최근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자극기 등을 활용해 피부미용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6명에 대한 수사 결과, 의사 2명은 사과문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경찰에 송치되는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들의 합법적인 진료에 ‘딴지’를 거는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A한의원은 지난해 8월 하루 사이에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악성 허위 리뷰 수십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성 댓글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에 악성 허위 리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 6명 중 합의서 작성 및 사과문을 제출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김모씨의 경우 A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접속,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고주파 리프팅, 하이푸, 레이저 색소치료하신다길래 방문하려고 알아보니 의사인줄 알았는데 한의사네요ㅠㅠ’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했다. 또한 이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받으러갔다가 한의원이라서 바로 나옴’, ‘한의원 시술 후 감염이나 부작용 생기면 감당 가능한가요? 간호사도 못하는 미용시술을 어떻게 하시는지’라는 내용의 댓글 게재와 함께 별점 1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피의자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A한의원에 방문했거나 레이저 수술기나 고주파 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더욱이 위 일반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사실을 피의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해 고소인의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면허되지 않은 불법시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들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모씨와 이모씨는 사과문을 통해 악성댓글을 단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모씨는 “저는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의원 미용 시술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보았고, 이후 A한의원에 무책임한 평점 저하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면서 “원장님께서 정성껏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책임한 평점글을 통해 그 노력을 폄하했으며, 제 행동이 원장님과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과했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장님과 한의원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시중하게 행동하겠으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모씨도 “저는 당시 성급한 불만과 감정에 휘둘려 리뷰를 작성했으며, 해당 리뷰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원장님께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며 “제 불찰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한의원에 명예와 신뢰성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언행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불편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에 대한 다수의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불입건(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한의사의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실제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B한의원에서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다는 고소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피부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로 보아 피혐의자(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피부미용에 이용한 것은 의료행위에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불입건 결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도 유사한 내용의 수사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로 실 리프팅, CO2레이저 등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레이저 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현 A한의원장은 “한의원에 조직적·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다는 행태는 결국 전체 한의계의 의권 확장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악성 댓글을 단 6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문과 사과문을 게재한 2명에게는 선처를 했지만,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4명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만선 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일선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통해 한의약을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정당한 의료행위를 통해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회원들의 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사들이 섬세한 시술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한의계가 도움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돌봄시스템 고도화 등 역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6~27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9·2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과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승인한데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보고, 한의원에서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용, 제21회 ICOM 참가 준비 현황,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한의 일차의료 기반의 돌봄시스템 고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2025회계연도는 제45대 집행부의 새로운 2년차 회기인 만큼 지난해와는 달라진 적극적인 모습으로 회무에 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활동을 비롯 X-ray 관련 법안 개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지부장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의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진행하되, 현안 내용을 압축해 한의약 발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스포츠 전 종목 국가대표 선수 출신 3만 여명으로 구성된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와의 업무 협약(MOU) 체결을 승인했다. 한의협과 국가대표선수협회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를 위한 한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선수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관련 교육 제공 △각종 대외활동에서 한의의료봉사 지원 △국가대표선수협회와 연계한 장학사업 추진 △한의사협회와의 협력 내용을 언론 및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 지원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양 기관이 협의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기존의 회무경영국(총무·비서팀, 재무팀, 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을 총무국(총무·비서팀, 재무팀)과 정보통신국(전산팀, 정보통신사업팀) 재편한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협회 사무처는 8국(기획조정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총무국, 정보통신국, 한의신문 편집국) 1실(한의약정책연구원 행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양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평점 게재와 별점 테러를 자행한 것이 경찰수과 결과 확인된 사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대처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경과도 보고됐다. 2023년 12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며, 한의원 8817곳, 한방병원 407곳, 병원 33곳, 종합병원 8곳, 요양병원 1곳, 약국 27곳 등 모두 9293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범사업기관 추가 공모 및 원산지 표기 개선 등을 건의해 나가고, 추후 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및 결과 등을 종합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회원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원에서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활용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등이 포함된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해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업으로 한의사 전용 교육수강 홈페이지(https://akom.khff.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수강 통계 모니터링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사항을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8월30~31일 기간 동안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전통 의학에서 근거 기반 의학으로, 그리고 통합 의학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준비 현황도 보고됐다. 특히 이번 제21회 학술대회 기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전 개최도 예정돼 있으며, 현재 학술대회 사전 등록 기간(~5.31일) 내 한의협의 온라인 접수(https://naver.me/5pwgp7YX) 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를 진행할 경우 단체 할인가(50%할인)가 적용이 된다는 점도 공지됐다. 회의에서는 또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의 추진단 운영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노인의료·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 일차의료 시스템 전문화 및 고도화 △환자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통의약 기술과 미래 AI 기술을 융합한 한의약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중장기 한의약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총괄위원회 산하의 △1분과(공공) △2분과(표준) △3분과(혁신) △4분과(확산) 및 한의약발전협의체에 참여해 한의약 미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의 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업 현황, 정부의 추진 방향 등을 상세히 공유한데 이어 한의사들이 돌봄통합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통해서는 각 정당 및 후보 캠프별 맞춤형 정책공약 전달과 대선후보 및 각 정당 초청 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등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의 유기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한의의료봉사 현황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협회 중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협력아래 지난 3월27일 문을 연 한의과진료소는 안동, 영덕, 청송, 의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12개의 진료소 운영과 40여 곳에 이르는 이재민들의 소규모 대피소까지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들을 돌본 결과, 300여명의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에 참여해 4500여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일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의의료기관의 X-ray 사용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한의 자동차보험 활성화, 보험청구 프로그램 한의맥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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