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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아픔 보듬다…한의진료로 심신 회복 지원[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함께 관내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큰 충격을 겪은 상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부천제일시장 찾아가는 무료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부천시 원미구 부천제일시장 인근에서 트럭이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시장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는 물론 상인들이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 사건이다. 이번 지원은 사고 이후 상인들이 겪고 있는 통증과 불안,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후유 증상을 살피기 위한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부천시분회는 상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상담 장소를 부천제일시장 인근 성신교회에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총 134건의 건강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0건은 한의진료로 이어졌다. 이번 진료에는 부천시분회 소속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을 비롯해 △고지완 원장(영제한의원) △전성배 원장(춘의청한의원) △김휘문 원장(역곡휘문한의원) △김선옥·송수민 원장(중동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소속 간호사와 심리상담사, 금연상담사도 투입돼, 총 8명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상인들의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과 신체적 불편을 살피는 것은 물론, 혈압·혈당 측정,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금연 상담 등 평소 챙기기 어려운 일상 건강관리 전반을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범석 회장은 “이번 진료지원은 치료 이전에 상인들의 불안과 긴장을 먼저 살피는 회복의 과정이으로,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은 통증 관리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한의사가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도 “이번 진료지원은 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은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 주목…한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논의[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하여 웃음을 회복한 시간남부지역 갈레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12월 10~12일, 3일간 제181차 WFK KOMSTA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있었다. 촛불 의식과 선서로 시작된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진료 첫날인 10일에는 진료 시작을 알리는 촛불 의식이 있었고, 스리랑카 측 갈레 아유르베딕 병원 다미터 푸밋 우얀고다 병원장의 환영사와 한국 측 이승언 단장님의 인사말, 한규언 단원의 싱할라어 인사말이 이어졌다.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스리랑카와 한국 간에 좋은 협력과 발전,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단원들은 함께 모여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통해 인도주의 실천과 한의약의 계승·발전·홍보, 단원 간의 동지애, 규범 준수 등 KOMSTA 윤리강령을 선서했다. 스리랑카 측 많은 환자들은 의료봉사를 온 한국 의료진을 기다렸다는 듯, 한 주 전 스리랑카 전역에 있었던 홍수 피해의 어둠과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의 맑은 날씨와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 활동으로 속히 복귀하려는 기대에 부푼 밝은 표정들이었다. 침 치료로 회복된 환자들, 협력 속에 이어진 3일간의 진료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다. 의료진은 한의사 일반 단원, 행정요원, 통역 도우미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들은 접수와 예진에 이어 7개의 진료실 중 한 곳으로 안내되어 침 치료와 약제 처방 등의 진료를 받았다. 환자들의 질병 분포는 척추·목·어깨·허리·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식생활 환경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복부 비만 환자들도 있었다. 진료 둘째 날인 11일에는 초진 환자와 전날 치료를 받고 다시 방문한 재진 환자가 섞여 있었다. 양국 의료진과 운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현지 병원과의 협조 속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유지됐다. 신환과 재환이 적절히 섞여 진료가 진행됐다. 전날 침 치료를 받고 둘째 날 다시 방문한 환자들은 대부분 아픈 증상이 훨씬 회복되었다며 가볍고 더 밝은 표정들이었다. 관절통이 덜 아프고, 잘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가며, 잘 펴지지 않던 무릎이 펴져 걷기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었다. 한편, 6세 어린이가 뇌성마비로 인해 아직까지 보행이 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며 인지 능력이 지체돼 부모에게 안긴 채 와서 침 치료를 시행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치료에 있어 의술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진료 셋째 날에도 단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선서와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초진과 더불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내원했던 환자들이 재진으로 오면서 병원은 입구부터 환자들로 붐볐다. 진료 마지막 날이기에 진료진에게는 집중력, 치료 속도, 그리고 열정이 요구됐다. 동시에 부작용이나 사고가 없는 안전한 진료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환자들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면서 주소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계속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지속 가능한 한국 한의약 전파를 위한 과제와 희망 K-MEDI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한국의 한의약 침 치료와 한약 투약은 스리랑카에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스리랑카 내에서 침 치료는 그간 코이카와 KOMSTA의 의료봉사 및 체계적 교육 활동을 통해 한국 침구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통의사들에 의해 콜롬보 아유르베딕 병원과 갈레 아유르베딕 병원 등에서 ‘한국 침 진료실’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한국의 침구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스리랑카 전통의사들이 한국의 침 치료 방법으로 스리랑카 주민들을 치료하는 한국 한의약 침 진료실이며, 이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한의약을 전파하는 실질적 최전방 외교관들이다.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것은 공통 관심사이지만, 현지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에게 고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리랑카 주민들은 국립 아유르베딕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치료에 사용할 침을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의학부와 전통의학 병원에서 사용할 침을 한국 측에서 지원하려 할 경우, 한국 침은 세관에서 통관이 막혀 스리랑카에 반입될 수 없고, 대신 중국 침이 유통되고 있어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중국 침을 외부에서 구입해 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사관과 외교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저녁에는 비가 내렸지만 진료 시간에는 비교적 날씨가 맑아 일정대로 목표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다. 폐회식에서 병원 측은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해마다 계속해서 방문해 치료해 주기를 희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언어와 피부색,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미소를 선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하여 웃음을 회복한 해외의료봉사 단원들의 앞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
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우울증의 임상적 중요성과 한의학적 접근초고령사회와 노인 우울증의 임상적 부상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병의 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분리, 은퇴 이후의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과 경제적 취약성은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우울, 불안, 불면은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며, 우울증은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질환이다. 노인 우울증은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대표적 질환이 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의 현황과 사회·의료적 부담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에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이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독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지표는 자살 통계다. OECD 국가 통계에서 한국은 여전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8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는 노인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우울증은 사망률 증가, 신체질환의 예후 악화, 일상생활 기능 저하와 밀접하다. 우울증을 가진 노인은 의료이용 빈도와 장기요양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회적·의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특히 노인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우울증이 노년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질환임을 시사한다. 현재 항우울제가 노인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약 50%에서만 치료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에서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낙상 위험, 인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리치료 역시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노인에서는 접근성, 치료 지속성, 인지기능 저하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상당수 노인 우울증 환자가 충분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 치료는 노인 우울증 관리에서 임상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지일 수 있다. 한약 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노년기에 흔히 동반되는 불면, 식욕 저하, 만성 통증, 피로, 소화기 증상을 함께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우울을 단일 증상이 아닌 전신적 불균형의 결과로 이해하는 한의학적 관점이 장점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특히 한약치료는 다약제 복용 중인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적 이점을 줄 수 있다.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한약 치료는 노인 우울증에서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약물, 비심리치료법으로서 침치료 역시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중요하다. 침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 불면,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 노인 우울증에서 침 치료는 임상적 활용도가 높으며,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노인 우울증 진료 시 한의 임상의 임상적 고려사항 임상장면에서 노인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노인 우울증의 비전형적 양상에 주의해야한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증의 핵심증상인 슬픔이 없고 피로감과 사회적 위축이 두드러진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기분보다는 신체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증상은 노화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둘째, 노인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으로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가성치매’로 오인될 수 있다. 초기 치매가 우울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감별이 쉽지 않다. 한의사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항우울제 치료반응이 제한적이거나 부작용을 호소할 때 혹은 심리치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때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특정질환이 동반된 노인 우울증에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여러 근거들에서 심혈관질환 동반 우울증 및 중풍후우울증에 한의치료가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귀비탕을 고려할 수 있다. 귀비탕은 우울증 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처방이며 우울, 불면, 불안, 인지저하 및 고혈압과 심혈관질환까지 다양한 적응증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주의해야한다. 노인은 약물대사기능이 저하되고 복용약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특정 한약의 경우 기존 복용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정신건강과 한의학의 역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우울증은 한의 임상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질환이며, 동시에 한의학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노인 우울증을 포함한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에서 한의 임상의 역할 및 연구 분야의 논의 또한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im, Sang-Ho, and Ga-Young Jung. "Efficacy and Safety of East Asian Herbal Medicine for Trea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5): 102528.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단 해단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7일 2025년도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 해단식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의 의료봉사 성과를 자축함과 더불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근골격계·신경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다양한 한의 진료 분야에서 총 36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황명수 회장은 “정양수 의료봉사단장의 주도아래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자원봉사가 올해도 큰 성과를 올렸다”면서 “바쁜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돌봄이 작은 힘이 됐길 바란다”며 “한의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 이주노동자 의료봉사단은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양수 봉사단장은 “봉사에 참여 해준 선·후배 원장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새해에도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단으로는 황명수 회장과 정양수 단장을 비롯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조재훈 회원 등이 참여했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역 기반 의료체계 구축은 필요 아닌 필수”[한의신문]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서미화·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연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향후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구체화하는 계기”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장의 의료인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도 이 같은 변화와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의료이용의 경우, 필요 이상의 과잉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규제 등이 필요하며, 한국에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과잉 이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원장은 “전통적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환자 개인과 주거환경·지역사회를 둘러싼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보건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기반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원격) 진료 활성화 △통합 돌봄 기능 강화 △건강보험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리하고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자율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26~’28년 동안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모델과 적정 수가를 구체화하며 ’29년 이후에는 지역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의료인력의 확충과 교육 및 보상 △경제성에 치우지지 않는 수가 마련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시범사업의 내실화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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