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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의 동반자 ‘간호조무사’…돌봄사업 참여 시급” 주장▲(왼쪽부터) 남인순·서미화 의원, 정혜민 과장, 이충형 원장 [한의신문] 방문진료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 곁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욕창 관리 등 실질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간호사만 참여를 인정해 재택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간호조무사 제도 미인정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율은 21.6%(전체 의원수 대비 0.6%)에 불과하며,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또한 20.4%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상시 협력기반 모델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세부적인 제공 방식 설정과 인프라 확충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 현장의 간호·돌봄·복지 인력,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현장의 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략과 제언(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혜민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전체의 3% 미만이며, 실제 수가를 청구하는 곳은 이 중 30%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로 △외래 진료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간호인력 부족 △환자 섭외부터 동선 계획 수립 △행정업무(수가 청구, 보고서 작성) 감당 △주차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문진료 동행 인력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점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상 간호사만 동반수가를 인정받고, 간호조무사는 참여 자체가 제외돼 있다”며 “일차의료 현장에선 간호조무사가 욕창 드레싱, 활력징후 측정, 기초 재활보조 등 병원 인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지역 단위의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의사 배정, 행정 지원, 교육, 데이터 연계 등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충형 원장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해도 수당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택의료는 확산될 수 없다”며 현장 친화적 인력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의원 의사들이 단독으로 방문진료를 감당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이 원장은 애로사항으로 △진료 효율 저하(1시간 이상 소요) △의료·돌봄·사회복지 연계 부족 △방문의사의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 인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이 원장은 “현재 간호사를 동반 시 약 3만3000원의 가산이 붙지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갈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진료 한 건당 실질 수입이 11만원대로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와 수가, 인력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간호인력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보하도록 기본은 보건소·지방의료원 중심의 공공형 모델로,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는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전산플랫폼 구축이 필수”라면서 “방문의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방문요양급여를 신설해 합당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미 파티마재가복지센터 방문 간호조무사는 “우리는 환자의 곁에서 혈압·맥박 체크부터 상처 소독, 욕창 관리, 호흡·영양·감염 관리까지 세밀한 돌봄을 맡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와 지역돌봄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방문진료 제공 기준에 포함하고, 동행 인력 가산·팀 기반 수가를 신설한다면 방문진료의 연속성·접근성이 강화되고, 의료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협업형 모델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단독개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건소-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새로 도입했고,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장의 제안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 심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일차 진료,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치의에 최적화 되어있다”라면서 “이에 한의협은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근골격계, 치매,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COPD등)을 포괄하는 주치의 모델과 호흡기·심장질환·노쇠 등 진료 표준화 체계를 구축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앞으로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합돌봄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 중심,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X-ray 등 현대 진단기기의 현장 도입과 한의사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 활성화 위한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앞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퇴원 후 의료 외 돌봄-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를 발굴·상담해 지자체나 지역돌봄자원(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일상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재입원율을 낮추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4가지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규 콘텐츠 4개 강좌를 신설, 오는 12월부터 건보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좌에서는 퇴원환자 연계절차, 돌봄자원 활용, 치료·주거환경 이해 등을 다루며 전국 요양병원 실무자(환자지원팀 신고 인력)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또 재가환자 특성 분석 및 자원연계 사례연구 결과를 반영한 ‘퇴원환자 지원 실무가이드북’을 제작 중이며,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건보공단 지사와 요양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지자체 간 자원연계 시스템’ 사용지역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퇴원환자 정보를 지자체로 안전하게 연계해 의료·돌봄 연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제도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확대와 함께 교육·안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퇴원 이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예산, AI 보다 시급한 지역돌봄·일차의료에 집중돼야”▲(왼쪽부터) 남인순·이수진·김선민 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도 첫 보건복지예산안이 ‘양적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일차의료·공공의료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의 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 ‘지역 돌봄의 좌초 위험’을 공통된 문제로 지목하며,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김선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혜지)는 5일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공동개최, 민생을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단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 돌봄전담부서 신설, 건강주치의제 도입, 재택의료 활성화 등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재원이 미흡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9.7% 증액됐으나 현장에선 복지·돌봄안전망,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가 보건복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있어 빈곤·고령화·불평등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책 철학의 문제”라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때 비로소 ‘복지국가 예산’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산업화 예산→지역돌봄·지역의사, 일차의료로 재편해야” 이날 ‘양적 확대·질적 정책,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예산안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혜지 위원장은 내년 국가예산기획서에 대해 적극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돌봄체계 △지역의사 확충 △일차의료 강화 등 핵심 과제의 실질적 진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복지·보건·고용 분야는 269조 원(8.2%↑)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최혜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자동 증가분에 따른 자연증가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구조 혁신 의지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돌봄체계의 예산 부실을 지적한 그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예산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받는 체계’는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예산은 18조9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보다 대형병원과 산업 육성형 R&D 예산이 두드러지며, 지역의사 및 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예산이 330% 넘게 증가했으나 항목 통합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 증액은 5% 수준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예산 이관을 감안하면 전문인력 지원의 실질 강화는 미미하다”면서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산업화된 의료체계가 강화되고, 지역의사제 등 일차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병원 산업화에 치우쳐있으며, 공공보건소나 지역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예산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李정부의 첫 예산안이 복지의 양적 확대에 반해 질적 개선과 구조적 전환에는 미치지 못한 ‘미완의 예산’”이라면서 “산업화 중심의 예산 배분을 재조정해 지역돌봄, 지역의사, 일차의료 강화 등 생활기반형 정책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위기 원인은 AI 아닌 인력 부족에 기인”…편중 예산 비판 정시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약속과 달리 산업·기술 중심으로 재정이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방의료원 파견 인력 예산(75억원)에 비해 권역센터와 국립대병원 AI 진료시스템 구축비(140억원)가 두 배에 달한 점을 들어 “의료위기의 원인은 인력 부족인데 재정이 대형병원 인프라에 쏠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정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AI 중심으로, 고령화와 돌봄 위기 대응이 사실상 뒷전”이라면서 “노인 복지 예산 증가는 대부분 기초연금 인구 증가분에 그치고, 장기요양·맞춤돌봄·노인 일자리 등 실제 돌봄 서비스 예산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담을 전액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 역시 지방정부에 2조 원 넘는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의 핵심임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파견·위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폭 증액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예슬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법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방 국립대병원 AI 인프라 지원 부문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 논의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 기준 14%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돌봄사업의 지방 이양과 균특회계 편입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점검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돌봄사업의 국고 환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돌봄에서 수요가 높은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도입은 고령화 사회와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이번 예산안은 대형병원·AI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4개월 뒤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 비율을 재조정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서구, 어르신 건강돌봄 실현 위한 ‘장수누리터’ 개소[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달 22일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건강돌봄 건강관리사업 ‘장수누리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누리터’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서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선도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이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문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내 ‘장수누리팀’은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수행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차의료기관이나 병원,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 의뢰가 접수되면, ‘장수누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방문재활 △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후에는 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돌봄플랜 수립, 경과보고, 서비스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하며, 대상자는 약 3개월간 총 8회의 집중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정신·치매·복지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 예방 등을 위한 건강강좌, 영양교육, 근력강화 및 스트레칭 운동교실, 심폐소생술 실습 등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수누리학교’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중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헬퍼(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어르신 일상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 강범석 서구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중요하다”면서 “장수누리터는 의료·건강·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 ‘공동 협력’[한의신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4일 의정부시한의사회(회장 김재우)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돌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재택의료 및 돌봄 욕구를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의정부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력 △방문한의 진료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한의원 11개소가 참여 중이다. 김재우 회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이 함께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지역 상생 모형(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달 18일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및 편한자리의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
국비보조서 빠진 지자체 46곳…시작 전부터 ‘돌봄 양극화’[한의신문]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25. 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
통합돌봄제 시행 코앞 불구, 준비 미흡 지적 잇달아[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4일과 1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돌봄의 준비 태세 미흡을 지적하는 질의가 빈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이 19.2%, 전담조직 설치율이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이 49.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중 33곳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대전은 모든 자치구(100%)에 센터가 있는 반면,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전무(0%)했으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단 4곳(18%)에만 센터가 있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등 언론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의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해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올해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가능하다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0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 부족 관련해선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해선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됐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일차의료, 장애인주치의, 돌봄사업 등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
“통합돌봄 속 요양병원, ‘수용시설’ 아닌 ‘지역돌봄 허브’로 전환”[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요양병원의 역할이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돌봄 허브’와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정부로부터 의료기능 강화, 재택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수진·서영석·문정복·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안상훈·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7일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영상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이상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만성질환·인지장애·복합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평가 기준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체계 등 현재 돌봄·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통합돌봄에서의 핵심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병원이 사실상 배제된 구조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돌봄의 축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의 우려점을 제시한 안병태 부회장은 “현재 입원 환자 대부분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이 환자의 자택 복귀를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부회장이 쟁점으로 꼽은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판정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분석해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체계로, 의료·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 필요도만 높은 경우엔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돌봄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단의 경우 ‘입원 적정성 판단에 통합판정을 활용하되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지불혁신추진단은 ‘중증도에 따른 병원 재편과 수가 유인을 통한 환자 분산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업무 혼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 부회장은 “현재 줄폐업 위기에 놓여 이미 연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중소 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원들은 "노인의료 중심 요양병원", "고독사없는 복지국가 실현"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력 확충과 수가 현실화 없이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원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사의 감독 하에 치료·관리하는 제도로 출발했으며, 의료기능을 강화하려면 수가 역시 아급성기 중심의 행위별 수가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노인은 경증이라도 급속히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임종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판정도구로 돌봄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택돌봄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고독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요양병원이 임종기 케어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와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수가 정상화 △생애말기 임종기병동(호스피스) 신설 △재택돌봄·재택의료 진입 허용 △환자 선택권 보장 △의료복합체 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의료·돌봄 통합체계 안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노동훈 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급성기 치료 후 환자의 복귀를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다학제적 접근과 공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 치료와 퇴원 후 돌봄을 연계하려면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평가인증지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통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이들이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사람 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지역 방문 또는 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 연계 구조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이 곧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역과의 연계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은 “정부의 통합판정체계는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병행 적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요양병원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분화하고, 합리적 급여체계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완성된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로, 요양병원의 역할과 제도적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전달체계와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한의신문]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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