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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6년, 힘찬 출발 다짐[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2일 중식당 신에서 ‘2025년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 진행된 주요 회무 성과 공유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6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한의사회는 올 한해에도 임원들과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이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된 가운데 이 분야는 한의약이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및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인천시한의사회 회무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회원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무강좌 △회원 골프대회 및 당구대회 △선배 한의사와의 간담회 △경인교통방송·인천지하철 등에서 진행된 첩약 관련 지부 홍보사업 등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함께 ‘제46회 인천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5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각 구 분회 총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분회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 확충”…李 정부의 최우선 과제▲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비롯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규정·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특별위원회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 분장 규정 등의 개정안은 (전국)이사회에 부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발표한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고, 향후 이 전략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보 활성화와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를 통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가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된 것과 더불어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을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간 점과 함께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과 미포함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 중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했고,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5.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28명이며,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24회계연도 회무 및 재무 등 전반적인 상황 ‘검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장준혁·최문석 감사는 지난달 29일과 31일 이틀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소회의실에서 회무 및 재무 등 전반에 걸친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문석 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결산감사는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와 함께 차기 예산 편성에 따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어떠한 곳에, 또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이어 “45대 집행부의 임기가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감사도 일정 부분에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지난 3월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 직무 규칙’에 따르면 결산감사는 주로 세무 전반에 관해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이에 근거해 재무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담당 실무자와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감사는 또 “결산감사를 위해 자료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돼 향후 회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 짓는 결산감사를 맞아 임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수검을 받을 것이며, 45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정성껏 납부해준 회비를 아껴가면서 소중하게 사용했다”며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진행됐던 회무들에 대한 검증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회무 추진 방안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잘 수렴해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감사는 정책전문위원 및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 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총무국, 정보통신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약정책연구원 등에서 추진한 주요 회무 결과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내역을 세심히 살폈다. -
경기도한의사회, 대선기획단 ‘시동’…민상준 단장 선임[한의신문]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도민건강 증진 및 회원들의 의권 강화를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키로 뜻을 모았다. 경기부는 12·13일 양일간 대부도에서 2025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 LT(Leadership Training)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회계연도에 진행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 행사 참여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 △산불 재난지역 한약 지원 △평택대 산학협력단과의 MOU 체결 △2025년도 보수교육 진행상황 △경기도지부 회장배 골프대회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심의안건으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선기획단 구성의 건 △지부 보험부회장 선출의 건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대통령선거 관련 대선기획단은 민상준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기획단 구성을 위임키로 했다. 또 조상원 신임 용인시분회장을 지부 보험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기존 손정원 보험부회장은 보험이사로서 임명해 보험 분야 회무에 힘을 보태도록 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임원 LT를 통해 제32대 집행부의 2년차 회기를 힘차게 시작하고, 상임이사들과 단합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며 “올해는 지난 1년 회무 경험을 토대로, 도민과 지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일치단결하는 지부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
[자막뉴스] 한의협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차별적 의료제도 타파"대한한의사협회가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
한의협, 올해 자보·X-Ray 등 회원 의권 확대 추진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의 자동차보험 활성화,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영역 확대, 한의약 국제 교류 촉진 등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 회계 예산 114억7893만1000원을 편성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의 공약에 따라 2025회계연도 회비 부과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 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2%를 감액키로 했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6% 감액키로 했다. 개원의 회원의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세입 관련 회비 부담 회원 수는 지난해보다 65명이 늘어난 2만5625명으로 집계됐다. 세입 관련 회비 부담 회원 수는 기존 시도지부 회원, 신입회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시도지부 회원 수는 2만3835명으로, 전년도 2만3698명에서 137명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액 납부회원은 1만4810명 △1/2 납부회원 6373명 △1/4 납부회원 1267명 △1/6 납부회원 1385명 등으로 보고됐다. 또한 신입회원의 경우는 △전액 납부회원 280명 △1/2 납부회원 135명 △1/4 납부회원 178명 △1/6 납부회원 199명 등으로 총 792명이며, 전년도 대비 8840만3000원이 증액된 2억1251만7000원으로 편성됐다. 장교 및 공중보건의 회원 수는 998명이며, 전년도 대비 755만3000원이 감액된 8283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이재덕 위원장 이에 앞서 대의원총회는 22일과 23일에 걸쳐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덕·이하 예결산분과위)를 열고, 2025회계연도의 각 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이재덕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연 예산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회비를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회원들이 바라는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는 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의 자체 활용 예산만이 아니라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등 여러 곳에서 요청한 예산의 적합성과 사업 추진 이후의 기대 효과 등을 반영해 밤새도록 예산 심의에 나서 준 예결산분과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결산분과위의 사전 심의를 바탕으로 23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선 △2005특별회비, 2006 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5회계연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 홍보사업의 건은 부결시켰다.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계획(안) 및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됐다. 일반회계는 보험 분야의 경우 △유형별 수가 계약 및 제도개선 사업 △회원 교육 및 대내외 홍보 사업 △정책 추진 사업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 사업 등에 주로 책정됐으며, 의무정책 분야는 △국가 공공기관 한의진료실 운영지원 △군진한의사 직역 활성화 추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통합돌봄 정책 활성화를 비롯 교의사업 지원, 서적 출판 사업 등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의권 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회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대결의를 통해 산하단체 예산(안) 신청 시 이전 회계연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하단체 지원은 회비수납률과 연동 없이 100% 지원키로 했다. -
한의협 대의원총회, 정관 시행세칙 개정 및 감사 직무규칙 제정[한의신문] 23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을 위해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중 먼저 ‘제2조(회비감면)’ 제1항 제1호를 ‘연령 70세 이상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해 70세 이상된 회원 중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도록 정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함)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 부분을 삭제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앴다. 또 제2조 제7항에선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을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 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 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를 신설, 현재 회장에게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지명을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사항도 없이 대의원에게 통지되어 대의원들이 지명된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 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사 직무규칙’ 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의 수정된 의견이 반영돼 의결됐다. 통과된 정관분과위의 안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서 ‘…재정 및 업무집행…’ 부분을 ‘회무 및 재무 관련…’으로, 또한 ‘제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 2.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부분을 정관 제20조(감사의 직무)와 조문의 내용이 중복돼 삭제했으며,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각 조의 조문번호를 순연했다. 또한 ‘제6조(감사의 권한)’에서 ‘제4항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를 신설, 감사 직무규칙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제8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제3항 ‘…감사업무 외…’에서 정관 제20조를 인용해 ‘…감사직무 외…’로 수정했다. 이날 통과된 감사 직무규칙도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차별적인 의료제도 타파해 진정한 광복 이뤄낼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추진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 등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114억78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며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가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의안 하나 하나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극한으로 치달은 양의계의 의료파업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하는 등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정부 주도의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의료제도를 타파해 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을 이뤄내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도 중앙회가 국민과 회원을 위한 대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치사를 대독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는 한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의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상호 보완해 융합함으로써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개선된 제도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정애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도 총회 현장을 방문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일정으로 인해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하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감사 보궐선거의 건에서는 추천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으며, 정관 개정안 논의에서는 제12조(임원) 중 현재 ‘부회장 12인 이내·이사 50인 이내’에서 ‘부회장 15인 이내·이사 7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위원회)에서는 이사 정원의 증원 목적과 계획 및 운용방안 불분명하고, 더불어 임원 20명 증원의 시급성이 결여돼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5표 △반대 93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또 정관 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2조(회비감면)’를 이사회에서 상정한 원안에서 시행일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개정해 통과시키고, 정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 신설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감사 직무규칙 제정의 건에서도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명예회장의 추대의 건에서는 제43대 최혁용 회장은 부결됐고, 제44대 홍주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특별회비, 2006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결됐으며, 2025회계연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 홍보사업 전용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및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노용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하종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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