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보 환자 약침진료비 부당이득금 아니다”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약침술 진료비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판사 오승이)는 6일 ‘자보 환자의 약침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서정철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약침술 진료비 및 심사청구 접수비용에 대한 원고(서정철 원장)의 피고( A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
- 하재규 기자
- 2025-03-2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