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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해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찾아보면 된다. -
참여·소통·신뢰 기반 의료혁신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한의신문]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원주와 함께 연구원(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고, 민간위원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권긍록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한영란 동국대 간호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은영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김명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창곤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위원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의료혁신위원회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혁신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높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심평원, 원주시 AI 융합산업 조성 위한 MOU 체결[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원주연세의료원, 상지대학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과 ‘원주시 AI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대학·산업 분야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원주 AI 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 AI 융합산업 기획·공유·참여 등에 관한 사항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전환 정책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주시는 협약식과 연계해 원주 AI위원회(명예위원장 원주시장)를 출범하고 산업·학계·기관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심평원에서는 국선표빅데이터실장이 기관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주AI위원회는 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로서 AI·디지털헬스 정책 자문, 중앙·도 정책 연계·협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유석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대학·의료·산업계가 힘을 모아 AI전략도시 등 지역 혁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AI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故이순재 명예 한의사님의 영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5일 한의학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故이순재 배우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故이순재 배우는 대한민국 역대 사극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TV드라마 ‘허준’에서 한의사 유의태 역을 맡아 한의학의 역사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한의약의 가치 확산과 세계화에 큰 힘을 보탰다. 이같은 공로로 고인은 한의협으로부터 ‘명예 한의사’로 위촉됐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으로부터는 ‘한의학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다. 한의협은 “故이순재 배우님은 단순한 국민 배우를 넘어, 한의사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대중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신 소중한 분이셨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해 주신 고인의 공로를 길이 기억할 것이며, 다시 한번 고인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 포상 실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 한해 장기요양 청구상담봉사자로 활동하며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한 청구상담봉사자 12명을 선정, 20일 감사패 수여 등 포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의 ‘청구상담봉사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자원봉사의 형태로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로서 올해 600여 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7046건의 청구상담 활동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지난 8월에는 청구상담봉사자에게 상담받은 장기요양기관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 만족도는 94.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청구상담봉사자가 현장에서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청구상담봉사자 제도가 장기요양 현장의 신뢰와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상담봉사자’ 제도는 건보공단과 기관종사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보공단과 공급주체 간 대표적인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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