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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심평원, 3년 연속 ‘소비자 ESG 혁신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6억6천만원 포상금 지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내게 한의학이란? 전통에서 출발해 미래 의료로 확장되는 가능성의 길소유진 학생 (우석대 본과3년·한의혜민대상 장학증서 수상)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매력은, 침과 한약, 약침이 모두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살려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침 자극이 신경·면역 반응과 국소 혈류 변화 등에 관여해 통증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한약과 약침에 사용되는 천연물은 다성분·다표적 특성을 지녀 여러 병태생리 기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덕분에 한의학적 치료를 ‘몸에 비교적 부담을 덜 주면서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북돋우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됐고, 특히 만성 질환·난치성 질환에서 기존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해 온 파킨슨병, 건선에 대한 천연물연구와 약침 안전성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본 한의학의 가능성 학부연구생으로서 제가 처음 제대로 연구해 본 주제가 파킨슨병이었습니다. ‘The Potentiality of Natural Products and Herbal Medicine as Novel Medications for Parkinson’s Disease’라는 제목으로 리뷰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환의 병태생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됐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 이상 단백질의 축적, 자가포식 기능 저하,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활성산소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미세아교세포와 성상세포의 염증 반응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니, 어느 한 가지만 조절해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현재 사용되는 약물들이 증상 악화를 늦추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병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장기간 복용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이 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전통 한약과 천연물들이 자가포식을 촉진해 알파시누클레인 제거를 돕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연구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일부 처방과 성분들은 이러한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면서 운동 증상뿐 아니라 비운동 증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천연물=효과가 약하고 느리다’는 흔한 편견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오히려 여러 병태생리 축을 한 번에 건드리는 멀티 타깃 효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파킨슨병처럼 고령에서 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와 낙상, 우울, 보호자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질환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으로 작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ICMART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던 경험은 제게 한의학의 지평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침과 한의학, 관련 치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연구를 가지고 와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학으로 할 수 있는 연구와 치료의 영역이 이렇게나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한의학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이 아니라, 세계 의료계 속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하나의 과학적 치료 옵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성 피부질환에서 본 천연물의 장점 이후에 진행한 건선 관련 리뷰 논문 ‘Harnessing Natural Compounds in Psoriasis: Targeting Cellular Pathways for Effective Therapy’는 파킨슨병에서 가졌던 같은 문제의식을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으로 확장해 본 작업이었습니다. 건선은 단순히 ‘피부가 벗겨지는 질환’이 아니라 Th17/IL-17 축을 중심으로 한 면역 이상과 유전·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관절염·심혈관 질환·우울과 같은 전신 합병증까지 동반하는 전신성 만성 염증질환이라는 점을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기존 치료제인 면역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가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데에는 분명 큰 역할을 하지만, 일부 약제는 전신 면역을 광범위하게 억제해 감염·악성종양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고가의 약제 비용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과 악화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는 것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선에서도 염증과 산화스트레스, 케라티노사이트 증식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천연물·한약 성분들이 보조 치료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고 싶었고, 그 결과를 이 리뷰 논문에 담게 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천연물들이 항염·항산화 효과와 함께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등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건선 환자들이 겪는 삶의 질 저하와 장기 치료에 따른 부담을 생각하면, 부작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여러 기전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보조 치료 옵션으로서의 천연물·한약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침을 효과에서 안전성까지 바라보게 된 계기 약침이라는 치료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나중에 임상에 나가면 꼭 제대로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무균 상태로 제조된 천연물 약침은 관절 주변의 인대·근육뿐 아니라, 임상 상황에 따라 관절강 내에도 주입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 근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연구가 동물성 약침의 안전성과 독성을 평가한 ‘In Vitro Assays for the Assessment of Safety and Toxicity in Pharmacopuncture Derived from Animal’입니다. 2021년 10월, 4개 원외탕전실에서 동물성 약침 9종을 무작위로 수거한 뒤, 무균·미생물 한도 시험과 세포독성 시험은 두 곳의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미생물 오염은 검출되지 않아 제조·유통 과정의 무균성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포독성 시험에서는 봉독 약침에서 강한 독성이 관찰되었고, 우황·웅담·사향을 포함한 일부 제제에서도 농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세포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절차적 안전성은 담보되어 있으나 약침 자체의 독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는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약침의 장점을 믿고 임상에서 많이 활용해 보고 싶었던 입장에서,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약침을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약침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해 약침 관련 강의를 듣고, 초음파 가이드를 이용한 약침 시술 실습까지 해 보면서 연구와 실제 임상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속 실험 수치로만 보던 ‘무균성’과 ‘독성’이라는 말이, 실제 시술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상에 나가 약침을 활용할 때에도, 이런 연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넓히는 한의학, 그리고 K-MEX에서 본 미래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법률 고찰이라는 주제로,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들을 정리·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인’과 ‘의사’를 검색해 의료인의 업무와 관련된 50개 법률을 추려, 진단·검사, 시술·처치, 기타(교육·연구·행정 등)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처럼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 실제 학교·보육시설 현장에서는 의사만을 진단 주체로 명시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 산업안전보건, 장애 판정 등 여러 영역에서 의료인별 권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서양의학적 기술이나 기기를 도입했더라도, 그것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적용·응용하는 행위라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나 뇌파계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이후 판결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로 다른 법령에서 상충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을 쓰고 난 뒤, 올해 열린 K-MEX 박람회에서 학생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현장에서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레이저, 초음파, 저선량 X-ray, 견인·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저는 레이저 기기를 소개하는 부스에서 보조 역할를 맡으며 관련 강의와 시술 시연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미 임상에서 활발히 진료하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신 기기와 시술에 관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면허를 따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한의사로서 현장에서 진료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연구의 언어로 한의학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한의학이란 저에게 한의학은 “사람의 회복을 믿되, 그 믿음을 근거로 증명해 가는 학문”입니다. 침·한약·약침이 가진 강점은 몸이 원래 갖고 있는 균형과 회복의 방향을 살려 준다는 데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많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닿기 위해서는 연구와 표준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과 건선 연구를 하며 ‘복잡한 만성질환일수록 다표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배웠고, 약침 안전성 연구를 통해 ‘효과만큼이나 안전을 말할 수 있어야 임상이 단단해진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K-MEX 현장에서 본 한의사의 배움은 한의학이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임상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는 연구자로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더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익명신고 효율성 높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 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항생제 내성균 감염사례 8년 새 8배 증가[한의신문]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들어 4만5천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항생제 내성균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제공 중인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발생 건수는 ’25년 현재 기준 4만5086건(잠정)으로 조사됐다. CRE 감염증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 등을 통해 전파된다. 항생제 오남용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감염되면 대부분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집계가 시작된 2017년 5717건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8년 1만1954명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4만5천명을 넘어서며 8년만에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7620건, 70세 이상에서 3만1171건 등 60세 이상 환자의 신고 건수가 3만8791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대책의 비전은 사람·동·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이며,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 △내성균 발생 예방 △전략적 정보 및 혁신 △거버넌스 및 인식개선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제3차 대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가 다부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보건 의제”라며 “이번 제3차 대책은 사람과 동·식물, 식품, 환경이 함께 항생제 전주기(생산-판매-사용-폐기) 관리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해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하는 한편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권에서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표시 및 광고 △유통 및 안전관리 등, 또한 제3권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허가 △제조허가 및 변경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디지털의료제품법 (’25)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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