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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보장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외국인환자 한의원 이용 늘어…비중확대론 잇지 못해[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한의약, 통합돌봄에서 핵심 역할 수행할 역량 있어”[한의신문]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광주광역시약사회가 주최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책토론회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및 활용 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돌봄은 의료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의료돌봄 체계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국가 돌봄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료돌봄 필수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수 교수는 다양한 도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제시하면서 “한의 방문진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년간 방문 건수가 약 2.5배 정도 증가하고, 환자 수는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약은 통합돌봄에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문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노쇠 진행 예방 등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공급체계 속에서 소중한 일차의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의 다학제 팀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의 리더로서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등을 주관할 수 있다”며 “진료 및 검사·처치, 검체 채취, 진료 의뢰 및 간호 지시·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와상상태 루게릭 환자 호전 사례 △한의치료 및 상담을 통한 저장 강박 해결 사례 △과량의 항우울제 복용 환자 사례 등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의권 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돌봄 서비스의 모델이 구축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모델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부에서도 뚜렷한 모델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에서, 융합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방문진료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사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최 회장은 “대상자 발굴과 기관 연계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방문진료 연계 실적의 집계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방문진료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조정 △지자체의 방문진료 연계 실적 평가 도입 △동-의료기관 또는 구-의료기관 간 연대망 구축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치료 사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 회장은 “광주지역 한의건강관리사업은 과거 침구치료에 많이 치중된 편으로 한약(탕제, 한약 엑스제, 환제 등)을 이용한 치료 사업도 유용하다”면서 “침구치료 중심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 질환 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약을 활용한 치료 사업은 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과 질환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노쇠·치매·장애 환자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 △한의장애인재활관리 사업 △한의돌봄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을 활용한 특화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스트레스 반응 기질 모델’로 체질 진단 객관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18일 곽희용 원장(경희온생한의원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초청해 ‘거꾸로 쓰는 사상의학’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강연을 진행, 18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사상의학의 현대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곽희용 원장은 강연을 통해 1901년 정립된 사상의학의 핵심 개념들을 21세기 뇌과학과 내분비학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한편 특히 체질을 ‘스트레스 반응 기질’로 명명하고, 각 체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 모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곽 원장은 △소음인의 ‘출력 저하형’ △소양인의 ‘말초 각성형’ △태음인의 ‘축적 과다형’ △태양인의 ‘중추 각성형’ 모델을 각각 설명하며, 기존의 장부 대소 이론을 현대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스트레스 기질 반응 평가 설문’ 도구를 공개하며 체질 진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곽 원장은 “사상의학은 한 사람의 선구자가 독자적으로 일구어낸 패러다임이며, 기존 한의학 체계와 독립적인 면이 있어 현대적 언어로 재편할 때 리스크가 적다”면서 “현상을 취하되 학설은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환자들과 현대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상의학이 단순한 고전 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만성 질환과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실천적 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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