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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보장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인식과 이를 반영한 한의사 배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건을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편협한 인식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약의 과학성과 공공성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한의사를 배제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의 편향된 인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일차의료의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진료·관리·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 기능은 직역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실제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네 한의원을 중심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명백한 일차의료의 주체”라며 “이를 부정한 채 한의사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차의료 개념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라는 부분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일 직역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강조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역시 한의사를 배제하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료 현실과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와 특정 직역 중심 사고에 갇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한 협의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한의사 폄훼 및 배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한의사를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의 전면 재설계 △한의약을 보건의료 체계에서 배제·축소하려는 차별적 정책 기조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배제한 일차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직종 협력에 기반한 포용적 일차의료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한의약, 통합돌봄에서 핵심 역할 수행할 역량 있어”[한의신문]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광주광역시약사회가 주최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책토론회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및 활용 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돌봄은 의료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의료돌봄 체계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국가 돌봄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료돌봄 필수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수 교수는 다양한 도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해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제시하면서 “한의 방문진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2년간 방문 건수가 약 2.5배 정도 증가하고, 환자 수는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약은 통합돌봄에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문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 △노쇠 진행 예방 등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공급체계 속에서 소중한 일차의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의 다학제 팀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사는 재택의료 팀의 리더로서 인력 관리, 케어플랜 수립 등을 주관할 수 있다”며 “진료 및 검사·처치, 검체 채취, 진료 의뢰 및 간호 지시·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와상상태 루게릭 환자 호전 사례 △한의치료 및 상담을 통한 저장 강박 해결 사례 △과량의 항우울제 복용 환자 사례 등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한 최의권 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돌봄 서비스의 모델이 구축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모델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복지부에서도 뚜렷한 모델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건과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에서, 융합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에서는 방문진료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사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최 회장은 “대상자 발굴과 기관 연계에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방문진료 연계 실적의 집계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방문진료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조정 △지자체의 방문진료 연계 실적 평가 도입 △동-의료기관 또는 구-의료기관 간 연대망 구축 △간호사 외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을 이용한 치료 사업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 회장은 “광주지역 한의건강관리사업은 과거 침구치료에 많이 치중된 편으로 한약(탕제, 한약 엑스제, 환제 등)을 이용한 치료 사업도 유용하다”면서 “침구치료 중심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 질환 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약을 활용한 치료 사업은 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과 질환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노쇠·치매·장애 환자 대상 한의약 지원사업 △한의장애인재활관리 사업 △한의돌봄주치의 사업 등 한의약을 활용한 특화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임상서 쉽게 적용하는 한약제제 활용 노하우 공유[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고창남)는 2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한약제제 세미나’를 개최, 임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최신 활용방안을 공유하는 등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권승원 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방내과학회에서는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 확대를 위해 올해 한약제제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면서 “2026년부터 집행진이 교체되지만 그동안 학술대회나 세미나에 대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 약침술의 임상 활용전략: 봉약침과 자하거약침을 중심으로(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한방내과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로차트 한약제제 활용법: 2025년 신버전 공개(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승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체표 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반응점(압통점, 아시혈 등) 및 혈맥에 약침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해 시술하는 방법”이라며, △경락약침(남상천 약침) △팔강약침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 한편 봉약침·자하거약침·PDRN·PN 등 단미 혹은 제제 사용 약침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봉약침 사용시 봉독의 농도 확인은 필수 이 교수는 “봉독은 멜리틴, 포스포리파제A2, 아파민, 히알루로니다제 등 40여 가지의 생리활성 물질로 이뤄진 매우 복잡한 혼합체로, 이러한 성분들은 인체에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의학적 관심을 받아왔다”고 운을 떼며, 봉독 사용의 역사를 시작으로 채취 및 정제 방법, 구성성분과 기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봉약침에 임상 사용 적응증과 관련 이 교수는 △근골격계 통증 및 염증(퇴행성 관절염, 각종 염좌 및 좌상, 디스크, 협착증, 건초염, 건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신경계 질환(말초신경병증, 삼차신경통, 다발성경화증) △기타 질환(파킨슨 질환, CRPS) 등을 제시하는 한편 임상 활용 시에는 봉독의 농도 확인은 필수이며, 이상반응에 나타날 경우의 임상 현장에서의 대응 팁과 함께 철저한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하거의 정의 및 사용 역사, 자하거 추출물과 자하거 가수분해물로 크게 나뉘는 자하거약침의 종류 및 차이점을 설명한 이 교수는 “자하거약침은 섬유모세포 및 신혈관 생성, 조직 재생, 통증 감소, 기능 회복 등을 작용 기전으로, △갱년기장애 △간기능 개선 △근골격계 및 통증 질환 △피부질환 및 미용(주름) △만성피로·코로나·면역력 개선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에서는 자하거약침을 갱년기 증후군·섬유근통 증후군 등 다발성 통증을 비롯해 인대, 힘줄 만성 염증성 손상질환, 도침 치료시 병용, 근육 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만성 피로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최근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PDRN·PN 약침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만병제약’, ‘동의학사전’에 게재돼 있는 연어의 정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조제한 약침으로, 핵산 기반 재생 주사 약침제제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PDRN·PN의 원료, 추출법, 기전, 용법, 종류, 적응증 등에 대해 공유했다. 플로차트 한약처방약의 조건은 ‘Triple A’ 이어진 강연에서 권승원 교수는 “한약제제는 약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고, 임상증례 수집이 용이하며,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의료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점, 복용량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한약제제의 임상 활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플로차트 한약처방약의 조건으로 ‘Triple A’를 제시한 권 교수는 “먼저 ‘Applicability(적용범위)’의 경우 범용성이며, 정형적이여야 하고, 병존질환에 따른 사용 제한 및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면서 “또한 ‘Acting property(즉효성)’에선 바로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효과 발현에 수시간이 걸린다면 부적합하며, 더불어 아무리 즉효성을 보여도 당장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만큼 ‘Accessibility(접근용이성)’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플로차트 방식의 처방을 활용해 보자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 △복약방법은 각 제약회사의 약품 설명내역에 준한다 등의 플로차트 한약제제 사용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 △감기 △기관지염 및 폐렴 △오심 구토 △변비 △급성 설사 △가슴·속 쓰림 △소화불량 △구내염 △간염 및 간기능 이상 △고혈압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 △불면 △치매 및 치매 등으로 인한 섬망 △각종 근육통 △급성 염좌 △비복근경련 및 야간 쥐남 △각종 염증성 질환 등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을 공유했다. 권 교수는 “이번 강연의 부제에 ‘2025년 신버전 공개’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임상가에서 한약제제 사용이 줄어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한약제제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실제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강연 제목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제제 활용은 주치의 역할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임상에서 한약제제가 보다 폭넓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권 교수는 한약제제 정보와 관련해선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기본정보는 물론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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