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 기강서 기자
- 2025-12-23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