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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성분 해외직구식품 집중 단속[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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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 소통의 장 마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장과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을 갖고, 논의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금요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정진웅 대표 닥터나우) △장애계 제언(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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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SOCX는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 및 수립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저소득층·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의 급여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타사회정책(32.6조 원), 실업(9.1조 원), 근로무능력(5.8조 원), 적극적 노동시장(4.2조 원), 주거(2.9조 원), 유족(2.6조 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특히 보건, 노령, 가족 등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고, 이에 반해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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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예방접종 할 때, 가격부터 확인하세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최근 환절기에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며, 10년 전인 2013년 21.4명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 발병 시기는 12월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월, 5월 순이었다. 실제 2023년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8%로, 전년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발병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11.2%, 전년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전 세대에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약제 종류에 따라 평균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단백결합백신(PCV)이 다당질백신(PPSV)보다 평균 가격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제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지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PCV15)’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지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소비자가 관심 있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항목 발굴과 공개정보 확대는 물론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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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과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9일 이병길 경기도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동안 이병길 의원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공공의료 내 한의과 진료 확대 등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감사패 수여에 이어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최병준 부회장·이현수 부회장은 이병길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한의약 관련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한의약팀을 활용한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돌봄서비스에 한의사공보의 활용, 도립의료원에 한의과 설치를 통한 돌봄서비스와 의료원의 역할 확대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회장은 “2026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있어서 경기도한의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 보건복지위원들과 지속적인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병길 의원은 “이 감사패는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면서 “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으로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바탕으로, 서양의학과 더불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며,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의약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복지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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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주요 유의사항 안내#A씨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이 보류됐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치매상태로 (중략)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단서 등에서 A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의 간병비 지급내역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간병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간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간병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일례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B씨는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가 접수한 서류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번호 등이 미기재돼,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는 판단했다. 이에 B씨는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 또 금감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김충년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간병서비스 이용 땐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 등을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조회가 가능하다. 판매 중단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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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출범…윤영석 위원장 선출[한의신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연금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진보당에선 전종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2일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연금개혁 시행추진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안정화 조치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특히 청년세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연금특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부담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2대 연금특위에선 민간자문위 등 모든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제 연금특위를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모수개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는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이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로 제기되는 사항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약 3000만명에 육박했으나 국민연금 일시적 납부 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1000만명 이상이며,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과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보고, 재정투입 여력도 함께 파악해야 하는 만큼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영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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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개혁은 ‘다학제 협업 존중’”▲이수진·남인순·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보건의 날’을 맞아 개최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오로지 의사 수에만 매몰돼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해 인력을 확충·관리하고,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첩경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정원규정 의무화 및 인력 기준 설정, 전문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올바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 중심 의료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의사뿐만 아니라 직종 간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수급 균형, 업무범위, 인력기준 정립이라는 정책 로드맵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은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함에도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의식과 함께 정부 또한 의사 수에만 매몰된 정책으로 의료대란이라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적성성 평가에 있어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도, 효율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 역시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있다. 응급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중환자 1명당 최소 5명의 간호사가, 이송을 위해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1명, 1급 응급구조사가 한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또한 인공심폐기(체외 순환 장치) 운영에 있어서도 체외순환사, 전문 간호사가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으로 △비활동 보건의료인력의 고용 △근무환경 개선(동일 노동·임금화) △양성 체계를 통한 조정(공공의대, 공공보건과학대 등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방안으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 기준 재설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 △인건비 보장(경상비 전액 예산 편성 및 사후 조정) △국공립병원의 인력 제한 규정 철폐를 제시하면서 “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과 분포, 효율성과 적합성, 향후 계획이 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환자와 국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재수 실장 역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보건의료노조 ‘24년)’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 현장의 다직종 노동자들이 의료개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서 △하루 30분 이상 초과 근무 50% △인력 수준에 대한 불만족 73.9% △임산부에 대한 업무 조정 미비 77.7% △초과 노동 경험도 39%에 달하는 등 노동 환경 및 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실장은 의료기관이 인건비 감축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로 인해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높은 이직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직종별로 법적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병원 운영에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 실장은 “인력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 안전, 의료 질,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 및 협의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을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개진됐다. 공지현 한양대병원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PA간호사 수가 2배로 늘었는데 이들은 모두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1년차 간호사가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병원인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와 직종별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은 ‘의료기사법’ 제1조의 2 정의에서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의사의 의뢰에 의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환자 안전법’에서 환자 안전의 핵심은 의료인력으로, 의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적정 구성이 꼭 필요하며, 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의 병상당 총고용인력은 평균 1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52% 수준”이라면서 “병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배치 수준과 연계한 보상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최근 격변하는 의료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확대·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의료인력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공급 관련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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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부부한의원 수원, 지역사회 건강 증진 ‘동참’[한의신문]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행정복지센터와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바른부부한의원 수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 자원을 통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뤄졌으며, 저소득 계층 후원을 위한 경옥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른부부한의원 수원 유근정 대표는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춘원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관 협약에 동참해주신 대표 원장님과 협약 추진에 힘써주신 매교동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선영 매교동장은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표원장님과 자원 발굴에 힘써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복지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매교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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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로 진화하는 ‘미래 돌봄 한의약’[한의신문] 한국재택의료협회(회장 김종희)가 6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돌봄과 의료,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첫 번째 춘계학술제를 개최한 가운데 다학제 기반 돌봄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과 한의과·의과 협진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참여 기관 136개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제에선 초고령사회를 선도적으로 맞이한 일본과 대만의 재택의료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을 위한 재택의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적 의료 돌봄을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협도 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한의학이 언제나 국민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돌봄 사례 발표와 함께 이날 참석한 각 보건의료 직능 단체에 적극적인 다학제 연계·협력을 독려했다. 또한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의 시대, 한의계는 장애인, 어르신, 호스피스 대상자에 이르는 다양한 돌봄 수요자에 대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 적극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특히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법’을 앞두고 돌봄의료에서의 입지 확대뿐만 아니라 다학제 돌봄에서의 한의 모델 구축과 더불어 다학제적 연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혜화관에 마련된 세션2(재택의료의 실제)에선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과 교수가 ‘돌봄에서의 의과·한의과 협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경기도 부천시의 ‘양·한방 협진(시범운영)’을 통한 다학제 기반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김동수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한의CPG(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대장증후군, 불안장애, 고혈압, 중풍 등 폭 넓은 주요질환을 다루고 있으며, 최근 WHO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일차진료에 있어 성공적인 통합의료 모델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병행치료 사례를 꼽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천시는 지난해 ‘통합건강돌봄사업’의 일환이자 대상자 발굴 확대와 방문진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한·양방 협진’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동신대 한의대 연구진과 연계한 협진 대상자 연구에 착수했다. 부천시 사업에서 한의사는 주로 대상자의 처방과 진단을 위해 의사와 협력하며, 의사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사와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한·양방 협진의 경우 상호 의뢰로 이뤄졌다. 이에 김동수 교수팀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통합건강돌봄사업’의 지원을 받은 △A(양방)의원 단독 방문진료 환자 33명(44.0%) △B한의원 단독 방문진료 환자 24명(32.0%) △의과·한의과 협진 방문진료 환자 18명(24.0%)을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관리카드·전자의무기록 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과 건강상태를 파악했으며, 진료 후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한·양방 협진’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88.8±14) △원하는 치료였는가(87.5±13.9) △환자 수요 충족 여부(87.5±13.9) △타 환자에 추천 여부(91.3±12.2) △문제 해결에 도움 여부(81.3±19.3) △향후 협진 참여 여부(91.3±15.8)에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방문 횟수(61.3±28.7)에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과에서 한의과로 의뢰된 대상자는 총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통증 관리를 위해 의뢰된 대상자는 7명으로, 이들의 초기 의과 배정 사유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3명 △신체 재활 2명 △기본 진료 1명 △치매 등의 인지기능 관리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교수는 “대상자가 의과에 배정됐으나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한의과와 협진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면서 “현재 각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에선 대상자가 한의과와 의과를 선택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나 본 연구의 양·한방 협진 모델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원활한 협진 및 사례관리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연구의 만족도 조사 평균은 84.7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낮은 점수 항목은 방문 횟수인 만큼 향후 만족도에 따른 참여 의료인 확대를 위한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초기 대상자에 대한 한·양방 배정 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구 내용이 고려돼야 하며, 주기적 한·양방 공동 사례회의가 필수적이나 근무시간이 끝난 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수가 반영 등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운영에 참여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방문진료 현장에 막상 가보면 대상자들이 다양한 의료·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통증 관리(의뢰사유)로 방문했는데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문제 목록을 찾아내 침·뜸 치료 등의 한의진료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낸경우와 함께 중풍후유증 와상 환자 진료 중 연하 재활시행을 통해 흡입성 폐렴 재발을 막기도 했으며, 와상환자의 소변불리의 문제를 지속적인 뜸 치료를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한 “지나친 다제약물 복용 사례도 발견해 의과에 의뢰, 약물 복약을 조절해 부작용을 개선한 사례 등 한의방문진료를 통해 의과와의 협업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재택의료협회는 ‘돌보는 의료’를 핵심 가치로, 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촉진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환자의 건강한 삶을 일궈나가고자 지난해 6월 발족한 단체다. 한의계에선 김범석 이사(부천시한의사회장), 방호열 돌봄시민위원(한의재택의료연구회장), 김나희 참여소통위원(대전 민들레한의원장) 등이 참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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