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곳 지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건의료 ...
- 정일해 기자
- 2025-12-24 11:14













